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소각 금지 물질 목록과 소각기 승인·운전 요건(MARPOL 부속서 VI 규칙 16)
2026-08-26

기관실에서 나온 슬러지유와 갑판에서 모은 폐기물을 소각기에 함께 넣으려 한다고 합시다. 무엇을 빼야 하는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태워도 되는지, 그 소각기를 그대로 돌려도 되는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MARPOL 부속서 VI 규칙 16은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른 문장으로 정합니다.
조문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먼저 태울 수 없는 것을 열거하고, 태울 수 있는 것에는 설비와 운전 조건을 붙입니다. 그리고 한 경로에만 장소 제한을 답니다.
소각은 선내 소각기 안에서만 허용되고, 예외는 한 곳에서만 열립니다
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4 of this regulation, shipboard incineration shall be allowed only in a shipboard incinerator.
허용의 자리를 설비로 못 박습니다. 폐기물을 태우는 일은 shipboard incinerator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나 주기관에 폐기물을 넣어 태우는 것은 이 문장에 막힙니다.
예외는 제4항 하나뿐입니다. 조문이 그 예외를 어디에 열어 두었는지는 뒤에서 봅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예외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항이 소각 장소를 넓혀 주지 않습니다.
태울 수 없는 것의 목록은 성분과 출처 두 축으로 갈립니다
2 Shipboard incineration of the following substances shall be prohibited: .1 residues of cargoes subject to Annex I, II or III or related contaminated packing materials; .2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3 garbage, as defined by Annex V, containing more than traces of heavy metals; .4 refined petroleum products containing halogen compounds; .5 sewage sludge and sludge oil neither of which is generated on board the ship; and .6 exhaust gas cleaning system residues.
여섯 항목이 나란히 있지만 판단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첫째 항목은 화물 잔유물입니다. 부속서 I과 II와 III이 각각 처리 경로를 따로 정해 둔 물질입니다. 소각을 열어 두면 그 경로를 우회할 수 있어 막습니다. 오염된 포장재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셋째 항목의 기준은 물질이 아니라 함량입니다. 부속서 V의 폐기물이라도 중금속이 흔적 이상 들어 있으면 소각에서 빠집니다. 같은 폐기물 봉지가 내용물에 따라 갈립니다.
넷째 항목도 같은 방식입니다. 정제 석유제품은 그 자체로 태울 수 있는 물건이지만, 할로겐 화합물이 섞이면 금지 목록으로 넘어갑니다. 판단이 태울 수 있는가에서 무엇이 섞여 있는가로 옮겨 갑니다.
다섯째 항목은 축이 다릅니다. 물질은 오수 슬러지와 슬러지유인데, 조건이
neither of which is generated on board the ship입니다. 육상이나 다른 배에서 받아 온 것만
금지합니다. 그 배에서 생긴 같은 물질은 제4항이 따로 다룹니다.
여섯째 항목은 배기가스 세정장치의 잔재물입니다. 배기에서 걸러 낸 것을 다시 태우면 걸러 낸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목록 밖에 조건부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3 Shipboard incineration of polyvinyl chlorides (PVCs) shall be prohibited, except in shipboard incinerators for which IMO Type Approval Certificates have been issued.
PVC는 금지를 푸는 조건이 설비 쪽에 있습니다. IMO Type Approval Certificates를 받은 소각기면
태울 수 있고, 아니면 앞의 여섯 항목과 같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폐기물을 분류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각기의 증서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납니다.
선내에서 생긴 슬러지는 소각기 밖에서도 태울 수 있지만 항내에서는 막힙니다
4 Shipboard incineration of sewage sludge and sludge oil generated during normal operation of a ship may also take place in the main or auxiliary power plant or boilers, but in those cases, shall not take place inside ports, harbours or estuaries.
제1항이 말한 예외가 여기입니다. 조건이 셋 겹칩니다. 물질은 오수 슬러지와 슬러지유여야 하고, 출처는 그 배의 통상 운항 중 발생이어야 하고, 태우는 자리는 주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일러입니다.
여기에 장소 제한이 붙습니다. inside ports, harbours or estuaries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소각기 안에서 태울 때가 아니라 이 경로로 태울 때 붙습니다. 조문이 이 경로에만
조건을 단 것입니다.
제2항의 다섯째 항목과 겹쳐 읽으면 축이 드러납니다. 같은 오수 슬러지와 슬러지유라도 배 밖에서 온 것은 금지이고, 배에서 생긴 것은 장소를 지키면 태울 수 있습니다. 물질 이름이 아니라 출처가 가릅니다.
