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DI 적용을 가르는 세 날짜와 주요 개조의 판정(MARPOL 부속서 VI 규칙 19)
2026-08-29

건조계약은 2012년 12월에 맺고, 기공은 2013년 8월에 하고, 인도는 2015년 9월에 받은 벌크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 배는 MARPOL 부속서 VI 제4장에서 신조선입니까. 답이 한 줄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협약이 신조선을 날짜 하나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조계약일·기공일·인도일 셋을
쓰고, 셋을 묶는 접속사가 or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힙니다. 주요 개조입니다. 인도를 받고 여러 해가 지난 배도 개조를 하면 끝난 줄 알았던 판정이 다시 열립니다. 이 글은 감축계수 값이 아니라 적용 판정과 개조 판정만 봅니다.
이 장은 400총톤 이상 모든 배에 붙고, 두 부류는 아예 빠집니다
1 This chapter shall apply to all ships of 400 gross tonnage and above.
문턱은 400총톤이고 그 위로는 선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두 부류를 빼
둡니다. 기계 추진이 아닌 배와 FPSO·FSU·시추 설비가 한 부류이고, 기국 관할 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배가 다른 한 부류입니다. 뒤 부류에는 문장이 하나 더 붙습니다. 당사국이 그 배도 이
장의 요건에 맞게 건조하고 운항하도록 조치할 것을 should로 적어 둔 문장입니다. 적용 조항의
shall과 갈리는 자리입니다.
제3항은 비재래식 추진 선박을 규칙 22와 규칙 24에서 빼 두되, 크루즈 여객선과 LNG 운반선은
도로 넣습니다. 이때 delivered on or after 1 September 2019라는 정의가 기준이 되는데, 그
정의도 건조계약일·기공일·인도일 셋으로 되어 있고 날짜만 다릅니다.
세 날짜 중 하나만 지나도 그 배는 신조선입니다
.18 New ship means a ship: .1 for which the building contract is placed on or after 1 January 2013; or .2 in the absence of a building contract, the keel of which is laid or which i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n or after 1 July 2013; or .3 the delivery of which is on or after 1 July 2015.
세 항이 or로 이어집니다. 하나만 맞아도 new ship입니다. 앞의 벌크선은 계약일로 보면 첫째
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일이 셋째 항의 기준선을 넘습니다. 계약을 언제 맺었든 이
배는 new ship입니다.
둘째 항에만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in the absence of a building contract입니다.
건조계약이 있으면 기공일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없을 때만 기공일을 봅니다. 첫째와
셋째 항에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계약이 있으면 계약일과 인도일 둘을 봅니다. 계약이 없으면 기공일과 인도일 둘을 봅니다. 어느 쪽이든 인도일은 항상 봅니다.
기공일 자리도 하루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을 같이
적어 두고 그 상태를 따로 정의합니다.
.2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means the stage at which: .1 construction identifiable with a specific ship begins; and .2 assembly of that ship has commenced comprising at least 50 tonnes or one per cent of the estimated mass of all structural material, whichever is less.
여기는 두 조건이 and로 묶입니다. 특정 선박으로 식별되는 건조가 시작되어야 하고, 그 배의
조립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립의 문턱은 50톤과 구조재 전체 추정 질량의 1퍼센트 중 작은
쪽입니다. 구조재 추정 질량이 5,000톤을 넘는 배에서는 50톤이 작은 쪽이 됩니다.
existing ship에는 따로 날짜가 없습니다. 규칙 2는 new ship이 아닌 배를 현존선이라고만
정합니다.
주관청의 면제는 같은 순서의 날짜 셋으로 닫힙니다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regulation, the Administration may waive the requirement for a ship of 400 gross tonnage and above to comply with regulations 22 and 24 of this Annex.
주관청이 규칙 22의 attained EEDI와 규칙 24의 required EEDI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 어디서 닫히는지가 제5항입니다.
5 The provision of paragraph 4 of this regulation shall not apply to ships of 400 gross tonnage and above: .1 for which the building contract is placed on or after 1 January 2017; or .2 in the absence of a building contract, the keel of which is laid or which i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n or after 1 July 2017; or .3 the delivery of which is on or after 1 July 2019; or .4 in cases of a major conversion of a new or existing ship, as defined in regulation 2.2.17 of this Annex, on or after 1 January 2017, and in which regulations 5.4.2 and 5.4.3 of this Annex apply.
