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아홉 부문의 최소 세 개와 기국·거주국의 책임 분담(MLC 규칙 4.5)
2026-07-22

선원의 사회보장을 그 배의 기국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MLC, 2006 규칙 4.5와 기준 A4.5의 답은 아닙니다. 조문이 책임을 두 축으로 나눠 놓았고, 기국이 지는 쪽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이 글은 그 분담선을 봅니다.
아홉 부문이 있고 비준 시점의 하한은 세 개입니다
The branches to be considered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protection under Regulation 4.5 are: medical care, sickness benefit, unemployment benefit, old-age benefit, employment injury benefit, family benefit, maternity benefit, invalidity benefit and survivors’ benefit, complementing the protection provided for under Regulations 4.1, on medical care, and 4.2, on shipowners’ liability, and under other titles of this Convention.
의료, 상병 급여, 실업 급여, 노령 급여, 업무상 재해 급여, 가족 급여, 모성 급여, 장해 급여, 유족 급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규칙 4.1의 의료와 규칙 4.2의 선주 책임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같은 문장이 적습니다. 겹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히는 층입니다.
- At the time of ratification, the protection to be provided by each Member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5, paragraph 1, shall include at least three of the nine branches listed in paragraph 1 of this Standard.
아홉 개 전부가 아니라 최소 세 개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비준 때입니다. 제2항의 목표는 점진적으로 포괄적인 보장에 이르는 것이고, 세 개는 출발선입니다.
이 구조가 뜻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어떤 나라가 협약을 비준했다는 사실만으로 아홉 부문이 보장 된다고 읽을 수 없습니다. 어느 세 개인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기국의 책임은 의료와 선주 책임까지입니다
- Each Member’s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seafarers on ships that fly its flag shall include those provided for by Regulations 4.1 and 4.2 and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Code, as well as those that are inherent in its genera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기국이 자기 기를 단 배의 선원에 대해 지는 책임으로 조문이 지목한 것은 규칙 4.1과 4.2입니다. 선내외 의료와 선주 책임입니다. 아홉 부문의 나머지가 여기에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선원이 상시 거주하는 나라의 책임입니다
- Each Member shall take steps according to its national circumstances to provide the complementary social security protec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Standard to all seafarers ordinarily resident in its territory. This responsibility could be satisfied, for example, through appropriat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contribution-based systems. The resulting protection shall be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enjoyed by shoreworkers resident in their territory.
기준이 ordinarily resident in its territory입니다. 국적도 아니고 승선 중인 배의 기국도
아니고 상시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수준의 하한이 붙습니다. 그 결과로 제공되는 보장은 그 나라에 거주하는 육상 근로자가 누리는 것보다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 4.5 제3항이 같은 기준을 그 나라의 사회보장 법령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해 한 번 더 적습니다.
| 축 | 누가 지는가 | 무엇을 |
|---|---|---|
| 기국 | 그 기를 단 배의 선원 | 규칙 4.1의 의료와 규칙 4.2의 선주 책임 |
| 거주국 | 그 영역에 상시 거주하는 선원 | 아홉 부문의 보완적 보장 |
외국인 선원을 태우는 배에서 이 두 축이 서로 다른 나라를 가리킵니다. 배 한 척 안에서도 선원의 거주국이 갈리면 적용되는 제도가 갈립니다.
협정이 이 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4항이 그 길을 열어 둡니다. 회원국은 양자·다자 협정으로, 그리고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틀에서 채택된 규정으로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 법령에 관한 다른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을 판단할 때 협약 조문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 사회보장 협정이 있는지가 판단을 바꿉니다.
어느 부문을 보장하는지는 등록되어 공개됩니다
제10항이 회원국에 비준 시점에 보장하는 부문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이후 다른 부문으로 보장을 넓히면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사무국장은 이 정보의 등록부를 유지하고 이해 관계자 모두가 볼 수 있게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이 실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세 부문을 신고했는지가 공개 등록부에 남습니다.
취득한 권리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유지되도록 협력합니다
-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ir national law and practice, Members shall cooperate, through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other arrangements, to ensure the maintenance of social security rights, provided through contributory or non-contributory schemes, which have been acquired, or are in the course of acquisition, by all seafarers regardless of residence.
대상이 이미 취득한 권리와 취득 중인 권리 둘 다입니다. 기여형 제도든 비기여형 제도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regardless of residence가 붙어 있어서, 앞의 제3항이 거주지로
책임을 나눈 것과 방향이 다릅니다. 배분은 거주지로 하되 이미 쌓인 권리는 거주지가 바뀌어도
지키자는 것입니다.
제9항은 분쟁을 다룰 자리를 요구합니다. 회원국은 공정하고 실효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77쪽부터 79쪽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장의 형태는 법령일 수도, 민간 제도일 수도, 단체협약일 수도, 그 조합일 수도 있다고 제7항이 적습니다. 그 배에 탄 선원 각자의 상시 거주국이 어디인지, 그 나라가 신고한 부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 사회보장 협정이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적용 여부는 국적과 거주지와 협정에 따라 선원마다 갈립니다. Bellbook은 선원별로 적용 여부를 설정해 두고 급여 계산에서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공제가 매달 손으로 다시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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