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 중 육상전원 접속 의무의 두 시행일과 예외 사유(EU 규정 2023/1805 제6조)
2026-08-31

컨테이너선 한 척이 유럽의 어느 부두에 접안했다고 합시다. 접안해 있는 동안 배는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FuelEU(EU 규정 2023/1805) 제6조는 어느 시점부터 그것을 막고 육상전원에 접속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하나가 아닙니다. 제6조는 날짜를 두 개 두고 그 사이에 항구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접속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여덟 가지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그 항구가 어느 쪽 날짜에 걸리는지와, 그날 어느 문이 열려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접속 의무가 걸리는 배는 컨테이너선과 여객선 둘뿐입니다
- Paragraphs 1, 2 and 3 shall apply to: (a) containerships; (b) passenger ships.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접속 의무를 만들고, 그 셋이 걸리는 선종을 제4항이 둘로 못박습니다. 벌크선도 탱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6조를 읽을 때 첫 질문은 날짜가 아니라 선종입니다.
시행일이 두 개이고 그 사이를 가르는 것은 항구입니다
- From 1 January 2030, a ship moored at the quayside in a port of call which is covered by Article 9 of Regulation (EU) 2023/1804 and which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shall connect to OPS and use it for all its electrical power demand at berth.
- From 1 January 2035, a ship moored at the quayside in a port of call which is not covered by Article 9 of Regulation (EU) 2023/1804, which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and where the quay is equipped with available OPS shall connect to that OPS and use it for all its electrical power demand at berth.
첫 번째 날짜는 2030년 1월 1일이고, 대상은 규정 (EU) 2023/1804 제9조가 적용되는 기항지입니다. 어느 항구가 거기 들어가는지를 FuelEU가 직접 쓰지 않고 다른 규정에 넘겼습니다. 배가 볼 것은 부두에 설비가 보이는지가 아니라 그 항구가 저 조문에 걸리는지입니다.
두 번째 날짜는 2035년 1월 1일이고, 대상은 제9조가 적용되지 않는 기항지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부두에 available OPS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설비가 없으면 이
날짜가 와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접속 자체가 아닙니다.
all its electrical power demand at berth를 그것으로 충당하는 상태입니다.
회원국은 시행일을 앞당기고 묘박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회원국은 제9조가 적용되지 않는 자기 관할 항구에 접속 의무를 미리 지울 수 있습니다. 항구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지정해도 됩니다. 대신 절차가 붙습니다.
The Member State shall notify its decision imposing such requirement to the Commission a year prior to the application thereof. Such decision must apply from the beginning of a reporting period.
적용 1년 전에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그 결정은 보고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를 유럽연합 관보에 싣고 항구 목록을 갱신해 공개합니다.
제11항이 같은 절차로 문을 하나 더 엽니다. 회원국은 관할 항구나 그 일부에서 묘박 중인 컨테이너선과 여객선에도 같은 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배가 볼 것은 부두가 아니라 목록입니다. 보고기간 중간에 의무가 켜지지도 않습니다.
접속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여덟 가지로 닫혀 있습니다
-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to ships that:
열거된 여덟 개에는 각각 같이 요구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 사유 | 조문이 같이 요구하는 것 |
|---|---|
| (a) 접안 두 시간 미만 | 제15조에 따라 감시·기록한 도착 시각과 출발 시각으로 계산 |
| (b) 무배출 기술로 전부 충당 | 부속서 III의 요건을 충족하고 위임법령·이행법령에 명세된 기술 |
| (c) 예정에 없던 기항 | 예견 못 한 사정, 상시적이지 않을 것, 안전이나 해상 인명 구조 |
| (d) 접속점 없음 | 이용할 수 있는 접속점이 그 항구에 없을 것 |
| (e) 전력망 안정성 위험 | 정박 중 필요한 전력에 견주어 육상전력이 부족할 것 |
| (f) 설비 비호환 | 선상 설비가 규정 (EU) 2023/1804 부속서 II 명세로 인증되어 있을 것 |
| (g) 비상 상황·불가항력 | 생명·선박·환경에 즉각적 위험일 것, 기간이 한정될 것 |
| (h) 정비시험·기능시험 | 접속은 유지, 권한 있는 기관 직원이나 인정단체 대표의 요청 |
(d)와 (e)와 (f)는 배가 접속하려 했는데 못 한 경우이고, (g)와 (h)는 접속과 무관하게 선내 발전이 필요해진 경우입니다. (a)와 (c)는 기항 자체의 성질로 빠집니다. 배가 미리 선택해 만드는 상태는 (b) 하나입니다.
