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C 점검 연기 사유와 확대점검 대상선의 항내 대기 의무(EU 지침 2009/16)
2026-08-13

선령이 12년을 넘은 벌크선이 EU 항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정박은 밤에만 잡혀 있고 길지도 않습니다. 이 배는 점검을 받을까요. 그리고 점검이 시작되면 예정한 시각에 출항할 수 있을까요.
지침 2009/16은 이 두 질문에 반대 방향으로 답합니다. 앞쪽 조문은 당국이 점검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을 열어 둡니다. 뒤쪽 조문은 확대점검 대상이 된 배에게 점검이 끝날 때까지 항구에 남으라고 합니다. 미루는 문과 붙잡는 문이 한 지침 안에 나란히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둘을 차례로 엽니다.
연기는 다음 점검 자리가 15일 안에 잡힐 때만 열립니다
A Member State may decide to postpone the inspection of a Priority I or Priority II ship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제8조 제1항입니다. 미루는 주체는 회원국이고, 대상은 Priority I이나 Priority II 배입니다.
경로는 셋으로 한정됩니다.
| 연기 경로 | 조문이 붙인 조건 |
|---|---|
| (a) 같은 회원국의 다음 입항에서 점검 | 실제 출항 시각으로부터 15일 이내. 그사이에 기국 항을 빼고 다른 항에 들르지 않을 것 |
| (b) 다른 나라의 기항지에서 점검 | 15일 이내. 그 항이 있는 국가가 그 점검을 하겠다고 미리 동의했을 것 |
| (c) 같은 기항지에서 점검 | 15일 이내. 정기 항로의 ro-ro 여객선과 고속 여객선도 여기에 들어감 |
세 경로에 공통으로 붙는 것이 15일입니다. 연기는 점검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점검 자리를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b)는 그 자리를 다른 나라가 맡으므로 사전 동의가 조건이고, (a)는 반대로 그사이에 다른 항에 들르지 말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미룬 점검과 하지 못한 점검은 실적표에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회원국에는 연간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inspect all Priority I ships, referred to in Article 12(a), calling at its ports and anchorages; and
자국 항과 정박지에 들어오는 Priority I 배는 전부 점검해야 합니다. Priority I과
Priority II를 합친 연간 건수도 그 나라 몫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미루는 일은
실적표를 건드리는 일이 됩니다. 조문이 그 처리를 따로 적었습니다.
Where a Member State decides to postpone an inspection pursuant to the first subparagraph, that postponed inspection shall not count towards that Member State’s compliance with its annual inspection commitment referred to in Articles 6 and 7 if the postponed inspection is recorded as such in the inspection database.
미룬 점검은 그 나라의 연간 의무 이행으로 세지 않습니다. 조건은 데이터베이스에 연기로 기록하는 것 하나입니다.
Where an inspection is not carried out on a Priority I or Priority II ship for operational reasons, it shall not be counted as a missed inspection, provided that the reason for not carrying out the inspection is recorded in the inspection database and any of the following exceptional circumstances apply:
이쪽은 미룬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것인데도 missed inspection으로 세지 않습니다. 대신 사유가
셋으로 한정됩니다. 점검이 검사관이나 선박, 선원, 항만, 해양환경의 안전에 위험을 만든다고
권한 있는 기관이 보는 경우, 입항이 야간에만 이루어지는 경우, 정박 시간이 너무 짧아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제8조 제4항은 이례적이고 예견하지 못한 사정을 하나 더 답니다.
두 갈래가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유를 데이터베이스에 남기는 것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연기도 예외도 서지 않습니다.
야간에만 들어오는 배가 야간 사유로 계속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Where the circumstances under point (b) apply,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ships which regularly call during night time are inspected as appropriate.
야간 입항은 그날의 사유일 뿐 반복해서 쓰는 면제가 아닙니다. 같은 배가 야간에만 계속 들어오면 회원국이 그 배를 적절히 점검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문이 사유를 열면서 그 사유가 굳는 것을 같이 막았습니다.
정박지에 있는 배는 제8조 제3항이 따로 다루는데 조건의 모양은 같습니다. 15일 안에 다른 항이나 정박지에서 점검을 받거나, 야간과 짧은 정박과 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들고 그 이유를 데이터베이스에 남기는 경우입니다.
확대점검 대상은 프로파일 축과 선령 축 둘로 잡힙니다
The following categories of ships are eligible for an expanded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Annex I, Part II, 3A and 3B:
제14조 제1항이 네 범주를 답니다.
- 위험 프로파일이 높은 배
- 선령 12년을 넘은 여객선, 벌크선, 유조선, 가스운반선, NLS 탱커, 화학제품운반선
- 위 두 범주에 해당하는 배에 우선 요인이나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 있는 경우
- 제16조와 제21조 제4항에 따라 내려진 입항 거부 명령 뒤에 점검을 받는 배
첫 범주는 프로파일 축이고 둘째는 선종과 선령 축입니다. 둘이 따로 서 있는 것이 읽어야 할 자리입니다. 프로파일이 높지 않아도 그 선종이면서 선령이 12년을 넘으면 대상이 되고, 프로파일이 높으면 선종과 선령을 보지 않습니다. 넷째 범주만 성질이 다릅니다. 앞의 셋이 지금 상태를 보는 조건이라면 이것은 이력을 보는 조건입니다.
짧은 정박은 확대점검에서 배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The operator or master of the ship shall ensure that sufficient time is available in the operating schedule to allow the expanded inspection to be carried out.
일정에 점검 시간을 확보할 의무가 운항자와 선장에게 있습니다. 앞에서 짧은 정박은 당국이 점검을 넘길 수 있는 사유였습니다. 같은 사실이 여기서는 배가 쓸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Without prejudice to control measures required for security purposes, the ship shall remain in the port until the inspection is completed.
배는 점검이 끝날 때까지 항구에 남습니다. 출항 시각을 정하는 것은 하역 일정이 아니라 점검의 종료입니다.
An expanded inspection shall be carried out, as far as possible, by no fewer than two port State control inspectors. If this is not possible, the reasons shall be duly recorded in the inspection database. The scope of an expanded inspection, including the risk areas to be covered, is set out in Annex VII.
붙는 인원은 되도록 검사관 두 명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데이터베이스에 남깁니다. 무엇을 보는지는 부속서 VII이 정합니다. 인원과 범위를 조문이 직접 적었다는 것은 확대점검에 시간이 든다는 뜻이고, 그 시간을 일정에 넣는 몫이 앞 인용의 의무로 돌아옵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EU 지침 2009/16의 제5조와 제8조, 제14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조문들은 개정을 거쳤고 항마다 개정 시점이 다릅니다. 확대점검 대상 판정은 부속서 I 제II부 3A와 3B가, 점검 범위는 부속서 VII이 채우고, 그 적용을 위한 이행법은 집행위원회가 채택합니다. 연기와 예외를 어떻게 기록하는지는 회원국의 이행법령과 파리 양해각서 운용에서 갈립니다.
확대점검 대상인지는 선종과 선령으로 갈리고, 정박 일정에 점검 시간을 넣을지는 입항 전에 정해야 합니다. Bellbook은 선박별 점검·지적 이력과 다가오는 검사 일정을 한자리에 두기 때문에, 다음 입항 전에 무엇이 열려 있는지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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