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Bellbook 블로그
검사·심사

선원 불만의 육상 접수 절차와 기국·ILO로 넘어가는 단계(MLC 기준 A5.2.2)

2026-08-16

배가 외국 항에 접안해 있고, 선원 한 사람이 임금이 계약과 다르게 지급되었다고 봅니다. 선내 불만처리 절차는 배에 붙어 있지만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선원이 부두에서 만난 관리에게 바로 말해도 되는지, 말했다면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MLC, 2006 규칙 5.2.2와 기준 A5.2.2가 이 질문에 답합니다. 답은 불만이 배에서 육상으로 올라가는 순서로 되어 있고, 그 순서를 건너뛸 수 있는 자리가 안에 같이 적혀 있습니다.

불만은 배가 기항한 항의 관리에게 곧바로 갈 수 있습니다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seafarers on ships calling at a port in the Member’s territory who allege a breach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have the right to report such a complaint in order to facilitate a prompt and practical means of redress.

the right to report입니다. 허가를 받아 하는 일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쪽은 배의 기국이 아니라 그 항이 속한 나라입니다.

A complaint by a seafarer alleging a breach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may be reported to an authorized officer in the port at which the seafarer’s ship has called. In such cases, the authorized officer shall undertake an initial investigation.

받는 사람은 그 항의 authorized officer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이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initial investigation을 수행합니다. 조문의 동사가 shall이므로 조사 여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EU 항이면 한 겹이 더 붙습니다.

All complaints shall be subject to a rapid initial assessment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is assessment shall make it 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a complaint is justified.

먼저 근거가 있는지를 가립니다. 근거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불만에 직접 관련된 사람이 견해를 밝힐 수 있게 합니다.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보면 그대로 덮지 않고, 그 결정과 이유를 불만을 낸 사람에게 알립니다.

선내 절차를 거쳤는지는 따져 보되 접수의 조건은 아닙니다

Where appropriate, given the nature of the complaint, the initial investigation shall include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provided under Regulation 5.1.5 have been explored. The authorized officer may also conduct a more detailed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Standard A5.2.1.

문장이 요구하는 것은 consideration입니다. 선내 절차를 거쳤는지를 초기 조사에서 따져 본다는 뜻이지, 거쳐야 접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Where appropriate, given the nature of the complaint입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그 따져 보는 일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너뛰는 자리는 지침이 이유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There should be good reasons for considering a complaint before any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have been explored. These would include the inadequacy of, or undue delay in, the internal procedures or the complainant’s fear of reprisal for lodging a complaint.

좋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예를 셋 듭니다. 내부 절차가 미흡한 것, 내부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 그리고 불만을 냈다는 이유로 보복당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앞의 둘은 절차의 상태이고, 셋째는 선원의 상태입니다. 셋째가 들어 있어서, 회사가 절차를 잘 갖춰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자리가 닫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일인지 배 전체의 일인지가 다음 문을 가릅니다

Where a complaint referred to in Standard A5.2.2 is dealt with by an authorized officer, the officer should first check whether the complaint is of a general nature which concerns all seafarers on the ship, or a category of them, or whether it relates only to the individual case of the seafarer concerned.

먼저 가르는 것이 불만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갈린 쪽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불만의 성격 지침이 권하는 다음 단계
배 전체나 한 부류의 선원에 걸린 일반적인 것 기준 A5.2.1에 따른 더 상세한 점검을 고려합니다
그 선원 한 사람의 개별 사안 선내 절차의 결과를 살펴보고, 쓰지 않았으면 이용하도록 권합니다

여기에 갈림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사나 점검에서 기준 A5.2.1 제6항의 범위에 드는 부적합이 드러나면 그 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불만에서 시작한 절차가 출항을 막는 절차로 합류합니다.

선내에서 풀리지 않으면 기국이 기한 안에 답해야 합니다

관리는 적절한 경우 선내 단계에서 불만이 풀리도록 밀어 봅니다. 조사에서는 선장과 선박소유자, 그 밖에 그 불만에 관련된 사람에게 견해를 밝힐 기회를 제대로 주어야 합니다. 한쪽 말만 듣고 넘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선내에서 풀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this Standard do not apply, and the complaint has not been resolved at the ship-board level, the authorized officer shall forthwith notify the flag State, seeking, within a prescribed deadline, advice and a corrective plan of action.

두 조건이 겹칠 때 기국으로 넘어갑니다. 앞 절의 부적합 경로가 적용되지 않을 것, 그리고 선내 단계에서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국에 요구하는 것도 둘입니다. 조언과 시정 행동계획이고, 정해진 기한이 붙습니다.

여기서 관리가 손을 뗄 수 있는 자리가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기국이 사안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그럴 실효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받아들일 만한 행동계획을 냈을 때입니다. 셋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보고서가 사무총장에게 갑니다

Where the complaint has not been resolved following action take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is Standard, the port State shall transmit a copy of the authorized officer’s report to the Director-General. The report must be accompanied by any reply received within the prescribed deadline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lag State.

항만국이 관리의 보고서 사본을 ILO 사무총장에게 보냅니다. 기국이 기한 안에 회신을 보냈다면 그 회신을 함께 붙입니다. 기국이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 방식으로 남습니다. 같은 내용이 그 항만국의 선주단체와 선원단체에도 가고, 해결된 불만에 관한 통계와 정보도 정기적으로 제출됩니다. 조문은 그 목적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관련 구제 절차를 이용하려는 당사자들이 그 기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U 항에서는 통보가 한 갈래 더 있습니다. 회원국은 명백히 근거가 없지는 않은 불만과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국 주관청에 알리고, 적절한 경우 ILO에 사본을 보냅니다.

이름은 선장과 선박소유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Appropriate steps shall be taken to safeguard the confidentiality of complaints made by seafarers.

MLC는 기준만 놓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EU 지침은 그 조치의 최소한을 못 박았습니다.

The identity of the complainant shall not be revealed to the master or the shipowner of the ship concerned. The inspector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safeguard the confidentiality of complaints made by seafarers, including ensuring confidentiality during any interviews of seafarers.

두 가지입니다. 신원을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 그리고 선원 면담 중에도 비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뒤쪽이 붙은 이유는 면담 자체가 신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불렀는지가 배에서 보이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 조항이 앞의 지침과 맞물립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선내 절차를 건너뛰는 이유가 되고, 접수한 뒤에는 신원 비공개가 그 두려움을 줄이는 장치가 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의 규칙 5.2.2와 기준 A5.2.2, 지침 B5.2.2, 그리고 EU 지침 2009/16 제18조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 A는 강제 규정이고 지침 B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만의 범위로 갈리는 단계와 관리가 손을 뗄 수 있는 자리는 지침 B5.2.2에 있으므로, 그 나라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누가 그 항의 관리인지, 불만을 어디에 내는지, 정해진 기한을 며칠로 두는지는 그 나라의 제도가 채웁니다.

Bellbook은 관리가 초기 조사에서 찾는 기록을 선원마다 한자리에 모아 둡니다

불만이 접수되면 확인되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Bellbook은 휴식시간 기록과 위반 검사 결과, 급여 계산 내역, 근로계약을 선원별로 두기 때문에 물었을 때 그 자리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하기

함께 볼 글

← 블로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