소각기에 붙는 요건은 2000년 1월 1일로 갈립니다
6.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6.2 of this regulation, each incinerator on a ship constructed on or after 1 January 2000 or incinerator that is installed on board a ship on or after 1 January 2000 shall meet the requirements contained in appendix IV to this Annex. Each incinerator subject to this paragraph shall be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standard specification for shipboard incinerators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날짜가 두 번 쓰입니다. 한 번은 배의 건조일이고 한 번은 소각기의 설치일입니다. 둘 중 하나만 그 날짜 뒤에 있어도 요건이 걸립니다. 옛 배에 소각기를 새로 넣으면 그 소각기가 부록 IV의 대상이 됩니다. 승인도 함께 붙습니다. 주관청이 승인하되 국제해사기구가 만든 선내 소각기 표준사양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제외가 하나 있습니다.
6.2 The Administration may allow exclusion from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6.1 of this regulation to any incinerator installed on board a ship before 19 May 2005, provided that the ship is solely engaged in voyages within waters subject to the sovereignty or jurisdiction of the State the flag of which the ship is entitled to fly.
| 소각기 | 부록 IV와 주관청 승인 |
|---|---|
| 200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배의 소각기 | 걸립니다 |
| 2000년 1월 1일 이후 배에 설치된 소각기 | 배의 건조일과 상관없이 걸립니다 |
| 2005년 5월 19일 전에 배에 설치된 소각기 | 주관청이 제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제외는 자동이 아닙니다. 주관청이 허용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조건으로 운항 구역이 붙습니다. 그 배가 자기 기국의 주권 또는 관할 수역 안에서만 운항해야 합니다. 국제항해에 나가는 순간 이 제외는 근거를 잃습니다.
승인받은 소각기는 온도가 떨어지면 폐기물을 넣을 수 없습니다
7 Incinerators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6.1 of this regulation shall be provided with a manufacturer’s operating manual, which is to be retained with the unit and which shall specify how to operate the incinerator within the limits described in paragraph 2 of appendix IV of this Annex. 8 Personnel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an incinerator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6.1 of this regulation shall be trained to implement the guidance provided in the manufacturer’s operating manual as required by paragraph 7 of this regulation. 9 For incinerators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6.1 of this regulation the combustion chamber gas outlet temperature shall be monitored at all times the unit is in operation. Where that incinerator is of the continuous-feed type, waste shall not be fed into the unit when the combustion chamber gas outlet temperature is below 850°C. Where that incinerator is of the batch-loaded type, the unit shall be designed so that the combustion chamber gas outlet temperature shall reach 600°C within five minutes after start-up and will thereafter stabilize at a temperature not less than 850°C.
세 항이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제6.1항에 따라 설치된 소각기입니다. 그 소각기에는 제조자의 취급설명서가 따라붙고, 설명서는 소각기와 함께 배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는 그 설명서의 지침대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는 연소실 가스 출구 온도를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온도 조건은 장입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 연속 공급식: 연소실 가스 출구 온도가 850°C 밑이면 폐기물을 넣지 않습니다. 투입이라는 행위를 막습니다.
- 배치 장입식: 시동 후 5분 안에 600°C에 이르고 그 뒤 850°C 이상에서 안정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쪽은 운전자의 행위가 아니라 설비의 설계에 붙는 조건입니다.
같은 850°C라도 두 방식에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연속 공급식에서 온도는 투입의 문턱입니다. 배치 장입식에서 온도는 설계가 만족해야 할 값입니다. 그리고 조문이 요구하는 감시는 운전하는 동안 내내입니다. 시동할 때 한 번 보고 넘어가는 것으로는 제9항을 채우지 못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결의 MEPC.328(76)으로 채택된 개정 부속서 VI 인쇄 29쪽에서 31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규칙 16.5가 두 가지를 따로 못 박습니다. 하나는 1972년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과 그 1996년 의정서의 해상 소각 금지가 이 규칙으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넘어서는 대체 설계의 선상 열처리 장치를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각기가 아닌 장치를 쓸 때는 규칙 16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록 IV의 내용은 이 인용 밖에 있습니다. 제6.1항이 가리키는 요건과 제7항이 말하는 부록 IV 제2항의 한계가 무엇인지는 부록 IV를 봐야 합니다. 소각기 승인과 제외 허용은 주관청이 하고, 항만에서 소각을 더 좁게 제한하는지는 그 항만국 법령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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