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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무

해사노동협약(MLC) 2025년 개정 7건과 발효 전 준비 사항

2026-07-05

국제노동총회가 2025년 6월 6일 해사노동협약(MLC)의 코드 개정 7건을 승인했습니다. ILO는 2027년 12월 23일 발효를 예상합니다.

2년 넘게 남았지만, 어떤 개정은 지금 준비할 수 있고 어떤 개정은 기국의 입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글은 7건을 그 기준으로 나눕니다.

조문 번호가 A로 시작하면 의무이고, B로 시작하면 참고입니다

바뀌는 것은 협약 본문이 아니라 부속 코드입니다. 코드는 두 부분으로 나뉘고, 협약 제6조가 그 차이를 정합니다.

  1. The Regulations and the provisions of Part A of the Code are mandatory. The provisions of Part B of the Code are not mandatory.

Part A는 기준(Standard)입니다. 조문 번호가 A로 시작하고, 지켜야 합니다. Part B는 지침(Guideline)입니다. B로 시작하고, 참고입니다. 기국은 국내법을 만들 때 지침을 충분히 고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정 7건은 제목보다 조문 번호부터 봐야 합니다.

개정 바뀌는 조문 성격
1. 차별 없는 송환 A2.5.1 신설 제10항 강제
2. 상륙 A2.4를 A2.4.1로 개명, A2.4.2 신설, B2.4.5 신설 강제·지침
3. 선원은 핵심 노동자 B2.5.2 신설 지침
4. 공정한 대우와 해양사고 A5.1.6 신설 제1·2항, B4.4.6 제2항 개정 강제·지침
5. 송환 비용 A2.5.1 신설 제3항, B2.5.1 제3항 대체 강제·지침
6. 의료 훈련 교재 B4.1.1 제2·4항 개정 지침
7. 폭력·괴롭힘 A4.3·A5.1.5 개정, B1.4.1·B3.1.10·B4.3.1·B4.3.6·B4.3.11 개정 강제·지침

의무 문장이 들어가는 개정은 1·2·4·5·7번입니다. 3번(핵심 노동자)과 6번(의료 교재)은 지침에만 들어갑니다.

회사가 할 일을 직접 적은 문장은 셋입니다

개정문은 대부분 나라(Each Member)에게 시키는 문장입니다. 나라가 법을 바꾸면 그 법이 배에 옵니다. 그런데 선주를 직접 가리킨 문장이 셋 있습니다.

첫째는 상륙입니다. 신설 A2.4.2 제6항입니다.

  1. Shipowners shall allow shore leave to seafarers when off duty, upon the ship’s arrival in port, except when leaving the ship is prohibited or restricted by relevant authorities of the port State, or due to safety or operational reasons.

배가 항구에 닿으면 비번인 선원을 내려보내야 합니다. 막을 근거는 항만국 당국의 제한과 안전·운항상의 이유뿐입니다. 같은 기준의 앞 네 항은 항만국 쪽 의무입니다. 상륙에 비자나 특별허가를 요구하면 안 되고(제3항), 상륙을 거부하면 이유를 선원과 선장에게 알리고 요청하면 서면으로 줍니다(제4항).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FAL)에 따라 허용한 상륙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제7항).

둘째는 송환 비용입니다. 신설 A2.5.1 제3항이 선주가 내야 하는 비용의 최소 목록을 정합니다.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셋째는 폭력·괴롭힘 방침입니다. 신설 A4.3 제2항 (f)입니다.

(f) require shipowners to adopt and implement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to prevent and address shipboard violence and harassment, including sexual harassment, bullying and sexual assault;

문장의 상대는 기국입니다. 그런데 시키는 내용이 “선주가 방침을 만들어 시행하게 하라”입니다. 결국 방침을 쓰는 것은 회사입니다.

