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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칙 336/2006의 ISM 코드 적용 범위와 배제 대상 판정 순서

회원국 항만 사이의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파나마 국적 일반화물선에도 EU의 ISM 코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운항 형태뿐 아니라 총톤수 500톤 기준 등의 배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U 규칙 336/2006은 SOLAS의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ISM 코드 적용 범위를 국내항해와 정기항로까지 확대합니다. 제3조는 적용 대상과 배제 대상을 각각 규정합니다.

먼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배제 조건을 검토합니다.

선박과 해당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에 적용합니다

  1. This Regulation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types of ships and to companies operating them: (a) cargo ships and passenger ships, flying the flag of a Member State, engaged on international voyages;

제3조는 선박의 종류와 그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를 함께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은 제4조와 제5조에도 이어집니다.

(a)는 회원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에 적용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파나마 국적 선박은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항해와 정기항로에는 기국과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b) cargo ships and passenger ships engaged exclusively on domestic voyages, regardless of their flag; (c) cargo ships and passenger ships operating to or from ports of the Member States, on a regular shipping service, regardless of their flag; (d)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operating under the authority of a Member State.

(b)는 exclusively on domestic voyages에 해당하는 화물선과 여객선입니다. regardless of their flag에 따라 기국과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c)는 회원국 항만을 드나드는 정기항로 선박입니다. 기국과 관계없이 regular shipping service에 해당하면 적용합니다. 앞의 파나마 국적 선박도 이 항목으로 판단합니다.

(d)는 회원국의 권한 아래 운영되는 이동식 해양시추장치에 적용합니다.

국내항해, 정기항로, 회원국 권한 아래 운영되는 해양시추장치는 각각 별도의 적용 기준입니다.

배제 대상에는 규칙 전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This Regulation shall not apply to the following types of ships or to the companies operating them: (a) ships of war and troopships and other ships owned or operated by a Member State and used only on government non-commercial service; (b) ships not propelled by mechanical means, wooden ships of primitive build, pleasure yachts and pleasure craft, unless they are or will be crewed and carrying more than 12 passengers for commercial purposes; (c) fishing vessels; (d) cargo ships and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of less than 500 gross tonnage; (e) passenger ships, other than ro-ro passenger ferries, in sea areas of Class C and D as defined in Article 4 of Directive 98/18/EC.

배제 조항은 This Regulation shall not apply라고 규정합니다. 배제 대상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포함한 규칙 전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섯 항목 중 두 항목에는 배제의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배제되는 배 배제가 풀리는 조건
군함과 군대수송선, 회원국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며 정부의 비상업적 업무에만 쓰는 배 없습니다
기계로 추진하지 않는 배, 원시적 구조의 목선, 유람용 요트와 유람선 승무원을 태우고 상업 목적으로 12명을 넘는 여객을 실으면 배제가 풀립니다
어선 없습니다
총톤수 500톤 미만의 화물선과 이동식 해양시추장치 없습니다
Class C와 D 해역의 여객선 ro-ro 여객선은 이 줄로 빠지지 않습니다

화물선은 톤수, 여객선은 해역 등급과 ro-ro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제 목록의 (d)는 화물선과 이동식 해양시추장치에 적용합니다. 여객선에는 이 톤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객선에 대한 (e)는 해역 등급과 ro-ro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Class C와 D 해역의 여객선은 배제하지만, ro-ro 여객선은 이 배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앞의 파나마 선박은 제1항 (c)의 정기항로 조건에 해당합니다. 제2항의 다른 배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총톤수 500톤 이상일 때 규칙을 적용합니다. 500톤 미만이면 (d)에 따라 배제합니다.

선박과 회사는 A편, 회원국은 증서·검증에 B편을 적용합니다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ll companies operating ship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제4조는 회원국에 준수를 확보할 책임을 부과합니다.

The ships referred to in Article 3(1) and the companies operating them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Part A of the ISM Code.

제5조는 제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을 참조합니다. 제2항의 배제 대상에는 규칙 전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제5조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For the purposes of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Member States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Part B of the ISM Code.

선박과 회사는 Part A of the ISM Code를 준수합니다. 회원국은 증서 발급과 검증에 Part B of the ISM Code를 따릅니다.

정기항로의 정의와 해역 분류를 확인합니다

정기항로는 규칙 제2조 제10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같은 두 지점 이상을 연결하는 연속 항해로서, 공표된 시간표를 따르거나 체계적인 운항으로 식별될 정도의 규칙성·빈도로 운항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항로를 ‘정기’라고 부르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지침 98/18/EC는 후속 지침 2009/45/EC로 대체되었습니다. C·D 해역의 실제 경계는 현행 해역 지정과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글은 EU 규칙의 적용 범위를 설명하며, 다른 해역에 같은 배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EU 법령은 문서 페이지에서 통합본과 개정 이력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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