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유 공급증명서와 대표 시료의 보관 기간과 보관 주체(MARPOL 부속서 VI 규칙 18)
2026-08-23

싱가포르에서 급유를 받고 다음 항차에 유럽으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항만국 검사관이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연료유 공급증명서, 급유를 마치며 봉인한 대표 시료, 그리고 규정에 맞는 연료를 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입니다.
셋은 성격이 다릅니다. 남아야 하는 기간이 다르고, 그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르고,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쪽도 다릅니다. MARPOL 부속서 VI 규칙 18은 이 셋을 각각 다른 항에서 정합니다. 어느 것이 언제까지 누구 손에 남는지가 이 글이 답하는 질문입니다.
공급증명서의 삼 년은 급유일부터 셉니다
규칙 5와 규칙 6의 적용을 받는 배는 연소용으로 받아 쓰는 연료의 내역을 연료유 공급증명서로 남깁니다(제5항). 적어야 하는 항목의 하한은 부속서 VI 부록 V가 정합니다.
6 The bunker delivery note shall be kept on board the ship in such a place as to be readily available for inspection at all reasonable times. It shall be retained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fter the fuel oil has been delivered on board.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after the fuel oil has been delivered on board입니다. 연료를 다
태운 날이 아니라 배가 연료를 받은 날입니다. 한 달 만에 다 태운 연료의 증명서도 급유일부터
삼 년을 채웁니다. 배에 쌓이는 증명서 뭉치는 탱크에 남은 연료와 무관하게 늘어납니다.
자리 조건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아무 때나 점검할 수 있도록 배 안의 찾기 쉬운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면 버리지 않았어도 이 문장은 못 지킵니다.
같은 증명서 한 벌이 공급자 쪽에도 남습니다
제9항은 당사국이 지정한 당국에 의무를 겁니다. 지역 공급자 명부를 유지하고(제9.1항), 공급자가 증명서와 시료를 내도록 요구하고(제9.2항), 그 사본을 보관하게 합니다.
.3 require local suppliers to retain a copy of the bunker delivery note for at least three years for inspection and verification by the port State as necessary;
배 쪽은 삼 년이고 공급자 쪽은 at least three years입니다. 같은 급유 한 건에 대해 대조할 수
있는 두 벌이 존재합니다. 항만국이 배가 내놓은 종이 한 장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7.1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Party may inspect the bunker delivery notes on board any ship to which this Annex applies while the ship is in its port or offshore terminal, may make a copy of each delivery note, and may require the master or person in charge of the ship to certify that each copy is a true copy of such bunker delivery note.
당국은 증명서를 복사할 수 있고, 선장이나 책임자에게 그 사본이 진본과 같다는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의 뒤 문장은 증명서를 발급한 항구와 협의해 내용을 검증할 수 있게 합니다. 제7.2항은 이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하고 배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말라고 정합니다.
시료는 다 태우기 전에 버릴 수 없습니다
8.1 The bunker delivery note shall be accompanied by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fuel oil delivered taking into account th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The sample is to be sealed and signed by the supplier’s representative and the master or officer in charge of the bunker operation on completion of bunkering operations and retained under the ship’s control until the fuel oil is substantially consumed, but in any case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12 months from the time of delivery.
한 문장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 봉인과 서명. 공급자 대표와, 선장 또는 급유 작업을 맡은 사관이 함께 합니다. 시점은 급유 작업이 끝나는 때입니다.
- 보관 주체.
under the ship's control입니다. 배의 관리 아래 둡니다. - 기간. 연료를 실질적으로 다 쓸 때까지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인도 시점부터 12개월보다 짧을 수 없습니다.
조건이 둘이라 짧은 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2개월이 지나도 그 연료가 탱크에 남아 있으면 시료도 남습니다. 두 달 만에 다 태워도 시료는 12개월을 채웁니다. 공급증명서의 삼 년과 달리 시료의 기간은 배가 연료를 얼마나 빨리 쓰는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분석은 당사국이 요구할 때 시작합니다. 그때는 부속서 VI 부록 VI의 검증 절차를 따릅니다(제8.2항).
연료를 못 구했을 때 남기는 것에는 기간이 없습니다
제2.1항은 규정에 맞는 연료를 쓰지 못한 배에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둘로 적습니다. 준수해 보려고 취한 조치의 기록, 그리고 구매 시도의 증거입니다.
.2 provide evidence that it attempted to purchase compliant fuel oil in accordance with its voyage plan and, if it was not made available where planned, that attempts were made to locate alternative sources for such fuel oil and that despite best efforts to obtain compliant fuel oil, no such fuel oil was made available for purchase.
증거의 내용이 항해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려 했는지, 계획한 곳에서 구할 수 없자 다른 공급처를 찾았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그 노력에도 살 수 없었다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조문이 보관 기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지를 붙였습니다.
2.4 A ship shall notify its Administra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levant port of destination when it cannot purchase compliant fuel oil.
주관청과 목적항의 관할 당국, 두 곳입니다. shall notify이므로 선택이 아닙니다. 당사국은
배가 비가용성 증거를 제시한 사실을 기구에 통지합니다(제2.5항).
제2.2항은 준수를 위해 예정한 항로를 벗어나거나 항해를 부당하게 지연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2.3항은 당사국이 제출된 증거와 관련 정황을 모두 고려해 조치를 정하되,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그 선택지에 들어간다고 적습니다.
대체 문서화가 열리는 것은 셋 중 하나뿐입니다
11 For every ship of 400 gross tonnage and above on scheduled services with frequent and regular port calls, an Administration may decide after application and consultation with affected States that compliance with paragraph 6 of this regulation may be documented in an alternative manner that gives similar certainty of compliance with regulations 14 and 18 of this Annex.
조건이 셋입니다. 400총톤 이상, 정기 항로, 잦고 규칙적인 기항입니다. 절차는 둘입니다. 신청이 있어야 하고, 영향을 받는 국가와 협의를 거쳐 주관청이 결정합니다.
갈리는 지점은 대상 범위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문서화할 수 있는 것은 paragraph 6뿐입니다.
증명서를 배에 두고 삼 년 보관하는 의무만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8.1항의 시료는 이 문장에
없습니다. 승인을 받은 배도 시료는 그대로 봉인해 배의 관리 아래 둡니다.
| 남기는 것 | 기간을 세는 시작 | 기간 | 손에 들고 있는 쪽 |
|---|---|---|---|
| 연료유 공급증명서 | 배에 인도된 날 | 삼 년 | 배 |
| 공급증명서 사본 | 조문에 없음 | 최소 삼 년 | 지역 공급자 |
| 대표 시료 | 인도 시점 | 실질적 소비 시까지, 최소 12개월 | 배의 관리 아래 |
| 구매 시도 증거 | 조문에 없음 | 조문에 없음 | 배(요구가 있을 때 제시) |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ARPOL 부속서 VI 통합본(결의 MEPC.328(76)) 인쇄 32쪽에서 34쪽까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규칙 18은 기간과 주체를 정하고 나머지는 넘깁니다. 증명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부록 V가, 시료를 어떻게 뜨는지는 기구가 만든 지침이, 분석 절차는 부록 VI가 정합니다. 어느 배가 이 의무를 지는지도 규칙 5와 규칙 6이 정합니다. 제11항의 대체 문서화는 주관청이 신청을 받아 결정하므로, 그 배의 기국에 절차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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