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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무

선원 소개 수수료의 부담 주체와 세 가지 예외(MLC 규칙 1.4)

2026-07-11

선원이 배를 구하는 데 돈을 냈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고 누가 돌려줘야 하는지. MLC, 2006 규칙 1.4와 기준 A1.4는 이 질문을 돈의 방향으로 다룹니다. 조문을 읽는 축은 하나입니다. 비용이 선원 쪽으로 흐르면 안 되고, 흘러도 되는 항목이 명시적으로 세 개만 열려 있습니다.

취업 경로가 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All seafarers shall have access to an efficient, adequate and accountable system for finding employment on board ship without charge to the seafarer.

without charge to the seafarer가 규칙 본문에 있습니다. 소개소가 잘 굴러가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선원이 그 경로를 쓰는 데 돈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뒤에 나오는 기준 A1.4가 이 문장을 집행 가능한 형태로 바꿉니다.

선원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뿐이고 비자는 아닙니다

(b) require that no fees or other charges for seafarer recruitment or placement or for providing employment to seafarers are borne directly or indirectly, in whole or in part, by the seafarer, other than the cost of the seafarer obtaining a national statutory medical certificate, the national seafarer’s book and a passport or other similar personal travel documents, not including, however, the cost of visas, which shall be borne by the shipowner; and

한 문장 안에 금지와 예외와 재예외가 겹쳐 있습니다.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 부담 주체
모집·직업소개 수수료, 취업 알선 대가 선원 부담 금지
국가 법정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 선원 부담 가능
국가 선원수첩 발급 비용 선원 부담 가능
여권 등 이에 준하는 개인 여행 서류 선원 부담 가능
비자 비용 선주 부담

비자가 여행 서류 예외 안에 들어갈 것처럼 생겼는데 조문이 그 자리에서 다시 빼냈습니다. not including, however, the cost of visas입니다. 그리고 빼낸 다음 부담 주체를 지정합니다. 선주입니다. 여권은 선원이 내고 비자는 선주가 내는 갈림이 한 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부든 일부든 막힙니다

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낱말이 directly or indirectly, in whole or in part입니다. 네 갈래를 전부 닫아 둔 이유는 우회 경로가 계약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소개소가 선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고 첫 달 급여에서 공제하게 하거나, 교육비나 서류 대행비 같은 다른 이름으로 받거나, 절반만 받는 형태가 전부 이 문구 안에 들어옵니다.

취업을 막는 명단도 같은 항에 들어 있습니다

(a) prohibit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from using means, mechanisms or lists intended to prevent or deter seafarers from gaining employment for which they are qualified;

수수료 조항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이 금지입니다. 자격을 갖춘 선원이 취업하는 것을 막거나 단념시키려는 수단과 장치와 명단을 금지합니다. deter가 들어 있어서 취업을 실제로 막았는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념시키려는 목적이면 걸립니다.

소개소나 선주가 의무를 못 지키면 보험이 선원의 손실을 메웁니다

(vi) establish a system of protection, by way of insurance or an equivalent appropriate measure, to compensate seafarers for monetary loss that they may incur as a result of the failure of a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or the relevant shipowner under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to meet its obligations to them, and ensure that seafarers are informed, prior to or in the process of engagement, of their rights under that system.

보상 대상이 소개소의 불이행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소개소 또는 관련 선주가 고용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선원에게 생긴 금전적 손실을 함께 적습니다. 그리고 선원이 이 제도에서 어떤 권리를 갖는지를 승선 계약 전이나 그 과정에서 알려야 합니다. 제도만 있고 선원이 모르면 조문이 요구한 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같은 항의 나머지도 소개소의 일입니다.

  • 소개한 선원의 최신 명부를 유지해 권한 있는 기관의 점검에 대비합니다.
  • 선원이 고용계약서를 서명 전후로 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 그 직무에 필요한 자격과 서류를 갖췄는지 검증합니다.
  • 외국 항에서 선원이 발이 묶이지 않도록 선주에게 그럴 수단이 있는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 불만을 접수해 답하고 미해결 건을 권한 있는 기관에 알립니다.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의 소개소를 쓰면 확인 책임이 선주에게 옵니다

  1.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shall require that shipowners of ships that fly its flag, who us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based in countries or territories in which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ensure, as far as practicable, that those services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Standard.

여기서 축이 한 번 바뀝니다. 앞의 조문들은 소개소가 있는 나라가 소개소를 규율하라는 요구인데, 제9항은 그 나라가 협약을 적용하지 않을 때 선주에게 확인을 요구합니다. 규칙 1.4 제3항이 같은 내용을 규칙 본문에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송출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회사가 확인해야 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10항이 이 기준의 어떤 내용도 선주와 기국의 의무를 줄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소개소에 맡겼다는 사실이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20쪽과 21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 A1.4는 강제규정이지만, 면허·인증 제도의 형태와 감독 방식은 소개소가 있는 나라의 법령이 정합니다. 그 배가 쓰는 소개소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그 나라가 협약 당사국인지, 선원이 승선 전에 낸 돈의 항목이 위 표의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Bellbook은 선원마다 증서와 서류의 유효기간을 승선 전에 한자리에서 보여 줍니다

소개소를 거쳐 온 선원이 그 직무에 맞는 자격과 서류를 갖췄는지는 승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Bellbook은 선원별 증서와 유효기간을 한 화면에 모아 두고, 만료가 다가오는 것을 같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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