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TS 배출권을 반납하는 회사와 관리당국 배정 규칙(EU 지침 2003/87)
2026-08-30

선주는 한 회사이고, 그 배의 운항은 다른 회사가 맡고 있다고 합시다. 이 배가 EU 항에 드나들면 배출권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하는 쪽은 둘 중 누구입니까. 지침 2003/87은 이 질문에 선박이 아니라 회사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답합니다.
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침은 그 회사 하나마다 상대할 관리당국을 따로 배정하고, 그 배정이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바뀌는지까지 적어 둡니다. 이 글은 반납 비율이 아니라 의무를 지는 주체와 관리당국을 봅니다.
반납하는 자리는 배 한 척이 아니라 회사 하나입니다
- The Member States, administering Member States and administering authorities in respect of a shipping company shall ensure that, by 30 September each year: (a) the operator of each installation surrenders a number of allowances that is equal to the total emissions from that installation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year, as ver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b) each aircraft operator surrenders a number of allowances that is equal to its total emissions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year, as ver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c) each shipping company surrenders a number of allowances that is equal to its total emissions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year, as ver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ge.
세 항이 나란히 있습니다. 시설은 그 시설의 운영자가, 항공기는 항공기 운영자가, 선박은
해운회사가 반납합니다. (c)의 주어가 each shipping company입니다. 선박이 아닙니다.
반납량도 회사 단위입니다. 그 회사의 전년도 총 배출이고, 배 한 척의 배출이 아닙니다. 선대에서 배가 빠지거나 들어와도 반납은 회사 단위로 한 번 일어납니다. 기한은 매년 9월 30일이고, 시설 운영자·항공기 운영자와 같은 날짜입니다.
그 해운회사가 선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다른 주체가 연료 구매나 선박 운항의 최종 책임을 지면, 해운회사는 반납에서 생기는 비용을 그 주체로부터 상환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같은 지침이 그 권리를 회원국이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반납하는 자리는 그대로 해운회사에 남습니다. 비용은 옮겨 가고 의무는 남습니다.
관리당국은 배의 기국이 아니라 회사를 보고 정해집니다
- The administering authority in respect of a shipping company shall be: (a) in the case of a shipping company registered in a Member State,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shipping company is registered; (b) in the case of a shipping company that is not registered in a Member State, the Member State with the greatest estimated number of port calls from voyages performed by that shipping company in the preceding four monitoring years and falling within the scope set out in Article 3ga; (c) in the case of a shipping company that is not registered in a Member State and that did not carry out any voyage falling within the scope set out in Article 3ga in the preceding four monitoring years, the Member State where a ship of the shipping company has started or ended its first voyage falling within the scope set out in that Article.
조문이 쓰는 이름은 administering authority in respect of a shipping company입니다. 배가
아니라 회사에 붙는 당국이라는 뜻이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 회사의 상태 | 관리당국이 되는 회원국 |
|---|---|
| 회원국에 등록된 회사 | 등록된 그 회원국 |
| 회원국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 | 직전 네 개 감시연도에 대상 항차의 추정 기항 수가 가장 큰 회원국 |
| 등록도 없고 직전 네 개 감시연도에 대상 항차도 없던 회사 | 그 회사의 배가 대상 첫 항차를 시작하거나 끝낸 회원국 |
세 갈래 어디에도 선박의 기국이 없습니다. 배가 어느 나라 국기를 달았는지는 관리당국을 정하지 않습니다. 첫째 갈래는 회사의 등록지를 보고, 둘째 갈래는 그 회사가 수행한 항차의 기항을 세고, 셋째 갈래는 그 회사의 배가 처음 들어오거나 나간 곳을 봅니다.
순서는 사다리입니다. 위 칸에 해당하면 아래 칸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회원국에 등록된 회사라면 기항이 어디에 몰려 있든 등록지가 관리당국을 정합니다.
배정은 목록에 적히고 목록이 바뀔 때까지 따라옵니다
배정을 실제로 확정하는 것은 집행위원회가 이행법으로 만드는 목록입니다. 제3gf조 제2항이 그 목록을 두 갈래로 갱신하게 합니다.
| 대상 | 목록을 갱신하는 주기 |
|---|---|
| 회원국에 등록된 해운회사 | 2026년 2월 1일 전, 그 뒤 두 해마다 |
| 회원국에 등록되지 않은 해운회사 | 2028년 2월 1일 전, 그 뒤 네 해마다 |
앞줄은 회사가 역내에서 등록 회원국을 옮긴 경우와 대상 활동을 새로 시작한 회사를 담습니다. 뒷줄은 기항 분포에 따른 재배정을 담습니다. 주기가 다르므로 두 변화가 목록에 반영되는 시점도 다릅니다.
목록이 갱신되기 전까지 어떻게 되는지가 제3항입니다.
- An administering authority in respect of a shipping company that, according to the list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2, is responsible for a shipping company shall retain that responsibility regardless of subsequent changes in the shipping company’s activities or registration until those changes are reflected in an updated list.
회사가 등록지를 옮겨도 관리당국은 그대로입니다. 기항 분포가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조건이
until those changes are reflected in an updated list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등록을 옮겼다고
해서 내일 상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관리당국이 확보하는 것은 감시·보고와 검증입니다
In respect of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ctivities listed in Annex I to this Directiv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in respect of a shipping company shall ensure that a shipping company under its responsibility monitors and reports the relevant parameters during a reporting period, and submits to it aggregated emissions data at company level in accordance with Chapter II of Regulation (EU) 2015/757.
관리당국이 직접 감시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책임 아래 있는 해운회사가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확보합니다. 제출하는 것은 회사 단위로 집계한 배출 데이터이고, 기준은 규정 2015/757의 제2장입니다.
검증도 같은 규정으로 갑니다.
The administering authority in respect of a shipping company shall ensure that the reporting of aggregated emissions data at shipping company level submitted by a shipping company pursuant to Article 3gd of this Directive is verified in accordance with the verification and accreditation rules set out in Chapter III of Regulation (EU) 2015/757.
제12조 제3항의 (c)는 반납량을 검증된 총 배출로 잡습니다. 그 검증이 어디서 오는지가 제3ge조입니다. 집계도 회사 단위, 검증도 회사 단위, 반납도 회사 단위입니다. 세 자리를 같은 관리당국이 확보합니다.
다른 회원국이 발행한 배출권도 그 회사의 반납에 씁니다
-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llowances issu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another Member State are recognised for the purpose of meeting an operator’s, an aircraft operator’s or a shipping company’s obligations under paragraph 3.
관리당국이 어느 회원국인지가 배출권의 출처까지 묶지는 않습니다. 다른 회원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배출권도 제3항의 의무를 채우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기 관리당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배출권을 어디서 사느냐가 아닙니다. 보고와 검증을 받는 상대가 누구인지, 반납을 확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거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지침 2003/87의 2024년 3월 1일자 통합본에서 가져왔습니다. 배정은 집행위원회가 이행법으로 만든 목록에 적히므로, 자기 회사가 어느 회원국에 배정되어 있는지는 그 목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당국이 회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세부 규칙도 집행위원회의 이행법이 정합니다. 그리고 상환 권리를 국내 이행 법령이 어떤 형태로 담았는지는 회원국마다 다릅니다.
반납 의무는 배가 아니라 회사에 붙고, 제출하는 것은 회사 단위로 집계한 배출 데이터입니다. Bellbook은 입출항 보고와 항차별 연료 소비를 선박마다 같은 형식으로 받아 두기 때문에, 회사 단위 집계를 그 기록에서 바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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