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노동증서 중간검사 시기와 갱신 시점에 따른 만료일 갈림(MLC 규칙 5.1.3)
2026-07-13

해사노동증서를 손에 들었을 때 답해야 하는 질문은 둘입니다. 중간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갱신검사를 마치면 새 증서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MLC, 2006 기준 A5.1.3이 두 질문에 날짜 규칙으로 답하는데, 두 번째 답은 갈림길입니다. 언제 검사를 마쳤느냐에 따라 만료일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 증서를 실어야 하는 배인지 봅니다
규칙 5.1.3이 적용 범위를 두 줄로 정합니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그리고 회원국 기를 달고 다른 나라의 항에서 또는 항 사이를 운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입니다. 여기서 국제항해는 한 나라에서 그 나라 밖의 항으로 가는 항해를 뜻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배도 선주가 기국에 요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이 의무인 배와 선택으로 들어온 배가 같은 증서 규칙을 씁니다.
유효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기준 A5.1.3 제1항이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인정된 단체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증서를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발급 전에 검사해야 하는 항목의 목록은 부록 A5-I에 있습니다.
5년은 상한이지 고정값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제3항과 제4항이 실제 만료일을 만드는데, 그 결과가 5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중간검사는 2주년과 3주년 응당일 사이에 열립니다
If only one intermediate inspection is carried out and 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certificate is five years, it shall take place between the second and third anniversary dates of the certificate.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중간검사를 한 번만 하고 증서 유효기간이 5년일 때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응당일의 정의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Anniversary date means the day and month of each year which will correspond to the date of expiry of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응당일은 발급일의 월일이 아니라 만료일의 월일입니다. 만료일이 2032년 6월 30일이면 매년 6월 30일이 응당일이고, 2주년은 2029년 6월 30일, 3주년은 2030년 6월 30일입니다. 중간검사는 그 사이에 받습니다.
깊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The scope and depth of the intermediate inspection shall be equal to an inspection for renewal of the certificate.
중간검사의 범위와 깊이는 갱신검사와 같습니다. 축약된 확인이 아닙니다. 만족스럽게 마치면 증서에 배서를 받습니다.
갱신검사를 언제 마쳤느냐에 따라 새 만료일이 갈립니다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 this Standard, when the renewal inspection has been completed within three months before the expiry of the existing maritime labour certificate, the new maritime labour certificate shall be valid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renewal inspec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expiry of the existing certificate.
기존 증서 만료일이 2027년 6월 30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갱신검사 완료 시점 | 새 증서의 유효 시작 | 새 증서의 만료 |
|---|---|---|
| 2027년 5월 10일(만료 전 3개월 이내) | 검사 완료일 | 2032년 6월 30일 |
| 2027년 1월 20일(만료 전 3개월보다 앞) | 검사 완료일 | 2032년 1월 20일 |
같은 배가 같은 검사를 받았는데 만료일이 다섯 달 넘게 차이 납니다. 만료 전 3개월 안에 마치면 기존 만료일이 기산점으로 유지되고, 그보다 일찍 마치면 기산점이 검사 완료일로 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일정을 앞당겨 잡는 것이 항상 안전한 선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새 증서를 바로 발급해 선내에 두지 못하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갱신검사를 만료 전에 마치고 요건 충족이 확인됐다면, 기존 증서의 만료일부터 5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배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 증서의 만료일은 위 표의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임시 증서는 6개월짜리이고 이어 붙일 수 없습니다
임시 해사노동증서를 낼 수 있는 경우는 셋입니다. 신조선 인도 시, 선적 변경 시, 그리고 선주가 자기에게 새로운 선박의 운항 책임을 인수할 때입니다. 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No further interim certificate may be issued following the initial six months referred to in paragraph 6 of this Standard.
한 번 더 임시로 넘기는 길이 닫혀 있습니다. 임시 증서 만료 전에 제1항에 따른 전체 검사를 받아 정식 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시 증서 기간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83쪽부터 85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위 표의 날짜는 조문의 규칙을 예시로 계산한 것이고 실제 증서의 만료일은 발급 기관이 적습니다. 그 배의 증서에 적힌 만료일이 몇 월 며칠인지, 중간검사 배서가 이미 붙어 있는지, 그리고 갱신검사 일정이 만료 전 3개월 안에 들어오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중간검사 창과 갱신검사 시점은 증서의 만료일에서 역산해 나옵니다. Bellbook은 선박 증서의 만료일을 대장에 두고 검사 이력을 같은 자리에 붙여, 다음 검사가 언제 열리는지를 만료일 기준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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