문장의 뼈대가 new ship 정의와 같습니다. 계약일, 계약이 없을 때의 기공일, 인도일 순서가
그대로 반복되고 날짜만 뒤로 밀려 있습니다.
| 기준이 되는 날 | new ship이 되는 시점 |
면제가 닫히는 시점 |
|---|---|---|
| 건조계약일 | 2013년 1월 1일 이후 | 2017년 1월 1일 이후 |
| 계약이 없을 때의 기공일 | 2013년 7월 1일 이후 | 2017년 7월 1일 이후 |
| 인도일 | 2015년 7월 1일 이후 | 2019년 7월 1일 이후 |
넷째 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조선이든 현존선이든 major conversion을 하면 면제가 닫힙니다.
앞의 세 항은 배가 태어난 날을 보고, 넷째 항은 배가 바뀐 날을 봅니다. 건조가 끝난 뒤에도 이
문은 다시 열립니다.
주요 개조는 다섯 갈래 중 하나만 맞아도 성립합니다
.17 Major conversion means a conversion of a ship: .1 which substantially alters the dimensions, carrying capacity or engine power of the ship; or .2 which changes the type of the ship; or .3 the intent of which in the opinion of the Administration is substantially to prolong the life of the ship; or .4 which otherwise so alters the ship that, if it were a new ship, it would become subject to relevant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not applicable to it as an existing ship; or .5 which substantially alters the energy efficiency of the ship and includes any modifications that could cause the ship to exceed the applicable required EEDI as set out in regulation 24 of this Annex or the applicable required EEXI as set out in regulation 25 of this Annex.
다섯 갈래가 다시 or로 이어집니다. 치수와 적재 능력과 기관 출력, 선종, 선령을 늘리려는
의도, 신조선이었다면 걸렸을 규정이 새로 걸리는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입니다.
판정하는 자리가 갈래마다 다릅니다. 셋째 갈래는 in the opinion of the Administration이라고
적어 주관청의 판단에 맡깁니다. 다섯째 갈래는 결과로 판정합니다. 요구 EEDI나 요구 EEXI를
넘기게 할 수 있는 변경을 포함하면 그것으로 major conversion이 됩니다. 개조 계약을 맺기
전에 어느 갈래에 걸리는지를 주관청과 맞춰 두지 않으면, 공사가 끝난 뒤에 판정을 받게 됩니다.
현존선은 신조선으로 볼 만큼 개조해야 달성 EEDI가 걸립니다
1 The attained EEDI shall be calculated for: .1 each new ship; .2 each new ship which has undergone a major conversion; and .3 each new or existing ship which has undergone a major conversion that is so extensive that the ship is regarded by the Administration as a newly constructed ship,
세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현존선이 들어오는 문이 보입니다. 첫째와 둘째 갈래는 new ship만
받습니다. 현존선이 들어오는 문은 셋째 갈래 하나뿐이고,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주관청이 그 배를 새로 건조한 선박으로 볼 만큼 개조가 광범위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존선에서는 판정이 두 단계입니다. 먼저 규칙 2의 다섯 갈래에 걸려 major conversion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주관청이 그 개조를 신조선 수준으로 볼지가 갈립니다. 앞 단계를 통과해도
뒤 단계에서 멈추면 attained EEDI 계산은 걸리지 않습니다.
신조선으로 보기로 했다면 다음 질문은 기준일입니다. 규칙 24 제2항이 그것을 적어 둡니다.
the attained EEDI shall be calculated and meet the requirement of paragraph 1 of this regulation with the reduction factor applicable corresponding to the ship type and size of the converted ship at the date of the contract of the conversion, or in the absence of a contract,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conversion.
기준일은 개조 계약일입니다. 계약이 없으면 개조 착수일입니다. in the absence of a contract가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건조에서 계약일과 기공일을 갈랐던 구조가 개조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선종과 크기도 개조 앞이 아니라 개조 뒤 기준인데, 조문이 the converted ship이라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EPC.328(76)으로 채택된 MARPOL 부속서 VI 개정본에서 가져왔습니다. 규칙 2의 정의와 규칙 19의 날짜는 조문에 그대로 있지만,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주관청의 판단입니다. 개조가 신조선으로 볼 만큼 광범위한지, 셋째 갈래의 의도를 어떻게 보는지, 면제를 실제로 주는지가 전부 주관청과 그 대행 기관의 자리입니다. 그 배의 기국이 규칙 19 제4항의 면제를 운용하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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