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공급국 책임의 범위와 외국인 선원을 쓰는 선사가 확인할 것(MLC 규칙 5.3)
2026-08-06

선원 소개소를 통해 외국인 선원을 받아 배에 태운다고 합시다. 배의 기국과 그 선원들의 국적국이 다릅니다. 배 위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은 기국이 봅니다. 그러면 선원을 보낸 나라는 무엇을 봅니까.
MLC, 2006 규칙 5.3이 이 질문에 답합니다. 제목이 선원공급국 책임이고, 그 책임은 그 나라 국적선에만 걸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기국이 아닌 나라가 지는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봅니다.
규칙 5.3은 기국 책임을 줄이지 않고 그 옆에 하나를 더 답니다
Purpose: To ensure that each Member implements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Convention as pertaining to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and the social protection of its seafarers
- Without prejudice to the principle of each Member’s responsibility for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seafarers on ships that fly its flag, the Member also has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regarding the recruitment and placement of seafarers as well as the social security protection of seafarers that are its nationals or are resident or are otherwise domiciled in its territory, to the extent that such responsibility i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문장이 Without prejudice to로 열립니다. 기국 책임의 원칙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also가 옵니다. 기국 책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붙는 책임의 대상은 둘입니다. 선원의 모집·직업소개, 그리고 사회보장 보호입니다. 휴식시간이나 거주설비 같은 선상 조건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장 끝에 한계가 달려 있습니다.
to the extent that such responsibility i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입니다. 협약이 그
책임을 정해 둔 범위까지입니다. 선원을 보낸 나라가 그 배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 A5.3은 그 나라 영역에 설립된 소개소를 집행 대상으로 잡습니다
- Each Member shall enforce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applicable to the operation and practice of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established on its territory through a system of inspection and monitoring and legal proceedings for breaches of licensing and other operational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Standard A1.4.
여기서 고리가 한 번 바뀝니다. 사람이 아니라 영역입니다. established on its territory, 곧 그
나라 영역에 설립된 소개소가 대상입니다. 그 소개소가 어느 나라 배로 선원을 보내는지는 이
문장에 없습니다.
집행의 내용도 나뉘어 있습니다. 점검과 감시의 제도, 그리고 위반에 대한 법적 절차입니다. 위반의 대상은 면허 요건과 그 밖의 운영 요건이고, 그 요건을 적어 둔 곳은 기준 A1.4입니다. 그래서 기준 A5.3은 새로운 실체 규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기준 A1.4에 있는 요건을 공급국이 실제로 집행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두 조문을 겹치면 기국과 공급국이 서로 다른 고리를 쓴다는 것이 보입니다.
| 구분 | 기국 | 선원공급국 |
|---|---|---|
| 책임이 걸리는 고리 | 그 나라 국기를 게양한 배 | 그 영역에 설립된 소개소,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거주자 |
| 책임의 대상 | 배 위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 | 모집·직업소개와 사회보장 |
| 배가 바뀌면 | 책임지는 나라가 바뀝니다 | 그대로 남습니다 |
기국 책임은 ships that fly its flag에 걸리므로 배를 따라갑니다. 선원이 다른 기국의 배로
옮기면 보는 나라가 바뀝니다. 공급국 책임은 사람과 소개소에 걸리므로 배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두었다는 말로는 보고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 Each Member shall establish an effective inspection and monitoring system for enforcing its labour-supplying responsibilities under this Convention.
- Information about the system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Regulation, including the method used for assessing its effectiveness, shall be included in the Member’s reports pursuant to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제3항이 요구하는 것은 제도이고, 거기에 붙은 수식어가 effective입니다. 제4항은 그 제도를
협약 이행 보고에 넣게 합니다. 그런데 보고 대상이 제도만이 아닙니다.
the method used for assessing its effectiveness가 같이 들어갑니다.
두 항을 겹치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면허 제도가 법령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4항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제도가 실제로 듣는지를 무엇으로 재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공급국 책임이 한 번 만들어 두면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계속 도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침 B5.3은 선주가 어디에 있든이라고 씁니다
- Privat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established in the Member’s territory and securing the services of a seafarer for a shipowner, wherever located, should be required to assume obligations to ensure the proper fulfilment by shipowners of the terms of their employment agreements concluded with seafarers.
wherever located가 선주에 붙습니다. 소개소가 그 나라 영역에 있으면 선주가 어느 나라에 있든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공급국 책임이 자기 나라 국적선에 갇히지 않는다는 점이 이 한 낱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용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소개소에게, 선주가 선원과 맺은 고용계약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담보할 의무를 지우라고 합니다. 선원을 보내고 손을 떼는 구조를 겨냥한 문장입니다.
다만 술어를 봐야 합니다. 기준 A5.3은 shall enforce라고 쓰고, 지침 B5.3은
should be required라고 씁니다. 앞은 기준이고 뒤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가 실제로
소개소에 붙어 있는지는 그 나라가 지침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달립니다.
선사가 이 책임과 만나는 자리는 배의 증서 쪽입니다
공급국의 감독 제도는 선사에게 먼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협약이 그 제도를 배의 증서 쪽에 한 항목으로 심어 두었습니다.
부속서 A5-I은 기국이 배에 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점검하고 승인해야 하는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을
열거합니다. 그 목록에
Use of any licensed or certified or regulated privat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가
들어 있습니다. 부속서 A5-III에도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항만국 점검을 수행하는 권한 있는 관리가
상세점검을 하는 일반 영역의 목록입니다.
해사노동적합선언서(DMLC) 제1부의 열거에서 이 항목이 가리키는 조문이 규칙 1.4입니다. 그리고 제2부는 같은 항목에 대해, 선주가 검사와 검사 사이에 계속 적합을 유지하려고 마련한 조치를 적는 칸입니다.
여기서 선이 그어집니다. 소개소에 면허를 주고 감독하는 일은 공급국의 몫입니다. 그 배가 쓴 소개소가 면허를 받았거나 인증을 받았거나 규제를 받는 곳인지를 확인하고, 그 확인을 배에 남기는 일은 선사의 몫입니다. 항만국 관리가 배에서 보는 것은 공급국의 감독 체계가 아니라, 이 배가 쓴 경로가 그 요건을 채웠다는 증거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의 규칙 5.3과 기준 A5.3, 지침 B5.3, 그리고 부속서 A5-I과 A5-III에서 가져왔습니다. 규칙과 기준은 강제규정이지만, 소개소 면허 제도의 형태와 점검 주기, 그리고 사회보장을 어느 부문까지 미치게 할지는 그 나라 법령이 채웁니다. 지침 B5.3은 기준이 아니므로 그 나라가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그 선원의 국적국과 거주국이 협약 당사국인지, 그 소개소가 어느 나라 영역에 설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그 소개소에 준 면허나 인증을 배에 남길 수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 선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는 국적과 거주지에서 갈립니다. Bellbook은 인사기록카드에 주소와 경력을 두고 증서 유효기간과 승하선 기록을 같은 사람 아래 묶기 때문에, 소개소를 거쳐 온 선원이라도 확인할 것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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