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 신규 설치 금지 날짜와 기록부 대상선(MARPOL 부속서 VI 규칙 12)
2026-08-25

기관사가 선내 냉장설비에 냉매를 보충했다고 합시다. 그 냉매가 오존층 파괴물질이라면 이 작업으로 배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설비를 애초에 새로 달 수 있었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MARPOL 부속서 VI 규칙 12는 이 두 질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답합니다.
한쪽은 금지입니다. 어떤 물질을 담은 설비는 정해진 날짜 이후로 배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쪽은 기록입니다. 금지에 걸리지 않고 배에 남아 있는 설비에는 목록과 기록부가 따라붙습니다.
이 글은 규칙 12가 무엇을 막고 무엇을 적게 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봅니다. 두 축은 서로 다른 문장에서 나오고, 걸리는 배도 같지 않습니다.
영구 밀폐 설비는 이 규칙이 아예 건드리지 않습니다
1 This regulation does not apply to permanently sealed equipment where there are no refrigerant charging connections or potentially removable components containing ozone-depleting substances.
적용 제외의 기준이 물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냉매를 넣는 접속구가 없어야 하고, 오존층 파괴물질이 든 부품을 떼어낼 수 없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설비만 규칙 12 밖으로 나갑니다.
이 한 문장이 뒤의 의무를 전부 걸러 냅니다.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목록에 올릴 일도 기록부에 적을 일도 없습니다. 반대로 충전 접속구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비는 다시 규칙 안으로 들어옵니다.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은 채우고 빼는 일이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금지되는 것은 배출이고, 정비하다 나온 것도 배출입니다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3.1, any deliberate emissions of ozone-depleting substances shall be prohibited. Deliberate emissions include emissions occurring in the course of maintaining, servicing, repairing or disposing of systems or equipment, except that deliberate emissions do not include minimal releases associated with the recapture or recycling of an ozone-depleting substance. Emissions arising from leaks of an ozone-depleting substance, whether or not the leaks are deliberate, may be regulated by Parties.
조문은 고의 배출(deliberate emissions)의 범위를 넓게 잡습니다. 설비를 유지하거나 정비하거나
수리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배출이 여기 들어갑니다. 밸브를 일부러 열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나왔는지를 묻습니다.
빠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물질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면서 딸려 나오는 최소한의 방출입니다. 그래서 냉매를 회수 장비로 빼내는 작업과 대기로 날려 보내는 작업이 조문에서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누출은 또 다릅니다. 고의든 아니든 누출로 생긴 배출은 당사국이 규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직접 금지하지 않고 각국 법령에 자리를 넘긴 것입니다. 다만 기록부는 누출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기입 항목이 고의 배출과 비고의 배출을 나란히 받습니다.
신규 설치 금지는 물질에 따라 날짜가 둘로 갈립니다
3.1 Installations that contain ozone-depleting substances, other than hydrochlorofluorocarbons, shall be prohibited: .1 on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9 May 2005; or .2 in the case of ships constructed before 19 May 2005 which have a contractual delivery date of the equipment to the ship on or after 19 May 2005 or, in the absence of a contractual delivery date, the actual delivery of the equipment to the ship on or after 19 May 2005.
HCFC는 이 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음 항이 HCFC만 따로 받습니다.
3.2 Installations that contain hydrochlorofluorocarbons shall be prohibited: .1 on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anuary 2020; or .2 in the case of ships constructed before 1 January 2020 which have a contractual delivery date of the equipment to the ship on or after 1 January 2020 or, in the absence of a contractual delivery date, the actual delivery of the equipment to the ship on or after 1 January 2020.
두 항은 문장 구조가 같고 날짜만 다릅니다.
| 설비에 든 물질 | 설치가 금지되는 배 | 그 전에 건조된 배에 걸리는 조건 |
|---|---|---|
| HCFC 이외의 오존층 파괴물질 | 2005년 5월 19일 이후 건조 | 장비의 계약 인도일이 2005년 5월 19일 이후. 계약 인도일이 없으면 실제 인도일 |
| HCFC |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 | 장비의 계약 인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 인도일이 없으면 실제 인도일 |
건조일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오른쪽 칸에 있습니다. 그 날짜 전에 건조된 배라도 뒤에 장비를 들여왔으면 금지에 걸립니다. 금지가 배가 아니라 설비에 붙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를 대비해 실제 인도일이라는 두 번째 기준도 함께 답니다.
