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POL 부속서 VI 배출 예외·시험 면제·동등물의 인정 주체와 조건

MARPOL 부속서 VI는 안전 확보나 인명 구조를 위한 배출, 설비 손상으로 인한 배출, 신기술 시험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규정에서 요구하는 설비나 연료 대신 동등한 대안을 사용하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적용 제외, 시험·연구 면제, 동등물 인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각각의 조건과 판단 주체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 확보와 인명 구조에 필요한 배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Regulations of this Annex shall not apply to: .1 any emission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safety of a ship or saving life at sea; or
조문은 shall not apply로 규정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면제를 발급받는 경우와 다릅니다.
대상은 선박의 안전 확보나 해상 인명 구조에 필요한 배출입니다. 연료비 절감이나 일정 준수를 위한 배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당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손상으로 인한 배출은 두 조건을 충족해야 제외됩니다
.2 any emission resulting from damage to a ship or its equipment: .2.1 provided that all reasonable precautions have been taken after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or discovery of the emission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or minimizing the emission; and .2.2 except if the owner or the master acted either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손상이 발생하거나 배출을 발견한 뒤 배출을 방지·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모두 취해야 합니다. 손상 확인 시각, 후속 조치와 각 조치 시각이 판단에 필요합니다.
둘째, 선주나 선장이 손상을 일으킬 의도로 행동했거나 손상 가능성을 알면서 무모하게 행동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후 예방조치와 별도로 손상 발생 전의 행위를 검토합니다.
시험·연구 면제는 주관청이 발급하며 실린더 배기량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2 The Administration of a Party may, in cooperation with other Administrations as appropriate, issue an exemption from specific provisions of this Annex for a ship to conduct trials for the development of ship emission reduction and control technologies and engine design programmes.
당사국 주관청이 면제를 발급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주관청과 협력합니다. 부속서나 개정 NOx 기술코드의 특정 규정을 적용하면 해당 기술이나 프로그램의 연구가 방해받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선박 수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면제 기간은 기관의 실린더당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 실린더당 배기량 | 시험 기간의 상한 | 그 뒤에 붙는 것 |
|---|---|---|
| 30 L 이하 | 18개월 | 시간이 더 필요하면 18개월 한 번 더 허가할 수 있습니다 |
| 30 L 이상 | 5년 | 중간검사마다 진도 검토를 받고, 필요하면 5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
30 L 이상 기관에는 허가 회수 조건도 적용됩니다. 시험이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술·프로그램의 배출 저감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 면제를 받아도 다음 보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A permit issued under this regulation shall not exempt a ship from the reporting requirement under regulation 27 and shall not alter the type and scope of data required to be reported under regulation 27.
시험 허가를 받아도 규칙 27의 보고 의무는 남습니다. 보고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도 이 허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시험을 하는 동안에도 연료유 소비 자료는 같은 형식으로 보고합니다.
정확히 30 L인 기관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문은 첫 항에 up to 30 L, 다음 항에 at or above 30 L를 사용합니다. 이 글에서 경계를 임의로 바꾸거나 긴 시험기간을 자동 선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의 허가기간과 적용 항을 주관청의 시험 허가에서 확인합니다.
동등물은 배출 저감 효과가 규정과 최소한 같아야 인정됩니다
1 The Administration of a Party may allow any fitting, material, appliance or apparatus to be fitted in a ship or other procedures, alternative fuel oils, or compliance methods used as an alternative to those required by this Annex if such fitting, material, appliance or apparatus or other procedures, alternative fuel oils, or compliance methods are at least as effective in terms of emissions reductions as those required by this Annex, including any of the standards set forth in regulations 13 and 14.
동등물 인정 대상에는 설비, 재료, 기기, 장치 외에 다른 절차, 대체 연료유와 준수 방법도 포함됩니다. 배출 저감 효과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최소한 같아야 합니다. 규칙 13과 규칙 14의 기준도 포함됩니다.
동등물 인정 내용은 IMO에 통보해야 합니다.
2 The Administration of a Party that allows a fitting, material, appliance or apparatus or other procedures, alternative fuel oils, or compliance methods used as an alternative to those required by this Annex shall communicate to the Organization for circulation to the Parties particulars thereof, for their information and appropriate action, if any.
인정한 주관청은 그 내용을 IMO에 통보하고, IMO는 당사국들에 회람합니다. 따라서 인정 내용은 기국과 선사 외에 다른 당사국에도 전달됩니다.
규칙 4는 행위별로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통보 의무에는 shall, 관련 IMO 지침의 고려에는 should, 환경·건강·재산·자원의 보호에는 shall endeavour를 사용하므로 각 문장의 요구 수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저 광물자원 활동과 무인 비자항 부선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규칙 3은 해저 광물자원 활동과 무인 비자항 부선에 대해서도 별도의 적용 제외·면제 조건을 정합니다.
하나는 해저 광물자원입니다. 탐사, 개발, 그에 딸린 해양 처리에서 직접 생기는 배출은 부속서 적용에서 빠집니다. 탄화수소 플레어링과 시추 이수·커팅스의 소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시추 유체에 섞인 가스와 휘발성 화합물의 방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저 광물의 처리·취급·저장에 직접 딸린 배출과, 그 활동에만 전적으로 쓰이는 디젤기관의 배출도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생산해 그 자리에서 연료로 쓰는 탄화수소에는, 주관청이 승인하면 규칙 1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인 비자항 부선입니다.
4 The Administration may exempt an unmanned non-self-propelled (UNSP) barge from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s 5.1 and 6.1 of this Annex by means of an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Exemption Certificate for Unmanned Non-self-propelled (UNSP) Barges,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provided that the barge has undergone a survey to confirm that conditions referred to in regulations 2.1.32.1 to 2.1.32.3 of this Annex are met.
무인 비자항 부선은 규칙 5.1과 규칙 6.1의 검사·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충족 여부를 검사받고 전용 면제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결의 MEPC.328(76)으로 채택된 MARPOL 부속서 VI 개정본의 규칙 3과 규칙 4에서 가져왔습니다. 인쇄 10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각 경우의 판단 주체와 확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확보와 손상에 따른 적용 제외는 당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 시험 면제와 동등물 인정은 주관청이 결정합니다. 신청 서식과 심사 절차는 기국마다 다릅니다.
- 다른 당사국이 항만국으로서 동등물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는 규칙 4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주관청의 통보 의무까지 규정합니다.
관련 IMO 지침과 개정판, 시험 면제 신청 서식, 무인 비자항 부선의 검사 방법은 기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면제, 동등물 인정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분한 뒤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검토합니다.
설비 고장과 대체 설비 도입에는 서로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같은 배출 문제라도 검토 출발점이 달라지는 가상 상황입니다.
| 상황 | 먼저 확인할 근거 | 그것만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 |
|---|---|---|
| 고장 후 배출이 발생함 | 고장·발견 시각, 예방·최소화 조치, 고장 전 행위 | 고장 보고서가 있다고 적용 제외가 자동 성립하지 않음 |
| 새 기술의 해상시험을 계획함 | 주관청의 시험 허가, 대상 조항, 기간과 조건 | 회사의 시험 계획서는 면제 허가가 아님 |
| 대체 연료·설비를 상시 사용하려 함 | 주관청의 동등물 인정과 적용 조건 | 제조사의 성능 자료만으로 인정이 성립하지 않음 |
사고 뒤 작성한 보고서를 평상시 대체 설비 사용의 승인 근거로 돌려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험 허가가 있어도 허가 범위 밖의 운전이나 남아 있는 보고 의무까지 덮는다고 읽지 않습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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