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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심사

출항 정지 사유와 입항 거부 사다리의 단계(EU 지침 2009/16)

2026-07-23

EU 항에서 배가 붙잡히는 것과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둘이 사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침 2009/16이 억류의 문턱을 정하고, 그 억류가 몇 번 쌓이면 입항 거부로 넘어가며, 거부가 반복되면 해제까지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 글은 사다리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첫 단은 억류이고 문턱이 둘로 나뉩니다

안전·건강·환경에 명백히 위험한 결함이면 억류하거나 그 결함이 드러난 작업을 중지시킵니다. 해제는 위험이 제거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여 항해나 작업을 재개해도 위험이 없다고 기관이 확인할 때입니다.

근로·생활조건에는 별도의 항이 붙어 있습니다.

In the case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on board which are clearly hazardous to the safety, health or security of seafarers or deficiencies which constitute a serious or repeated breach of MLC 2006 requirements (including seafarers’ right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ort State where the ship is being inspected shall ensure that the ship is detained or that the operation in the course of which the deficiencies are revealed is stopped.

해제 경로가 여기서 하나 더 열립니다. 결함이 시정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이 시정 행동계획을 수락하고 그 계획이 신속히 이행되리라고 납득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락하기 전에 검사관은 기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항해자료기록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따로 적혀 있습니다. 사용이 의무인 배에서 이것이 확인 되면 억류합니다. 억류 항에서 바로 고칠 수 없으면 가까운 수리소로 보내거나 최대 30일 안에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은 억류 횟수이고 기국 실적표에 따라 갈립니다

입항 거부의 방아쇠는 억류 횟수인데, 세는 창의 길이가 기국이 어느 목록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국이 속한 실적 목록 세는 창 방아쇠
저실적 목록 직전 36개월 그 안에 2회를 초과하는 억류
고실적 또는 중실적 목록 직전 24개월 그 안에 2회를 초과하는 억류

같은 3회째 억류라도 기국의 목록에 따라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는 범위는 EU 회원국 항만이 아니라 파리 양해각서 서명국의 항이나 정박지까지입니다.

적용 시점도 적혀 있습니다.

The refusal of access shall be applicable as soon as the ship leaves the port or anchorage where it has been the subject of a third detention and where a refusal of access order has been issued.

세 번째 억류가 있었던 그 항을 떠나는 순간부터입니다. 다음 항에 도착해서 통보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 번째 단은 해제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거부 명령은 시간이 지나야 풀리고, 그 시간이 차수마다 길어집니다.

The refusal of access order shall be lifted only after a period of three months has passed from the date of issue of that order and when the conditions listed in points 3 to 6 of Annex VIII are met.

거부 차수 해제까지 필요한 기간 추가 조건
1차 3개월 부속서 VIII의 조건 충족
2차 12개월 부속서 VIII의 조건 충족
3차 24개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

3차에서 조건이 바뀝니다. 기간이 지나는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고 네 가지가 함께 요구됩니다.

  • 기국의 억류율이 저실적 목록에도 중실적 목록에도 올라 있지 않을 것
  • 법정 증서와 선급 증서가 EU가 인정한 단체에서 발급되었을 것
  • 그 배를 운항하는 회사가 고실적으로 분류될 것
  • 부속서 VIII의 조건이 충족될 것

마지막 단에서 문이 닫힙니다

Any ship not meeting the criteria listed in the first subparagraph, after a period of 24 months has passed from the date of issue of the refusal of access order, shall be permanently refused access to any port or anchorage within the Union.

3차 거부에서 위 네 가지를 채우지 못한 배는 24개월이 지난 뒤 영구 거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3차 거부 이후 다시 억류되는 경우, 기국이 중실적이나 저실적 목록에 있으면 그 자체로 영구 거부입니다.

기국이 고실적 목록에 있는 배에도 별도의 경로가 있습니다. 세 번 이상 거부를 받은 뒤 EU에서의 첫 점검에서 억류되면, 증서를 발급한 단체가 EU 인정 단체인지에 따라 24개월 거부와 영구 거부로 갈립니다.

조건을 어기고 떠나는 것도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억류된 배를 수리소로 보내는 경우, 기국이 정하고 그 회원국이 동의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을 지키지 않고 출항하거나, 지정된 수리소에 기항하기로 하고 기항하지 않으면 EU 내 모든 항과 정박지에 대한 입항이 거부됩니다. 이 명령은 발령일부터 적용되고, 12개월이 지나고 부속서 VIII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풀립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지침 2009/16에서 가져왔습니다. 실적 목록은 파리 양해각서에 따라 채택되어 해마다 공표되므로 그 배의 기국이 어느 목록에 있는지는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직전 24개월 또는 36개월 창 안에 억류가 몇 건인지, 기국과 회사가 어느 구간에 분류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리소 기항 조건이 남아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Bellbook은 억류와 그 사유를 선박 이력에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입항 거부 사다리는 직전 24개월 또는 36개월 안에 억류가 몇 번이었는지로 올라갑니다. Bellbook은 선박마다 점검과 지적과 억류를 날짜순으로 쌓아 두기 때문에, 그 창 안에 몇 건이 들어 있는지를 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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