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C 억류에 대한 이의제기의 효력 범위와 검사관 자격 요건(EU 지침 2009/16)
2026-08-14

억류 통지서를 받은 선장이 회사에 전화를 겁니다. 지적 한 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배가 나갈 수 있을까요.
EU 지침 2009/16 제20조는 이 질문에 두 문장으로 답합니다. 앞 문장이 이의제기권을 주고, 뒤 문장이 그 이의제기에 정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습니다. 권리를 주는 문장과 그 권리의 힘을 빼는 문장이 한 항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 배치가 실무의 무게를 옮깁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따라가고, 끝에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에게 지침이 무엇을 걸어 두었는지를 봅니다.
조문은 이의제기권을 주면서 같은 항에서 정지 효력을 뺍니다
The owner or operator of a ship or the owner or operator’s representative in the Member State shall have a right of appeal against any detention or refusal of access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 appeal shall not cause the detention or refusal of access to be suspended.
right of appeal을 가진 사람은 셋입니다. 선박 소유자, 운항자, 그리고 그 회원국 안에 있는
그들의 대리인입니다. 대상은 억류와 refusal of access 둘입니다.
뒤 문장이 이 권리의 성질을 정합니다. 이의를 제기해도 억류와 입항 거부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투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 멈추는 제도가 있지만, 이 조문은 그 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는 배를 내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배가 나가는 경로는 이 조문 밖에 있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져도 되돌아가는 것은 기록입니다
When, as a result of an appeal or of a request made by the owner or the operator of a ship or his representative, a detention order or a refusal of access order is revoked or amended:
이의제기의 결과로, 또는 소유자와 운항자와 대리인의 요청으로 명령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점검 데이터베이스를 지체 없이 고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에는 시한이 붙습니다.
the Member State where the detention order or refusal of access order is issued shall, within 24 hours of such a decision, ensure that the information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is rectified.
명령을 낸 회원국이 그 결정으로부터 24시간 안에 제26조의 공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되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의제기의 값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옵니다. 배가 항구에 붙잡혀 있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기재와 공표된 정보입니다. 이의제기는 출항을 앞당기는 절차가 아니라 기록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절차는 회원국이 만들고 고지는 선장에게 갑니다
Member States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ppropriate procedures for this purpose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islation.
절차는 지침이 아니라 회원국 국내법이 만듭니다. 어디에 무엇을 언제까지 내는지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지침이 통일한 것은 절차가 아니라 고지입니다.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properly inform the master of a ship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e right of appeal and the practical arrangements relating thereto.
고지를 받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권리를 가진 사람은 소유자와 운항자와 그 대리인인데,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절차를 전달받는 사람은 배에 있는 선장입니다. 억류 통지가 선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배치가 자연스럽습니다. 대신 실무에 한 단계가 생깁니다. 선장이 받은 고지가 회사로 넘어가야 기한 안에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다툴 재료가 점검이 끝나기 전에 만들어집니다
정지 효력이 없다는 문장 하나가 순서를 정합니다. 배가 나가는 시점은 이의제기와 무관하게 정해지고, 이의제기의 결과는 기록에만 닿습니다. 출항을 앞당기는 일과 기록을 지키는 일이 다른 작업이 됩니다.
앞의 일은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항구에서 끝나고, 뒤의 일은 그때 무엇이 남았는지로 정해집니다. 이의제기 절차에서 나중에 꺼낼 수 있는 것은 점검 당시에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지적서에 적힌 문구, 검사관에게 제시한 증서와 기록, 그 자리에서 남긴 회신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억류가 풀린 뒤에 정리한 설명은 그때 새로 만든 문서이고, 점검이 끝나기 전에 남긴 것만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조문이 정지 효력을 빼 둔 이상, 뒤에 오는 절차가 다룰 재료는 앞에서 만들어집니다.
조문은 판단하는 사람에게 자격과 이해관계 금지를 겁니다
Inspections shall be carried out only by inspectors who fulfil the qualification criteria specified in Annex XI and who are authorised to carry out port State control by the competent authority.
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조건으로 좁혀집니다. 부속서 XI의 자격 기준을 충족할 것, 권한 있는 기관의 수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만으로는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항만국의 기관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으면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조력자는 검사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관을 돕습니다.
The competent authority, the inspectors carrying out port State control and the persons assisting them shall have no commercial interest either in the port of inspection or in the ships inspected, nor shall the inspectors be employed by, or undertake work on behalf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which issue statutory and classification certificates or which carry out the surveys necessary for the issue of those certificates to ships.
no commercial interest가 두 자리에 걸립니다. 점검하는 항과 점검받는 배이고, 금지는 기관과
검사관과 조력자에게 함께 걸립니다. 검사관에게만 걸리는 조건도 하나 있습니다. 법정증서와
선급증서를 발급하거나 그 발급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비정부기구에 고용되거나 그를 위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관은 소속 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도 지녀야 하고, 양식은 집행위원회 지침
96/40/EC의 공통 모델을 따릅니다.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ce of inspectors and their compliance with the minimum criteria referred to in Annex XI are verified, before authorising them to carry out inspections and periodically thereafter in the light of the training scheme referred to in paragraph 7.
자격은 한 번 확인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점검을 맡기기 전에 확인하고, 훈련 계획에 따라 그 뒤로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회원국은 EU 항만국통제 제도의 변경과 협약 개정에 관한 훈련도 제공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및 파리 양해각서 서명국과 함께 검사관 훈련을 지원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여기가 앞 절과 이어집니다. 정지 효력이 없다는 것은 현장의 판단이 그대로 굴러간다는 뜻이고, 조문은 그 판단에 자격과 수권, 이해관계 금지, 신분증, 주기적 확인을 겹쳐 두었습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EU 지침 2009/16 제20조와 제22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의제기의 기한과 접수처, 제출 서류는 회원국 국내법이 정합니다. 검사관의 자격 기준은 부속서 XI에, 제20조 제4항이 가리키는 공표는 제26조에 있습니다. 억류가 어떤 조건에서 풀리는지는 이 두 조문 밖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항의 당국이 이의제기를 어디로 받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의제기가 억류를 멈추지 못하므로 나중에 꺼낼 재료는 점검 당시의 기록뿐입니다. Bellbook은 지적 한 건마다 문구와 기한, 시정 상태와 근본원인을 붙여 선박별로 쌓아 두기 때문에, 몇 달 뒤에 열어도 그날 무엇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남아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하기함께 볼 글
- 제3국 해기증서의 EU 인정 절차와 인정 철회 단계(EU 지침 2022/993)검사·심사 · 2026-08-21
- EU 지침 2009/18/EC의 해양사고 안전조사 의무 문턱과 통보 의무검사·심사 · 2026-08-20
- EU 규칙 336/2006의 ISM 코드 적용 범위와 배제 대상 판정 순서검사·심사 ·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