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해기증서의 EU 인정 절차와 인정 철회 단계(EU 지침 2022/993)
2026-08-21

회원국 기국선에 1등항해사 한 명이 승선한다고 합시다. 손에 든 해기면허는 EU 밖의 나라가 발급한 것입니다. STCW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나온 증서인데도, 배의 기국이 EU 회원국이면 증서 한 장으로는 자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EU 지침 2022/993은 이 문을 여는 쪽과 닫는 쪽을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나눠 두었습니다. 여는 쪽은 회원국 하나가 낸 신청서에서 시작하고, 닫는 쪽은 미준수 통지에서 시작해 2개월 예고를 거칩니다.
제3국 증서는 EU 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회원국 기국선에 오릅니다
Seafarers who do not possess the certificates of competency issued by Member States or the certificates of proficiency issued by Member States to masters and officer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V/1-1 and V/1-2 of the STCW Convention may be allowed to serve on ships flying the flag of a Member State provided that a decision on the recognition of their certificates of competency or certificates of proficiency has been adopted through the procedures set out in paragraphs 2 to 6 of this Article.
회원국이 발급하지 않은 증서로도 회원국 기국선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거친 인정 결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판단의 단위가 갈립니다. 인정은 선원이 아니라 나라를 상대로 하고, 그 나라의 훈련·자격증명 제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서류가 아무리 완비돼 있어도, 그 나라에 대한 결정이 없으면 자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은 회원국 하나가 신청해야 열리고, 결정까지 24개월이 걸립니다
A Member State which intends to recognise, by endorsement, the certificates of competency or the certificates of proficiency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sued by a third country to a master, officer or radio operator, for service on ships flying its flag, shall submit a request to the Commission for the recognition of that third country, accompanied by a preliminary analysis of the third country’s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TCW Convention by collecting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Annex II to this Directive.
신청은 회원국이 냅니다. 집행위원회가 스스로 절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부속서 II가
정한 정보를 모아 만든 preliminary analysis를 붙이고, 그 나라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도 회원국이
적습니다. 착수 결정이 나면 유럽해사안전청(EMSA)이 평가를 돕습니다.
평가에서 확인하는 것은 셋입니다.
- 그 나라가 STCW 협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 부정 증서 발급을 막을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 해사노동협약(MLC, 2006)을 비준했는지(이것은 고려 사항입니다)
요건을 다 충족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집행위원회가 인정 결정을 담은 이행법령을 채택합니다. 기한은 신청을 낸 날부터 24개월이고, 큰 시정이 필요하면 36개월로 늘어납니다. 기다리는 동안을 위해 조문이 다리를 하나 놓았습니다.
The Member State submitting that request may decide to recognise the third country unilaterally until an implementing act is adopt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신청한 회원국은 이행법령이 나올 때까지 그 나라를 unilaterally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동안 발급한 배서 건수를 집행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3국 증서라도 배의 기국에
따라 지금 태울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배서가 아직 없는 선원을 태울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인정 결정은 나라 단위이고, 배서는 기국이 개별 증서에 따로 붙입니다. 제7항은 배서가 아직 안 나온 선원에게 문을 하나 엽니다. 무선 직무를 빼고, 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제3국이 발급하고 배서한 유효한 증서로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Documentary proof that an application for an endorsement has been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be kept readily available.
배서를 신청했다는 서면 증빙을 즉시 꺼낼 수 있게 두어야 합니다. 그 서류가 배에 없으면 3개월 다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정은 적어도 10년마다 다시 평가됩니다
인정은 한 번 받아 두면 끝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집행위원회가 EMSA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다시 평가하고, 마지막 평가로부터 10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부속서 II의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와 부정 증서를 막을 조치를 다시 봅니다.
The Commission, with the assistance of the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shall carry out the reassessment of the third countries based on priority criteria.
순서를 정하는 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 제24조에 따른 항만국통제(PSC)의 실적 자료
- 그 나라 증서에 붙은 배서의 건수와 그 나라가 인가한 해사 교육·훈련 기관의 수
- 마지막 평가의 시점과 그때 발견된 중요 절차상 결함의 수
제21조에 따른 미준수가 확인되면 그 나라의 재평가가 앞으로 당겨집니다. PSC 실적이 목록 첫머리에 있다는 점은 이렇게 읽힙니다. 배에서 받은 지적이 나라 단위 평가의 입력값이 됩니다.
문이 닫히는 순서는 통지에서 시작해 2개월 예고로 갑니다
Where there are indications that a particular maritime training establishment no longer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TCW Convention, the Commission shall notify the third country concerned that recognition of that third country’s certificates will be withdrawn in two months’ time unless measures are taken to ensure compliance with all the requirements of the STCW Convention.
제21조는 단계를 나눠 놓았습니다.
- 회원국이나 집행위원회가 미준수를 판단하면 즉시 통지하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 집행위원회가 지체 없이 제31조 제1항의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회원국이 그 나라 증서의 배서를 모두 철회하려면 집행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먼저 알립니다.
- 집행위원회가 EMSA의 도움을 받아 그 나라를 재평가합니다.
- 교육기관에 대한 정황이 있으면 2개월 뒤 철회한다고 그 나라에 통지합니다.
- 철회는 집행위원회가 이행법령으로 정하고, 해당 회원국이 이행 조치를 취합니다.
2개월은 유예 기간이 아니라 조건부 예고입니다. 그 사이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치를 하면 철회는 오지 않습니다. 예고를 당기는 방아쇠는 해사 교육기관 하나에 대한 정황으로 충분합니다.
철회된 뒤에도 이미 붙은 배서는 남지만 승급은 막힙니다
Endorsements attesting recognition of certificate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decision to withdraw recognition of the third country is taken, shall remain valid. However, seafarers holding such endorsements may not claim an endorsement recognising a higher qualification, unless that upgrading is based solely on additional seagoing service experience.
철회 결정일 전에 나온 배서는 유효하게 남습니다. 이미 승선한 선원을 그날로 내리게 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대신 그 선원은 더 높은 자격을 인정하는 배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승급의 근거가 오직 추가 승무경력뿐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철회는 오늘의 승선이 아니라 다음 승급에서 걸립니다. 그 나라 증서를 가진 선원을 여럿 태우고 있다면, 볼 것은 오늘의 배서가 아니라 각자의 다음 승급 시점입니다.
배서가 8년 넘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도 인정을 재심사합니다. 재심사 결정도 이행법령으로 나오고, 회원국과 그 나라에 최소 6개월 전에 통지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EU 지침 2022/993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가져왔습니다. 평가와 재평가가 무엇을 보는지는 부속서 II가 정하고, 여기서는 그 목록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인정 목록에 있는지는 지침 본문이 아니라 EU 관보 C 시리즈에 실린 목록에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나라의 증서라도 우리 배의 기국이 실제로 배서하는지는 그 기국이 답합니다. 증서 요건 자체는 STCW 협약이 정하고, 지침은 그것을 EU 안에서 확인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어느 배에 그 나라 증서를 가진 선원이 몇 명 타고 있는지는 서류를 뒤져 세는 일이 아닙니다. Bellbook은 인사기록카드에 자격 증서와 만료일을 두고, 승하선 기록과 묶어 배별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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