송환 비용은 “내는 게 좋다”에서 “내야 한다”로 바뀝니다

비용 목록은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지침(B2.5.1 제3항)에 should로 적혀 있습니다. 개정은 그중 네 항목을 기준 A2.5.1로 옮기고 shall로 바꿉니다. 권고가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1. The costs to be borne by the shipowner for repatriation under subparagraph 2(c) shall include at least the following: (a) passage to the destination selected for repatriation; (b) accommodation and food from the moment the seafarers leave the ship until they reach the repatriation destination; (c) transportation of up to 30 kg of the seafarer’s personal luggage to the repatriation destination; and (d) medical treatment when necessary until the seafarers are medically fit to travel to the repatriation destination.
항목 현행 개정 후
목적지까지의 여정 지침 B2.5.1 제3항 기준 A2.5.1 신설 제3항
하선부터 도착까지의 숙식 지침 B2.5.1 제3항 기준 A2.5.1 신설 제3항
개인 수하물 운송 지침 B2.5.1 제3항 기준 A2.5.1 신설 제3항
여행 가능해질 때까지의 치료 지침 B2.5.1 제3항 기준 A2.5.1 신설 제3항
급여·수당 지침 B2.5.1 제3항 지침 B2.5.1 제3항 유지

지침에 남는 것은 급여와 수당 하나입니다. 그것도 국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수하물은 문구도 바뀝니다. 지금은 transportation of 30 kg이고, 개정 뒤에는 up to 30 kg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낼지 기국이 정했습니다. 개정 뒤에는 협약 자체에 바닥이 생깁니다. 어느 기국 소속이든 이 네 가지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폭력·괴롭힘은 지침 두 줄에서 의무 다섯 항이 됩니다

지금 기준 A4.3에는 괴롭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침에만 있습니다. B4.3.1 제4항 (d)와 B4.3.6 제2항 (g)에 harassment and bullying 한 줄씩입니다.

개정 뒤에는 기준 A4.3에 다섯 항이 들어갑니다. 선내 폭력·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까지 포함해 국내법이 다룰 주제로 넣고(제1항 (e)), 그 국내법이 담을 내용을 정합니다(제2항 (e)부터 (h)까지). 정의는 폭력·괴롭힘 협약(제190호) 제1조를 따릅니다. 선주는 방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선원은 지킵니다. 그리고 신고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h) establish, after consultation with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safe, fair and effective reporting mechanisms and procedures for cases of shipboard violence and harassment, including sexual harassment, bullying and sexual assault.

지침 쪽도 같이 바뀝니다. 채용 과정의 예방 조치가 B1.4.1에 들어가고, 기존 지침의 harassment and bullying은 성희롱·괴롭힘·성폭력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생리용품과 처리 수단을 배에 두라는 항도 B3.1.10에 새로 생깁니다.

불만 처리 절차서에서는 문장 셋이 바뀝니다

모든 선원은 배의 불만 처리 절차서 사본을 이미 받아 두고 있습니다(A5.1.5 제4항). 그 절차서에서 세 문장이 바뀝니다. 문장이 바뀌면 배포한 사본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불만을 낼 수 있는 상대가 늘어납니다. 지금 조문에는 선장과 외부 당국이 있습니다. 개정문은 그 사이에 to appropriate shoreside personnel or를 넣습니다. 선원이 육상 담당자에게 바로 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보복에서 보호받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지금 문장에는 불만을 낸 선원만 있습니다. 개정문은 그 자리를 complainants, victims, witnesses and whistle-blowers로 바꿉니다. 목격자와 제보자가 새로 들어옵니다.

셋째, 비밀유지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1. Appropriate steps shall be taken, at all stages, to safeguard the confidentiality of complaints made by seafarers.

검사 항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던 검사의 내용이 바뀝니다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받으려면 기국의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은 부록 A5-I에 열거되어 있고, 그 안에 Health and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On-board complaint procedures가 이미 있습니다. 개정 7번이 바꾸는 A4.3과 A5.1.5가 바로 그 두 항목입니다.

