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 지급 주기와 명세서·환율·시간외수당의 MLC 기준
2026-07-06

월 급여 2,500달러를 원화로 지급하는 배가 있다고 합시다. 회사가 내부 기준으로 1,350원을 적용했는데 그날 공표된 환율이 1,390원이었다면, 선원은 매달 100,000원을 덜 받습니다. 9개월 승선이면 900,000원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적혀야 하고 어떤 기준을 채워야 하는지를 MLC, 2006이 정합니다. 이 글은 기준 A2.2(강제규정)와 지침 B2.2의 문장을 그대로 놓고, 급여 담당자가 매달 하는 일 네 가지 (지급, 명세서, 송금, 공제)에 각각 무엇이 걸리는지 정리합니다.
임금은 한 달을 넘길 수 없고, 명세서도 매달입니다
기준 A2.2 제1항의 표현은 at no greater than monthly intervals입니다. 월 1회는 관행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두 달에 한 번을 정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는 지급과 별개의 의무입니다.
- Seafarers shall be given a monthly account of the payments due and the amounts paid, including wages, additional payments and the rate of exchange used where payment has been made in a currency or at a rate different from the one agreed to.
들어가야 하는 것이 셋입니다. 지급할 금액, 실제 지급한 금액과 추가 지급분, 그리고 합의한 것과 다른 통화나 환율로 지급했다면 적용한 환율입니다. 환율이 명세서의 기재 사항이라는 점이 다음 절의 출발점입니다.
억류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해적이나 무장강도로 선원이 억류된 기간에도 임금과 할당 송금은 계속 지급됩니다(2018년 개정으로 들어온 제7항).
명세서의 환율은 회사가 고르는 값이 아닙니다
- Any charge for the service under paragraphs 3 and 4 of this Standard shall be reasonable in amount, and the rate of currency exchange, unless otherwise provided, shall,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be at the prevailing market rate or the official published rate and not unfavourable to the seafarer.
환율의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시장의 일반 환율이거나 공표된 공식 환율이어야 하고, 어느 쪽이든 선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머리의 예로 돌아갑니다. 1,350원이 그날의 어느 공표 값과도 맞지 않는 회사 내부 기준이라면 제5항의 어느 갈래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2항이 그 환율을 명세서에 적게 했으므로, 명세서가 그 자체로 증빙이 됩니다. 어떤 값을 적었는지가 매달 기록으로 남습니다.
같은 항이 송금 서비스의 수수료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묶습니다. 환율에서 지키고 수수료에서 깎는 구조를 막는 문장입니다.
송금 경로는 선원이 아니라 선주가 마련합니다
기준 A2.2 제3항과 제4항은 선원이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가족에게 보낼 수단을 선주가 제공하라고 정합니다. 고용 시점이든 고용 중이든 선원이 원하면 급여의 일정 비율을 정기 송금으로 할당할 수 있어야 하고, 할당액은 선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제때 직접 보내야 합니다.
선원이 알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제도를 마련할 의무입니다. 송금이 늦거나 지정한 사람이 아닌 곳으로 가면 그 자체가 제4항의 요건 미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지침입니다. 그래도 숫자는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위까지가 Part A의 강제규정입니다. 아래의 시간외수당·포괄임금·공제는 지침 B2.2에 있습니다. 지침은 그 자체로 구속력이 없지만, 임금에 관한 국내법을 만드는 기국은 이 지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A2.2 제6항), 시간과 배율 같은 숫자는 전부 지침 쪽에 있습니다. 기국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이 값을 받으면 그때부터 구속력이 생깁니다.
시간외수당의 바닥은 시간당 기본급의 1.25배입니다
먼저 기본급의 정의입니다.
(b) basic pay or wages means the pay, however composed, for normal hours of work; it does not include payments for overtime worked, bonuses, allowances, paid leave or any other additional remuneration;
시간외수당, 보너스, 수당, 유급휴가는 기본급이 아닙니다. 1.25배의 밑변이 되는 값에서 이런 항목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침 B2.2.2 제1항이 계산의 틀을 정합니다. 임금 계산에서 정상 근로시간은 해상이든 정박이든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기본급이 덮는 주당 시간은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의 배율이 나옵니다.
(c) the rate or rates of compensation for overtime, which should be not less than one and one-quarter times the basic pay or wages per hour, should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by collective agreements, if applicable; and
시간당 기본급이 6.00달러면 시간외수당의 바닥은 7.50달러입니다. 계약서에 7.00달러로 인쇄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지침에 미달합니다.
기록 요건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 기록은 선장이나 선장이 지명한 사람이 유지하고, 선원이 한 달 이내 간격으로 서명합니다. 휴식시간 기록과 같은 구조입니다. 선원 서명이 빠진 기록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포괄임금이라고 바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을 급여에 합쳐 정하는 방식(consolidated wage, 통합임금)도 지침이 그대로 다룹니다(B2.2.2 제2항). 세 가지가 걸립니다.
- 고용계약이 그 급여로 몇 시간의 근로를 기대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 포함된 시간을 넘는 시간외 근로에는 같은 1.25배 원칙이 적용되고,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합쳐서 정하면 계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쪼갰을 때 각 부분이 바닥을 지키는지 검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부만 합친 급여라면 시간외 기록 유지 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공제는 근거와 고지가 먼저이고, 금지 항목이 둘 있습니다
지침 B2.2.2 제4항 (h)는 공제의 조건을 정합니다.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선원이 그 조건을 고지받아야 하며, 합계가 정해진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금지는 두 줄입니다.
(i) no deductions should be made from a seafarer’s remuneration in respect of obtaining or retaining employment;
취업을 얻거나 유지하는 대가의 공제는 금지입니다. 채용 수수료를 급여에서 회수하는 구조가 여기에 걸립니다. 이어지는 (j)는 국내법령·단체협약이 승인하지 않은 벌금을 금지합니다.
같은 항에 지급 쪽 원칙도 있습니다. 하선으로 고용이 끝나면 남은 보수는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고(d), 선원이 서면으로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임금은 선원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f).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27~31쪽에서 가져왔습니다. A2.2는 강제규정이고 B2.2는 지침이므로, 실제로 구속력을 가지는 숫자는 기국 법령과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능선원(AB)의 월 기본급 하한은 ILO 합동해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정하는 값을 따르라는 지침(B2.2.4)이 따로 있으므로, 그 최신 고시값도 같은 확인 목록에 둘 만합니다.
선원마다 임금 계약을 저장하고 매달 급여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공제는 금액의 근거가 설정에 있는 항목만 줄이 생기고, 지난달 값을 임의로 잇지 않습니다. 계산 내역이 달마다 남아 명세를 나중에 되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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