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위험 프로파일이 정하는 점검 창과 반드시 점검하는 사유(EU 지침 2009/16)
2026-07-21

EU 항에 들어가는 배가 언제 점검을 받을지는 그 배의 위험 프로파일이 정합니다. 그런데 프로파일이 정하는 것은 간격만이 아니고, 간격도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창입니다. 지침 2009/16과 그 부속서 I이 그 창의 양 끝을 각각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프로파일 하나가 세 가지를 정합니다
All ships calling at a port or anchorage of a Member State shall, in the inspection database, be attributed a ship risk profile which determines their respective priority for inspection, the intervals between the inspections and the scope of inspections.
점검 우선순위, 점검 간격, 그리고 점검 범위입니다. 프로파일이 나쁘면 더 자주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왔을 때 더 넓게 봅니다.
프로파일을 만드는 파라미터는 세 갈래입니다. 일반 파라미터는 선종·선령·기국·관여한 인정단체·회사 실적으로 만듭니다. 이력 파라미터는 일정 기간의 결함 건수와 억류 건수로 만듭니다. 환경 파라미터는 해양오염방지 협약을 비롯한 환경 관련 협약의 결함 건수로 만듭니다.
회사 실적이 일반 파라미터에 들어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무겁습니다. 한 척의 이력이 그 회사의 다른 배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조문 안에 있습니다.
점검 간격은 숫자가 아니라 창입니다
The interval between periodic inspections of high risk ships shall not exceed six months. The interval between periodic inspections of ships of other risk profiles shall increase as the risk decreases.
부속서 I이 이 문장을 프로파일별 숫자로 풉니다. 그런데 숫자가 두 개씩 나옵니다. 점검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과 넘겨서는 안 되는 상한입니다.
| 위험 프로파일 | 점검 대상이 되는 시점 | 마지막 점검 이후 상한 | 창의 길이 |
|---|---|---|---|
| 고위험 | 5개월째부터 | 6개월 | 1개월 |
| 표준위험 | 10개월째부터 | 12개월 | 2개월 |
| 저위험 | 24개월째부터 | 36개월 | 12개월 |
창의 길이가 위험도에 반비례합니다. 고위험선은 점검 대상이 된 뒤 한 달 안에 점검이 걸리고, 저위험선은 대상이 된 뒤에도 1년의 폭이 남습니다. 여기서 세는 기준이 EU 항만이 아니라 EU 또는 파리 양해각서 지역에서의 마지막 점검이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재량 없이 점검이 걸리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부속서 I이 사유를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앞 묶음은 shall be inspected, 즉 마지막 정기점검
이후 기간과 무관하게 반드시 점검합니다.
- 마지막 점검 이후 안전상의 이유로 선급이 정지되거나 철회된 배
- 다른 회원국의 보고나 통보의 대상이 된 배
- 점검 데이터베이스에서 식별되지 않는 배
- 입항 도중 충돌·좌초·좌주가 있었던 배
- 유해물질이나 폐수 배출 규정 위반 혐의를 받은 배
- IMO가 채택한 항로 지정 조치나 안전 항행 관행을 따르지 않고 불규칙하거나 위험하게 조선한 배
- 이전에 입항 거부를 받았던 배(거부 명령이 해제된 뒤 첫 점검)
- 선내 대형 화재, 기관 고장,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사고에 관련된 배
뒤 묶음은 검사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뒷 묶음은 may be subject to inspection입니다. 점검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권한 있는 기관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집니다. 이 목록에 실무에서 걸리기 쉬운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Ships which have been the subject of a report or complaint, including an onshore complaint, by the master, a crew member, or any person or organisation with a legitimate interest in the safe operation of the ship, on-board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unless the Member State concerned deems the report or complaint to be manifestly unfounded.
제기 주체가 선장과 선원을 포함하고, 육상에서 접수된 불만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회원국이 명백히 근거 없다고 보는 경우뿐입니다.
시정 상태와 직접 이어지는 항목도 둘 있습니다. 지적 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남아 있는 ISM 결함이 보고된 배, 그리고 3개월보다 이전에 억류된 적이 있는 배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Ships for which a plan of action to rectify deficiencies as referred to in Article 19(2a) has been agreed but in respect of which the implementation of that plan has not been checked by an inspector.
시정 행동계획에 합의했지만 그 이행을 검사관이 아직 확인하지 않은 배입니다. 계획서로 출항한 뒤 이행 확인이 남아 있으면, 그 사실 자체가 다음 점검의 사유가 됩니다.
선정은 두 등급으로 나옵니다
권한 있는 기관은 위험 프로파일과 위 사유에 따라 배를 고릅니다. 그리고 고른 결과가 두 등급으로
갈립니다. 점검이 의무인 배가 Priority I이고,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배가 Priority II입니다.
앞의 것은 선정 체계상 반드시 고르고, 뒤의 것은 고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지침 2009/16과 그 부속서 I에서 가져왔습니다. 프로파일 산정의 세부 방법은 파리 양해 각서에서 채택된 기국 기준과 회사 실적 기준을 반영해 집행위원회가 이행법령으로 정합니다. 그 배의 마지막 점검이 언제 어디에서였는지, 회사 실적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그리고 3개월 넘게 열려 있는 지적이 남아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3개월이 지나도 닫히지 않은 ISM 지적은 그 자체로 다음 점검을 부르는 사유가 됩니다. Bellbook은 지적마다 기한과 시정 상태를 붙여 선박별로 쌓아 두기 때문에, 오래 열려 있는 건이 목록에서 먼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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