증서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DMLC)가 붙습니다. Part I은 기국이 씁니다. 국내 요건이 무엇인지 적는 부분입니다. Part II는 선주가 씁니다. 그 요건을 검사와 검사 사이에 어떻게 지키는지 적는 부분입니다(A5.1.3 제10항). 국내법이 바뀌면 기국이 Part I을 고치고, Part I이 바뀌면 회사가 Part II를 고칩니다.

조항을 번호로 적어 둔 문서는 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은 문장만 바꾸지 않고 번호도 밉니다.

  • A2.4가 A2.4.1(연차휴가)이 되고, 옆에 A2.4.2(상륙)가 생깁니다. Standard A2.4라고만 쓴 문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 지금의 B2.5.2(회원국의 이행)는 뒤로 밀리고, 그 번호에 핵심 노동자 지침이 들어옵니다.
  • A2.5.1에는 제3항과 제10항이 끼어들어 뒤 항들이 밀립니다. 최종 번호는 ILO 통합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서, 선원근로계약, DMLC Part II가 조항 번호를 적고 있다면, 그 번호가 다른 곳을 가리키게 됩니다.

발효일은 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코드 개정은 특별삼자위원회가 채택하고 총회가 승인합니다(제15조 제4항·제5항). 그다음은 나라마다 비준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대가 적으면 그대로 발효합니다.

  1. An amendment approved by the Conferenc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cepted unless, by the end of the prescribed period, formal expressions of disagreement have been received by the Director-General from more than 40 per cent of the Members which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and which represent not less than 40 per cent of the gross tonnage of the ships of the Members which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개정을 막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비준국의 40%가 넘는 나라가 반대해야 하고, 그 나라들의 선복량이 전체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턱을 넘지 못하면 수락된 것으로 보고, 기간이 끝나고 여섯 달 뒤에 발효합니다. 발효일에 “예정”이 붙는 이유입니다.

다만 나라마다 시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발효일 전에 통보하면 최대 1년까지 그 개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5조 제8항·제10항). 그래서 같은 개정이라도 기국이 다르면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맞출 수 있는 것과 기국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갈립니다

개정 문장은 두 부류입니다. 협약이 내용을 문장으로 다 적어 둔 것과, 내용을 국내법에 맡긴 것입니다.

문장이 다 있는 쪽은 지금 맞출 수 있습니다. 송환 비용 목록(A2.5.1 신설 제3항)은 계약과 매뉴얼의 비용 목록을 조문에 맞추면 됩니다. 불만 처리 절차서의 세 문장(A5.1.5)도 같습니다. 육상 담당자 경로, 넓어진 보호 대상, 비밀유지는 조문이 문장을 그대로 줍니다.

폭력·괴롭힘은 기다려야 합니다. 정의(A4.3 제2항 (e))와 신고 체계(제2항 (h))를 국내법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기국이 정의를 내리기 전에 방침부터 쓰면 그 정의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국의 입법과 DMLC Part I 갱신을 본 뒤에 Part II를 맞추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확인해야 하는 것

  • 기국이 이 개정에 이의나 유예를 통보했는지
  • 불만 처리 절차서에 육상 담당자 경로와 목격자·제보자 보호가 있는지
  • 폭력·괴롭힘 방침과 신고 경로가 문서로 있는지
  • 송환 비용 목록이 계약과 매뉴얼에 적혀 있는지
  • 조항 번호를 적어 둔 선내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 DMLC Part II를 고칠 시점을 기국의 Part I 갱신에 맞춰 두었는지

인용은 2025년 6월 6일 승인된 개정문(ILC.113/Instruments)과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에서 가져왔습니다. 발효 예정일은 ILO가 펴낸 Compendium of Maritime Labour Instruments 제5판에 적힌 값입니다. 기국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먼저입니다.

Bellbook은 절차서 개정판을 시행일과 함께 올리고 선원이 확인했는지까지 남깁니다

안전관리 매뉴얼과 절차서를 문서번호로 등록하고 개정판 파일을 올리면 개정 이력이 문서마다 쌓입니다. 개정 내용 요약과 시행일이 선원 확인 화면에 그대로 나가고,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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