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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심사

기국검사관의 권한 범위와 불만 제기자 보호(MLC 규칙 5.1.4)

2026-07-15

기국검사관이 배에 올랐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출항을 막을 수 있는지,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 주는지, 검사 보고서는 누구에게 가는지. MLC, 2006 기준 A5.1.4가 검사관의 권한과 그 권한에 붙은 제한을 같이 적어 둡니다. 이 글은 권한 쪽과 제한 쪽을 나란히 봅니다.

검사 간격은 어떤 경우에도 3년을 넘지 못합니다

  1. Inspections shall take place at the intervals required by Standard A5.1.3, where applicable. The interval shall in no case exceed three years.

앞 문장은 해사노동증서 규칙의 간격을 따르라는 것이고, 뒤 문장이 바닥을 깔아 둡니다. in no case exceed three years입니다. 해사노동증서를 실을 의무가 없는 배에도 이 상한은 남습니다. 증서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중간검사 시기가 없어도, 검사 자체는 3년 안에 다시 와야 합니다.

검사관에게 주어진 권한은 셋이고 마지막이 출항 금지입니다

승선할 권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시험·조사를 할 권한, 그리고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권한입니다. 세 번째에 조건부로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c) to require that any deficiency is remedied and, where they have grounds to believe that deficiencies constitute a serious breach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or represent a significant danger to seafarers’ safety, health or security, to prohibit a ship from leaving port until necessary actions are taken.

출항 금지의 문턱이 두 갈래입니다. 협약 요건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믿을 근거가 있거나, 선원의 안전·건강·보안에 중대한 위험이 된다고 믿을 근거가 있을 때입니다. 중대한 위반 쪽 괄호에 including seafarers’ rights가 들어 있어서, 안전 설비만이 아니라 선원의 권리 침해도 이 문턱의 후보가 됩니다.

이 조치에는 불복 절차가 붙습니다. 제8항이 사법 또는 행정 기관에 대한 불복권의 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9항은 반대 방향의 재량을 줍니다. 선원의 안전·건강·보안을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반이 없고 유사 위반의 전력도 없다면, 검사관은 절차를 개시하거나 권고하는 대신 조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는 회사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 Inspectors shall treat as confidential the source of any grievance or complaint alleging a danger or deficiency in relation to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r a viol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give no intimation to the shipowner, the shipowner’s representative or the operator of the ship that an inspection was made as a consequence of such a grievance or complaint.

두 겹입니다. 앞쪽은 불만의 출처를 비밀로 다루라는 것이고, 뒤쪽은 그 불만 때문에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선주와 그 대리인과 운항자에게 내비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더 넓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신고 때문에 왔다”는 말이 나가면 배 안에서 후보가 좁혀집니다. 조문이 그 경로를 같이 닫았습니다.

앞의 제5항이 이 조문의 짝입니다. 명백히 근거 없다고 보이지 않는 불만을 받으면 기국은 조사에 착수하고 발견된 결함이 시정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접수와 조사는 열어 두고 출처는 닫아 두는 구조입니다.

검사 보고서는 선장에게 한 부, 게시판에 한 부입니다

  1. Inspectors shall submit a report of each inspec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One copy of the report in English or in the working language of the ship shall be furnished to the master of the ship and another copy shall be posted on the ship’s notice board for the information of the seafarers and, upon request, sent to their representatives.

배부처가 셋입니다. 권한 있는 기관, 선장, 그리고 선내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사본의 목적이 for the information of the seafarers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원이 그 검사에서 무엇이 지적됐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조문의 목적입니다.

언어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영어 또는 그 배의 통용언어입니다. 통용언어가 무엇인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 요건을 채웠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권한이 잘못 쓰였을 때의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1. Compensation shall be payabl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for any loss or damage suffered as a result of the wrongful exercise of the inspectors’ powers. The burden of proof in each case shall be on the complainant.

앞 문장만 보면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보상이 열려 있는 것처럼 읽힙니다. 뒤 문장이 그 문을 좁힙니다.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부당한 억류나 지연을 다투려면 회사 쪽이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15항이 같은 방향에서 검사관 쪽에 의무를 겁니다. 검사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때 배가 불합리 하게 억류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87쪽부터 90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 A5.1.4 는 강제규정이지만, 검사관의 자격과 임명, 불복 절차의 형태, 보상 청구의 요건은 기국 법령이 정합니다. 그 배의 기국이 검사 주기를 몇 년으로 운용하는지, 통용언어가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난 검사 보고서가 선내 어디에 게시되어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Bellbook은 기국검사 지적을 선박별 등록부에 기한과 함께 남깁니다

검사에서 나온 지적은 조치 기한과 근본원인이 붙어 있어야 다음 검사 때 쓸 수 있습니다. Bellbook은 지적 한 건마다 기한과 담당을 받아 선박별로 모아 두고, 남은 기한을 목록에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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