(b)의 zero-emission technologies는 부속서 III에 표로 있고, 집행위원회가 위임법령으로 기술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은 이행법령이 정합니다. 목록에 없는 기술로는 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연료를 바꿔서 얻는 이득은 제6조가 아니라 다른 조문에서 돌아옵니다.
- For the calculation of the GHG intensity of the energy used on board by a ship, from 1 January 2025 to 31 December 2033 a multiplier of ‘2’ can be used to reward the ship for the use of RFNBO. The methodology for this calculation is set out in Annex I.
제5조는 RFNBO를 쓴 배에 승수를 붙여 온실가스 강도 계산에서 보상합니다. 계산에서 받는 보상이지, 부두에서 선내 발전기를 돌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35년부터 세 사유에는 기항 수 상한이 걸립니다
- From 1 January 2035, in ports falling under the requirements of Article 9 of Regulation (EU) 2023/1804, it shall only be possible to apply the excep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 5, points (d), (e) and (f) to a maximum number of port calls corresponding to 10 % of a ship’s total number of port calls that took place during a reporting period, rounded up to the nearest whole number, where relevant, or to a maximum of 10 port calls during the relevant reporting period, whichever is lower.
상한이 걸리는 것은 (d)와 (e)와 (f)입니다. 배가 접속하려 했는데 못 한 세 가지가 그대로 상한 대상입니다. 값은 두 숫자 중 작은 쪽입니다. 보고기간 중 그 배의 총 기항 수의 10%(필요하면 올림)와 10회입니다.
세지 않는 기항도 있습니다. 회사가 제8항의 정보 교환에 근거해 접속하지 못할 것을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기항은 빠집니다. 입증의 재료를 조문이 지정해 둔 셈입니다.
예외를 쓰려면 입항 전 통보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 Ships shall inform in advanc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Member State of the port of call or any duly authorised entity prior to entry into ports about their intention to connect to OPS or their intention to use a zero-emission technology in application of paragraph 5, point (b). Ships that intend to connect to OPS shall also indicate the amount of power they expect to require during that port call.
배가 입항 전에 알릴 것은 둘입니다. OPS에 접속할 뜻인지 (b)의 무배출 기술을 쓸 뜻인지가 하나이고, 접속한다면 그 기항 동안 필요할 전력량이 다른 하나입니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접속이 가능한지를 배에 확인해 줍니다.
이 왕복이 앞 절에서 본 입증의 재료입니다. 접속하겠다고 알렸고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부두에서 접속하지 못했다면, 회사가 미리 알 수 없었다는 쪽에 놓입니다. 알리지 않았으면 그 재료가 없습니다.
판정과 기록은 배가 하지 않습니다. 기항지 회원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기관이 지체 없이 FuelEU 데이터베이스에 적습니다. 제5항의 예외가 적용되었다는 것과, 예외가 하나도 없는데 제1항·제2항·제3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남길 것은 예외에 해당한다는 자체 판단이 아닙니다. 입항 전에 무엇을 알렸고 무엇을 회신받았는지, 그리고 그 기항의 도착 시각과 출발 시각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규정 (EU) 2023/1805 제6조와 제5조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느 항구가 첫 번째 날짜에 걸리는지는 규정 (EU) 2023/1804 제9조가 정하고, 무배출 기술의 범위는 집행위원회의 위임법령과 이행법령이 채웁니다. 회원국이 시행일을 앞당겼는지 묘박까지 넓혔는지는 집행위원회가 공개하는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그 기항지가 어느 목록에 있는지, 그 부두에 접속 설비가 있는지, 입항 전 통보를 어디로 보내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두 시간 예외도 기항 수 상한도 결국 도착 시각과 출발 시각에서 나옵니다. Bellbook은 입출항 보고에 그 두 시각을 받아 두고, 배마다 기항 기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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