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침 2009/18/EC의 해양사고 안전조사 의무 문턱과 통보 의무
2026-08-20

회원국 영해 안에서 갑판원 한 명이 화물창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합시다. 배는 파나마 국적이고, 부상자는 이틀 뒤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ISM 코드 9장에 따라 선내 사고보고를 올리고 자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국가의 안전조사가 열립니까. 열린다면 어느 나라가 엽니까. EU 지침
2009/18/EC가 이 질문에 답합니다. 그런데 답이 조사 조항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사고의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조사 의무를 켜거나 끕니다. 등급이 내려가면 의무가 판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등급과 상관없이 걸리는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통보입니다.
등급을 정하는 낱말은 이 지침이 아니라 IMO 코드에서 옵니다
(3) the following terms shall be understood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s contained in the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 (a) ‘marine casualty’; (b) ‘very serious marine casualty’; (c) ‘marine incident’; (d) ‘marine safety investigation’; (e) ‘marine safety investigation authority’; (f) ‘marine safety investigating State’; (g) ‘substantially interested State’; (h) ‘serious injury’;
여덟 낱말의 뜻을 지침이 직접 쓰지 않고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very serious marine casualty가 무엇인지는 지침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등급이 조사
의무를 켜고 끄는데 그 정의는 다른 문서에 있습니다.
지침은 그 코드의 최신판을 가리킵니다(in its up-to-date version). 코드가 개정되면 문턱의
위치도 따라 움직입니다.
(11) ‘fatal injury’ means an injury which is sustained by a person in an accident, and which results in his or her death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the accident, if the related information is available.
반대로 지침이 직접 정의하는 낱말도 있습니다. fatal injury는 사고일부터 30일 안에 사망한
부상입니다. 이 칸은 사고 당일에 비어 있습니다. 등급이 나중에 확정되는 사이에 배는 계속
항해합니다.
아주 중대한 사고는 세 갈래 중 하나만 닿아도 조사가 열립니다
- Each Member State shall ensure that a safety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by the safety investigation authority referred to in Article 8 after any very serious marine casualty: (a) involving a ship flying its flag, irrespective of the location of the casualty; (b) occurring within its territorial sea and internal waters as defined in UNCLOS, irrespective of the flag of the ship or ships involved in the casualty; or (c) involving a substantial interest of the Member State, irrespective of the location of the casualty and of the flag of the ship or ships involved in the casualty.
문장이 shall ensure입니다. 회원국이 고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 갈래가 묻는 것은
각각 기국, 장소, 이해관계입니다.
각 갈래는 나머지 조건을 명시적으로 지웁니다. (a)는 자기 기국 선박이면 사고 장소를 묻지 않습니다. (b)는 자기 영해와 내수에서 났으면 기국을 묻지 않습니다. (c)는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장소도 기국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고에 여러 회원국의 의무가 동시에 켜질 수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는 (b)가 켜집니다. 파나마 국적이어도 회원국 영해 안이면 그 회원국에 의무가 생깁니다.
등급이 한 칸 내려가면 판단이 조사기관에 남습니다
- In the case of any marine casualty or incident not covered by paragraph 1, 2 or 3, the safety investigation authority shall decide whether to conduct a safety investigation.
앞의 세 항에 걸리지 않는 해양사고와 준사고는 전부 조사기관이 정합니다. 문장이
shall decide whether입니다. 조사를 열지 않기로 하는 것도 이 조문 안에 있습니다.
- In the case of a fishing vessel of less than 15 metres in length, the safety investigation authority shall without delay and no later than two months after the very serious marine casualty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carry out a preliminary assessment to determine whether to conduct a safety investigation.
어선에는 한 단계가 더 놓입니다. 길이 15미터 미만이면 아주 중대한 사고여도 의무가 곧바로 조사로 가지 않고 예비평가로 갑니다. 조사기관은 두 달 안에 예비평가로 조사 여부를 정하고, 하지 않기로 하면 사유를 같은 기한 안에 기록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제3항이 그 판단의 입력값을 적어 두었습니다. 조사기관은 확보된 증거와, 조사 결과가 앞으로의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증거가 남아 있는지가 조사 개시 판단에 들어갑니다.
통보 의무는 조사 의무와 따로 걸리고 대상이 더 넓습니다
A Member State shall require, in the framework of its legal system, that its safety investigation authority be notified without delay, by the responsible authorities or by the parties involved, or by both, of the occurrence of all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is Directive.
통보의 대상이 all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입니다. 아주 중대한 사고로 좁히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열리지 않을 사고도 통보는 갑니다.
통보의 주체에는 the parties involved가 들어 있습니다. 관계 당국만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그 나라의 법 체계가 정합니다.
시점은 without delay입니다. 등급 판정을 기다리라는 말이 조문에 없습니다. 앞의 예처럼
사망 여부가 30일 안에 갈리는 사고에서도 통보가 먼저 갑니다.
조사가 시작될 때 남아 있는 것만 조사에 들어갑니다
- A safety investigation shall be started without delay after the occurrence of the marine casualty or incident, and, in any event, no later than two months thereafter.
개시 시한이 두 달입니다. 지체 없이 시작하되 어떤 경우에도 두 달을 넘기지 않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사고 당일에 조사관이 배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In principle, each marine casualty or incident shall be subject to only one investigation carried out by a Member State or a lead investigating Member State with the participation of any other substantially interested Member State.
원칙은 사고 하나에 조사 하나입니다. 회원국이 둘 이상 걸리면 어느 쪽이 주도할지 빨리 합의해야 하고, 합의될 때까지는 각자가 자기 조사와 조정을 책임집니다. ro-ro 여객선과 고속여객선은 시작하는 나라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사고가 난 영해나 내수의 회원국이고, 다른 수역이면 그 배가 마지막으로 들른 회원국입니다.
이 지침은 회사에 기록 보존 의무를 직접 지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의 조문들을 겹치면 회사가 할 일이 좁혀집니다. 통보는 지체 없이 가고, 조사 개시는 두 달까지 늦어질 수 있으며, 조사를 열지 말지는 남아 있는 증거를 보고 정합니다. 그 사이에 사라지는 것은 배가 만든 기록입니다. 항해일지, 당직 인수인계, 그날의 휴식시간 기록, 작업 전 위험성평가, 승선자 명부, 선내 사고보고를 누가 언제 작성하고 검토했는지. 두 달 뒤에 만들어 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이 지침 통합본의 제3조·제5조·제6조·제7조에서 가져왔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의무가 켜지는 문턱과 통보의 범위까지이고, 그 아래는 다른 문서와 국내법으로 넘어갑니다.
very serious marine casualty와serious injury의 경계는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에 있습니다. 그 코드는 결의MSC.255(84)의 부속서이고, 지침은 최신판을 가리킵니다.- 통보를 누구에게 어떤 서식으로 하는지는 회원국이 채웁니다. 조문은
in the framework of its legal system이라고만 적었습니다. - 이 지침에는 개정으로 바뀐 조항이 있습니다. 어느 판의 통합본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내부의 ISM 코드 9장 보고는 이 지침의 통보와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통보와 조사는 나중에 오지만 그때 쓸 기록은 사고가 난 날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Bellbook은 사고 보고를 선상에서 작성해 선장이 검토하고 서명한 시점까지 남기고, 같은 날의 항해일지와 휴식시간 기록을 옆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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