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계약(SEA) 필수 기재사항과 선내 비치 서류(MLC 기준 A2.1)
2026-07-09

기항지에서 검사관이 올라와 3항사의 근로계약서를 보자고 합니다. 원본은 어디에 있어야 하고, 배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 MLC, 2006 규칙 2.1과 기준 A2.1이 서류 단위로 답합니다. 이 글은 그 서류를 하나씩 따라갑니다.
원본은 두 부입니다. 선주와 선원이 한 부씩 갖습니다
(c) the shipowner and seafarer concerned shall each have a signed original of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기준 A2.1 제1항 (c)입니다. 서명 주체는 선원과 선주 또는 선주의 대표자입니다(제1항 (a)). 피고용자가 아닌 선원이라면 계약이나 유사한 약정의 증빙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서명 전에는 계약을 검토하고 조언을 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규칙 2.1 제2항, 제1항 (b)), 권리와 책임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자유롭게 계약을 맺도록 필요한 편의도 제공해야 합니다.
배에는 사본이 있어야 하고, 기항지의 검사관도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clear information as to the conditions of their employment can be easily obtained on board by seafarers, including the ship’s master, and that such information, including a copy of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is also accessible for review by officers of a competent authority, including those in ports to be visited;
제1항 (d)입니다. 계약서가 회사 서랍에만 있으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선장을 포함한 선원이 선내에서 자기 고용 조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정보에는 계약서 사본이 포함되며, 기항지의 권한 있는 당국 관리도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이루면 그 사본도 선내에 있어야 합니다(제2항). 계약서와 단체협약의 언어가 영어가 아니면 두 가지를 영어로도 갖춰야 합니다. 계약 표준 서식의 사본, 그리고 단체협약 가운데 규칙 5.2에 따른 항만국 검사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내 항해만 하는 선박은 예외입니다.
기재사항 11가지는 협약이 바닥을 정하고, 국내법이 그 위에 얹습니다
제4항입니다. 각 회원국은 계약에 들어갈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되, 어느 경우에나 다음 11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 항 | 기재사항 |
|---|---|
| (a) | 선원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연령, 출생지 |
| (b) | 선주의 명칭과 주소 |
| (c) | 계약을 체결한 장소와 날짜 |
| (d) | 선원이 고용되어 수행할 직무 |
| (e) | 임금액. 해당되는 경우 임금 계산에 쓰는 산식 |
| (f) | 유급 연차휴가 일수. 해당되는 경우 그 계산에 쓰는 산식 |
| (g) | 계약의 종료와 그 조건 |
| (h) | 선주가 선원에게 제공할 건강 보호와 사회보장 급여 |
| (i) | 선원의 송환받을 권리 |
| (j) | 단체협약의 인용. 해당되는 경우 |
| (k) | 국내법이 요구하는 그 밖의 사항 |
(g)는 계약 형태별로 셋으로 갈립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조건과 예고기간, 기간을 정한 계약이면 만료일, 항차 단위 계약이면 목적항과 도착 후 선원이 해고되기까지 지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고기간은 7일보다 짧을 수 없고, 선주 쪽을 선원보다 짧게 둘 수도 없습니다
The duration of these minimum periods shall be determin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but shall not be shorter than seven days.
제5항입니다. 조기 종료의 최소 예고기간은 법령으로 정하되 7일이 바닥입니다. 방향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에서 선주의 예고기간은 선원의 예고기간보다 짧아서는 안 됩니다(제4항 (g)(i)).
더 짧은 예고나 예고 없는 종료는 국내법이나 단체협약이 인정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제6항). 그 상황을 정할 때 회원국은, 선원이 인도적 사유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불이익 없이 더 짧은 예고로 계약을 끝낼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승선기록 문서에는 근무 평가와 임금을 적으면 안 됩니다
The docu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e) of this Standard shall not contain any statement as to the quality of the seafarers’ work or as to their wages.
선원은 그 배에서의 고용 기록이 담긴 문서를 받습니다(제1항 (e)). 그런데 제3항이 이 문서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을 정합니다. 근무의 질에 관한 진술과 임금입니다. 지침 B2.1.1이 이유를 보여 줍니다. 이 문서는 다음 일자리를 구하거나 승급에 필요한 해상 경력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평가서가 아니라 경력 증명서이고, 영어 번역을 함께 담을 것을 권고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선원수첩이 이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문서의 양식, 기록할 세부 사항, 기입 방법은 국내법이 정합니다(제3항).
해적에게 억류된 동안에도 계약은 끝나지 않습니다
a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shall continue to have effect while a seafarer is held captive on or off the ship as a result of acts of piracy or armed robbery against ships, regardless of whether the date fixed for its expiry has passed or either party has given notice to suspend or terminate it.
제7항입니다. 2018년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입니다. 해적행위나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의 결과로 선원이 선내 또는 선외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계약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만료일이 지났어도, 어느 쪽이 정지나 종료를 통보했어도 그렇습니다. 해적행위의 정의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따르고, 무장강도는 같은 항이 직접 정의합니다. 억류 중에 임금 지급이 계속되는 것은 임금 쪽 기준 A2.2가 따로 정합니다.
계약 서식과 세부 사항은 국내법의 몫입니다(제3항, 제4항 (k)). 이 글의 기재사항과 기간은 협약이 정한 바닥이므로, 실제 계약서는 기국 법령과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원마다 직무와 급여 항목, 승선과 하선 날짜가 인사기록카드에 쌓입니다. 제1항 (e)의 승선기록 문서를 만들 때 필요한 배 이름과 직책, 날짜가 이미 정리되어 있으면 찾는 데 드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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