반대로 그 날짜 전에 배에 들어온 설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규칙 12는 이미 있는 설비를 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떼어낼 때의 행선지는 정해 둡니다.
4 The substances referred to in this regulation, and equipment containing such substances, shall be delivered to appropriate reception facilities when removed from ships.
물질만이 아니라 그 물질이 든 장비까지 수용시설로 갑니다. 그리고 이 인도는 뒤에서 기록부의 기입 사유가 됩니다.
목록은 대상선 전부에, 기록부는 재충전 가능 시스템을 실은 배에만 걸립니다
5 Each ship subject to regulation 6.1 shall maintain a list of equipment containing ozone-depleting substances.
6 Each ship subject to regulation 6.1 that has rechargeable systems that contain ozone-depleting substances shall maintain an ozone-depleting substances record book. This record book may form part of an existing logbook or electronic record book as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An electronic recording system referred to in regulation 12.6, as adopted by resolution MEPC.176(58), shall be considered an electronic record book, provided the electronic recording system is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on or before the first IAPP Certificate renewal survey carried out on or after 1 October 2020, but not later than 1 October 2025, taking into account th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두 항의 앞부분이 같습니다. 규칙 6.1의 적용을 받는 배입니다. 뒤가 다릅니다. 목록은 그 배가
전부 만듭니다. 기록부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오존층 파괴물질을 담은 재충전 가능
시스템(rechargeable systems)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영구 밀폐 설비만 있는 배: 규칙 12.1로 규칙 밖입니다. 목록도 기록부도 없습니다.
- 떼어낼 수 있는 부품은 있지만 충전할 수 없는 설비를 실은 배: 목록은 만들고 기록부는 두지 않습니다.
-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실은 배: 목록과 기록부를 둘 다 둡니다.
기록부의 형식은 열려 있습니다. 이미 쓰는 일지의 일부로 두어도 되고, 주관청이 승인한 전자기록부로 두어도 됩니다. 다만 규칙 12.6은 승인 시점에 조건을 답니다. 결의 MEPC.176(58)의 전자기록장치를 전자기록부로 인정받으려면 주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승인은 2020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첫 IAPP 증서 갱신검사 전까지 받아야 하고, 늦어도 2025년 10월 1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기입은 킬로그램으로, 다섯 가지 사건마다 지체 없이 합니다
7 Entries in the ozone-depleting substances record book shall be recorded in terms of mass (kg) of substance and shall be completed without delay on each occasion, in respect of the following:
기입 단위가 질량입니다. 용기 개수나 작업 건수가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적습니다.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without delay on each occasion이므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 적습니다. 항해가
끝난 뒤에 몰아서 적는 방식은 조문이 막습니다.
기입 사유는 다섯입니다.
- 오존층 파괴물질이 든 장비의 재충전. 전부든 일부든 적습니다
- 그 장비의 수리 또는 정비
- 대기로의 배출. 고의와 비고의를 나누어 적습니다
- 육상 수용시설로의 배출
- 배로 들어온 오존층 파괴물질의 공급
다섯을 늘어놓으면 기록부가 무엇을 좇는지 보입니다. 물질이 배로 들어오고, 장비로 들어가고, 장비를 여는 동안 움직이고, 밖으로 나갑니다. 같은 물질을 같은 단위로 적어 두면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킬로그램을 못 박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기 배출을 고의와 비고의로 나눈 것도 같은 자리에서 읽힙니다. 규칙 12.2는 고의 배출만 금지하지만 기록부는 둘 다 받습니다. 금지의 범위와 기록의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결의 MEPC.328(76)으로 채택된 개정 부속서 VI 인쇄 20쪽에서 22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규칙 12는 강제규정이지만 이 인용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규칙 6.1의 적용 범위입니다. 목록과 기록부의 대상선이 거기서 정해지는데 그 조문은 이
인용 밖에 있습니다. 둘째는 누출 배출입니다. 규칙 12.2가 당사국에 넘겼으므로 기국과 항만국
법령을 봐야 합니다. 셋째는 전자기록부 승인입니다. 무엇을 승인된 전자기록부로 볼지는
주관청이 정합니다. appropriate reception facilities가 어느 시설인지도 조문이 지정하지
않습니다.
오존층 파괴물질 기록부의 기입은 어느 장비를 언제 충전하고 정비했는지에서 나옵니다. Bellbook은 PMS에 장비 목록과 정비 계획을 두고, 완료 보고를 장비마다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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