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부상·질병 시 선주 책임의 범위와 16주 하한(MLC 규칙 4.2)
2026-07-07

입항 전날 밤, 2항사가 계단에서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고 합시다. 치료비는 누가 내는지, 임금은 언제까지 나가는지, 회사가 부담을 면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MLC, 2006 규칙 4.2와 기준 A4.2.1이 이 질문에 시간순으로 답합니다. 이 글은 그 시간을 따라 걷습니다.
책임은 임무를 시작한 날부터 송환이 끝난 날까지 걸립니다
(a) shipowners shall be liable to bear the costs for seafarers working on their ships in respect of sickness and injury of the seafarers occurring between the date of commencing duty and the date upon which they are deemed duly repatriated, or arising from their employment between those dates;
기간이 먼저입니다. 임무 개시일부터 정당하게 송환된 것으로 보는 날까지, 이 사이에 생긴 질병과 부상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의 고용에서 기인한 것도 대상입니다.
여기서 흔한 산재 개념과 갈립니다. 조문은 “업무 때문에 생겼는가”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그 기간 안에 생겼으면 일단 선주 부담이고, 예외는 뒤에서 국내법이 정한 경우에만 열립니다. 휴가 중 다친 것이 아니라 배에서 감기가 폐렴이 된 경우라면, 업무 기인성을 따질 필요 없이 이 조문 안에 있습니다.
배에 있는 동안은 치료비도 임금도 전액입니다
치료비의 범위는 기준 A4.2.1 제1항 (c)가 정합니다. 진료와 필요한 의약품, 치료 기구, 그리고 집 밖에서 치료받는 동안의 숙식까지입니다. 끝나는 시점은 회복했을 때, 또는 상태가 영구적이라고 판정됐을 때입니다.
임금은 제3항 (a)입니다. 아픈 선원이 배에 남아 있는 동안, 그리고 협약에 따라 송환될 때까지 전액을 지급합니다. 보너스는 빼고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지침입니다(B4.2.1 제1항).
하선한 뒤에도 16주 밑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송환되거나 상륙한 뒤에는 임금이 전액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바뀝니다(제3항 (b)). 얼마를 주는지는 기국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정합니다. 그런데 기간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limit the liability of the shipowner to defray the expense of medical care and board and lodging to a period which shall not be less than 16 weeks from the day of the injury or the commencement of the sickness.
치료비·숙식 부담(제2항)도, 하선 뒤 임금 부담(제4항)도 국내법이 기간을 자를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부상일 또는 발병일부터 16주 밑으로는 못 자릅니다. 기산점이 하선일이 아니라 부상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배에서 한 달을 치료했다면 하선 시점에 이미 4주가 지나 있습니다.
끝나는 시점이 앞당겨지는 길은 하나 있습니다. 선원이 그 나라 법에 따라 현금 급여(상병 급여 같은 사회보장)를 받을 자격이 생기면 거기서 임금 부담이 멈출 수 있습니다(제3항 (b)). 공공당국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만큼 선주를 면제하는 것도 국내법으로 가능합니다(제6항).
회사가 면할 수 있는 경우는 국내법이 정한 셋뿐입니다
-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exclude the shipowner from liability in respect of: (a) injury incurred otherwise than in the service of the ship; (b) injury or sickness due to the wilful misconduct of the sick, injured or deceased seafarer; and (c) sickness or infirmity intentionally concealed when the engagement is entered into.
셋 다 자동이 아닙니다. 국내법이 그렇게 정한 경우에만 면책이 열립니다.
읽는 눈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a)는 부상만 말합니다. 선박 근무 밖에서 생겼다는 이유로 뺄 수 있는 것은 부상이고, 질병은 (a)에 없습니다. 질병을 뺄 수 있는 길은 고의적 비행(b)과 고용 계약 때 고의로 숨긴 병(c) 둘뿐입니다. 승선 기간 중의 질병이 업무와 무관해 보여도,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담은 남습니다.
사망하면 장례비 부담과 유족의 직접 청구가 남습니다
고용 기간 중 선상 또는 육상에서 사망하면 장례비는 선주 부담입니다(제1항 (d)). 아프거나 사망한 선원이 배에 남긴 소지품은 보호해서 본인 또는 유족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제7항).
사망과 장기 장해의 보상은 계약상 청구(contractual claim)로 이어집니다(기준 A4.2.2). 여기에 최소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제8항). 계약에 정한 보상금은 전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고, 계약 금액보다 적게 받으라는 압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장해의 성격상 산정이 어려우면 중간 지급으로 곤궁을 막아야 합니다. 청구는 선원 본인만이 아니라 유족, 대리인, 지정 수익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장 증서는 선내 잘 보이는 곳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담을 약속만으로 두지 않도록, 선주는 사망·장기 장해 보상을 위한 재정보장을 갖춰야 합니다(제1항 (b)).
-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ships that fly its flag carry on board a certificate or other documentary evidence of financial security issued by the financial security provider. A copy shall be posted in a conspicuous place on board where it is available to the seafarers. Where more than one financial security provider provides cover, the document provided by each provider shall be carried on board.
증서는 배에 싣고, 사본은 선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제공자가 여럿이면 각각의 증서를 모두 싣습니다. 증서는 영어이거나 영어 번역이 붙어야 하고, 부록 A4-I가 정한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제14항). 보장이 중간에 끊기는 것도 통제됩니다. 제공자가 기국에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중에 보장을 끝낼 수 없고(제12항), 해지나 종료가 있으면 선원도 사전에 통지받아야 합니다(제9항).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63~65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 A4.2.1과 A4.2.2는 강제규정이지만, 하선 뒤 임금의 비율과 기간, 세 가지 면책의 채택 여부는 전부 기국 법령과 단체협약이 정합니다. 그 배의 기국 법령에서 16주가 몇 주로 늘어나 있는지, 면책 셋 중 무엇이 실제로 입법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정보장 증서의 유효기간이 살아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선원이 사고를 선상에서 보고하면 선장이 검토하고 서명하며, 보고 시각과 내용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부담 기간의 기산점은 부상일과 발병일입니다. 그날이 기록에 있어야 나중에 범위를 셀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하기함께 볼 글
- 유조선·가스선 화물 취급 훈련의 기초와 고급 구분(STCW 규칙 V/1-1·V/1-2)선원·노무 · 2026-08-12
- STCW 보안 자격 세 층의 적용 대상과 증서 구분(규칙 VI/5·VI/6)선원·노무 · 2026-08-11
- 구명정·고급소화 자격의 5년 유지 증거와 선상 경험 인정 범위(STCW 코드 A-VI/2·A-VI/3)선원·노무 ·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