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치지 못한 PSC 결함의 항해 조건과 수리소 기항 통보(EU 지침 2009/16 제21조)
2026-08-15

EU 항에서 점검을 받은 배에 선체 구조 결함이 하나 나왔다고 합시다. 그 항에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배는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난다면 그 결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침 2009/16은 이 자리를 제19조와 제21조에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답은 배가 떠나는 것과 결함이 닫히는 것을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배는 떠나고 결함은 따라갑니다. 이 글은 결함이 따라가는 경로를 따라갑니다.
결함은 고친 것으로도, 고칠 것으로도 닫힙니다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be satisfied that any deficiencies confirmed or revealed by the inspection are, or will be, rectifi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s.
기관이 납득해야 하는 것이 두 시제입니다. 이미 고쳤거나(are), 앞으로 고칠 것
(will be)입니다. 뒤쪽이 열려 있어서 배가 결함을 안고 그 항을 떠날 수 있습니다.
대신 뒤쪽에는 값이 붙습니다. 언제 어디서 고칠지를 떠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제21조가 그 값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제21조가 다루는 결함은 아무 결함이 아닙니다. 제19조 제2항의 결함, 즉 안전이나 건강이나 환경에 명백히 위험해서 억류 사유가 된 결함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다음 기항지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수리소입니다
Where deficiencies referred to in Article 19(2) cannot be rectified in the port of inspec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Member State may allow the ship concerned to proceed without undue delay to the appropriate repair yard nearest to the port of detention, as chosen by the master and the authorities concerned, where follow-up action can be taken, provided that the conditions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lag State and agreed by that Member State are complied with.
한 문장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 셋입니다.
| 정해야 하는 것 | 정하는 주체 |
|---|---|
| 어느 수리소로 갈 것인가 | 선장과 관계 당국이 함께 고릅니다 |
| 어떤 조건으로 갈 것인가 | 기국의 기관이 정하고 점검한 회원국이 동의합니다 |
| 조건이 채워야 할 기준 | 조문이 정합니다 |
목적지가 화물 일정이 있는 다음 항이 아니라는 점이 먼저 걸립니다. 억류 항에서 가장 가까운 적절한 수리소이고, 그곳에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기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고, 점검한 회원국이 그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두 나라가 같은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면 배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조건이 채워야 할 기준은 조문이 직접 적었습니다.
Such conditions shall ensure that the ship can proceed without risk to the safety and health of passengers or crew, or risk to other ships, or without there being an unreasonable threat of harm to the marine environment.
배 한 척의 안전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객과 선원, 다른 배, 해양환경 셋을 함께 넘어야 합니다.
떠나기 전에 억류 항에서 재야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Where the decision to send a ship to a repair yard is due to a lack of compliance with IMO Resolution A. 744(18), either with respect to a ship’s documentation or with respect to a ship’s structural failures and deficiencies, the competent authority may require that the necessary thickness measurements be carried out in the port of detention before the ship is allowed to sail.
수리소로 보내는 결정이 A. 744(18) 미준수에서 나온 경우입니다.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든
선체 구조의 손상과 결함이든 같습니다. 필요한 두께 계측을 억류 항에서 먼저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may require입니다. 요구할지 말지는 그 항의 기관이 정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순서입니다. 수리는 수리소에서 하더라도 계측은 억류 항에서 끝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항해 조건은 배가 아니라 서류로 다음 당국에 건네집니다
In the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Member State in the port of inspection shall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tate where the repair yard is situated, the parties mentioned in Article 19(6) and any other authority as appropriate of all the conditions for the voyage.
shall notify입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통보 내용은 항해의 모든 조건이고, 받는 쪽은 셋으로
적혀 있습니다.
- 수리소가 있는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
- 제19조 제6항에 적힌 당사자들
- 적절한 경우 다른 당국
제19조 제6항이 그 당사자들을 적어 둡니다. 억류하면 기관은 기국 주관청에 서면으로, 점검 보고서를 붙여서 즉시 알립니다. 기국에 닿지 않으면 영사, 영사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외교대표입니다. 법정증서나 선급증서를 발급한 지명 검사원이나 인정단체도 해당하면 함께 받습니다.
통보는 한 방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Member State receiving such notification shall inform the notifying authority of the action taken.
받은 기관이 무엇을 했는지를 통보한 기관에 알립니다. 같은 사건을 두 항이 양쪽에서 들고 있게 됩니다. 배의 일정이 바뀌면 그것을 아는 당국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도착했는지를 출발 항이 되받습니다
In the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first subparagraph, point (b),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repair yard lies shall inform the authority of the Member State where the ship was found to be defective whether the ship has arrived.
도착 여부가 출발 항으로 돌아옵니다. 결함이 발견된 회원국의 기관이 배가 그 수리소에 기항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기관에 알립니다. 수리소가 EU 밖에 있어도 같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고 출항한 경우도 경로가 같습니다.
그 끝이 제21조 제4항입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고 출항한 배와 지정된 수리소에 기항하지 않은 배는 EU 안의 어느 항이나 정박지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막히는 자리가 그 한 항이 아니라 다음에 들어가려는 모든 항이라는 것이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다만 거부에 앞서 회원국은 그 배의 기국 주관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혀도 결함을 고치러 들어가는 자리는 남습니다
By way of derogation from paragraph 4, access by a ship as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to a specific port or anchorage may be permitted by the relevant authority of that port State in the event of force majeure or overriding safety considerations, to reduce or minimise the risk of pollution or to have deficiencies rectif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provided that the owner, operator or master of the ship has implemented adequate measures to ensure the safe entry of the ship concerned to that port or anchorage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Member State.
예외를 열 수 있는 사유가 넷입니다. 불가항력, 안전상 우선하는 고려, 오염 위험을 줄이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제1항에 따라 결함을 고치기 위한 경우입니다.
넷째가 이 글의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입항이 거부된 배도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주나 운항자나 선장이 안전한 입항을 확보할 조치를 이미 시행했고, 그 회원국의 기관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때입니다. 문을 여는 쪽은 그 항의 당국이고, 열쇠를 만들어 오는 쪽은 배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EU 지침 2009/16의 제19조와 제21조에서 가져왔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절차의 뼈대입니다. 항해 조건의 실제 내용은 기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므로 기국마다 갈립니다. 어디까지가 가장 가까운 적절한 수리소인지, 두께 계측을 요구할지, 어떤 항목을 조건으로 붙일지는 그 항의 기관이 기국과 함께 정합니다. 파리 양해각서의 지침과 지침의 개정판이 세부를 채우므로, 실제 판단은 그 항이 적용하는 판본에서 시작합니다.
수리소 기항 조건은 배가 그 항을 떠나도 살아 있습니다. Bellbook은 지적 등록부에 지적 한 건마다 기한과 근본원인과 시정 상태를 같이 받아 두고, 억류 이력을 선박마다 날짜순으로 쌓아 둡니다.
무료로 시작하기함께 볼 글
- 제3국 해기증서의 EU 인정 절차와 인정 철회 단계(EU 지침 2022/993)검사·심사 · 2026-08-21
- EU 지침 2009/18/EC의 해양사고 안전조사 의무 문턱과 통보 의무검사·심사 · 2026-08-20
- EU 규칙 336/2006의 ISM 코드 적용 범위와 배제 대상 판정 순서검사·심사 ·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