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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무

거주설비 요건을 가르는 건조일과 3,000톤 경계(MLC 규칙 3.1)

2026-07-16

거주설비 요건을 그 배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은 두 번 갈립니다. 첫 번째 갈림은 배를 언제 건조했느냐이고, 두 번째 갈림은 총톤수입니다. MLC, 2006 규칙 3.1과 기준 A3.1이 두 갈림선 을 각각 다른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나머지가 남습니다.

건조 시점이 적용 규범을 가릅니다

The requirements in the Code implementing this Regulation which relate to ship construction and equipment apply only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the date when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for the Member concerned.

선박 구조와 설비에 관한 요건은 그 날짜 이후에 건조된 배에만 적용됩니다. 그 앞에 건조된 배에는 옛 협약이 남습니다. 1949년 선원실 설비 협약(제92호)과 1970년 선원실 설비 보충규정 협약 (제133호)의 구조·설비 요건입니다. 다만 그대로 전부가 아니라, 그 날짜 이전에 해당 회원국의 법이나 관행에 따라 적용되던 범위에서 계속 적용됩니다.

건조 시점의 정의도 조문에 있습니다.

A ship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onstructed on the date when its keel is laid or when it i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인도일이 아니라 기공일입니다. 같은 해에 인도된 두 배라도 기공 시점이 다르면 적용 규범이 갈릴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기국마다 다릅니다

조문이 the date when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for the Member concerned라고 적었습니다. 협약 자체의 발효일이 아니라 그 회원국에 대한 발효일입니다. 비준 시점이 나라마다 다르니 이 날짜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실무에서 이 구조가 뜻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같은 기공일의 자매선이라도 기국이 다르면 적용 규범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적을 옮기면 그 배에 적용되는 날짜가 새 기국의 발효일로 바뀝니다.

코드 개정도 같은 방식으로 앞을 봅니다.

  1.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any requirement under an amendment to the Code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seafarer accommodation and recreational facilities shall apply only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the amendment takes effect for the Member concerned.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거주설비에 관한 코드 개정 요건은 그 개정이 발효한 뒤에 건조된 배에만 적용됩니다.

3,000톤이 반복해서 나오는 두 번째 갈림선입니다

기준 A3.1은 여러 요건에서 총톤수 3,000톤 미만 선박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이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면제는 자동이 아니라 선주단체와 선원단체와 협의한 뒤 기관이 하는 결정입니다.

요건 3,000톤 미만에서 열리는 것
선원 1인당 개인 선실(여객선 외) 면제 가능
식당을 침실과 떨어뜨리고 조리실 가까이 둘 것 면제 가능
항해선교와 기관구역 인근의 위생설비 면제 가능
갑판부·기관부용 사무실 면제 가능
선장·기관장·1등항해사의 침실에 붙은 거실 면제 가능

총톤수 200톤 미만에는 별도의 면제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의 크기와 승선 인원을 고려해 합리적인 경우에, 특정 항의 요건과 일부 항의 바닥면적 요건에 한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적 숫자는 톤수 구간으로 갈립니다

1인용 침실의 바닥면적 하한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총톤수 구간 1인용 침실 바닥면적 하한
3,000톤 미만 4.5 제곱미터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5.5 제곱미터
10,000톤 이상 7 제곱미터

침대 자체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내부 치수로 최소 198센티미터 곱하기 80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한 모든 거주구역의 천장 높이는 203센티미터 이상입니다. 권한 있는 기관이 합리적이고 선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일부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검사가 다시 열리는 순간과 선장의 점검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 A3.1 제3항이 규칙 5.1.4의 검사를 두 순간에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배가 등록되거나 재등록될 때, 그리고 거주설비가 실질적으로 변경됐을 때입니다. 선적을 옮기거나 거주구역을 개조하면 검사가 다시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선내 점검이 있습니다.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require frequent inspections to be carried out on board ships,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the master, to ensure that seafarer accommodation is clean, decently habitable and maintained in a good state of repair. The results of each such inspection shall be recorded and be available for review.

주체가 선장 또는 선장의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기는 frequent라고만 적혀 있어 기국 법령이 채웁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요구는 분명합니다. 각 점검의 결과를 기록하고 열람할 수 있게 두어야 합니다. 점검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문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44쪽부터 50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위 표의 면제는 권한 있는 기관이 협의를 거쳐 실제로 부여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 배의 기공일이 언제인지, 기국에 대한 협약 발효일이 언제인지, 3,000톤 미만이라면 어떤 면제가 실제로 부여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내 점검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Bellbook은 선내 점검 결과를 배마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거주설비 점검은 결과를 기록해 열람할 수 있게 두라는 것이 조문의 요구입니다. Bellbook은 선내에서 올린 점검과 확인 기록을 선박별로 모아 두기 때문에, 언제 무엇을 봤는지가 나중에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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