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동등성이 성립하는 두 조건과 DMLC Part I 기재(MLC 제VI조)
2026-08-04

항만국 검사관이 승선해 해사노동증서 뒤에 붙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펼쳤다고 합시다. 어떤 항목 옆에 국내 법령 조항 대신 다른 조치가 적혀 있습니다. 협약 Part A와 다른 것을 적어 두고도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답은 MLC, 2006 제VI조에 있습니다.
제VI조는 Part A를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기국에 다른 길을 하나 열어 둡니다. 다만 그 문에 조건 둘을 걸었고, 그 문으로 나간 결과를 서류에 적게 했습니다. 이 글은 그 두 조건과 서류의 자리를 봅니다.
Part A는 강제고 Part B는 강제가 아닙니다
- The Regulations and the provisions of Part A of the Code are mandatory. The provisions of Part B of the Code are not mandatory.
코드가 둘로 나뉘어 있고 강제력이 서로 다릅니다. 규칙과 Part A는 지켜야 하고, Part B는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Each Member undertakes to respect the rights and principles set out in the Regulations and to implement each Regulation in the manner set out in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Part A of the Code. In addition, the Member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implementing its responsibilities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Part B of the Code.
기본 경로는 하나입니다. 각 규칙을 Part A가 적어 둔 방식 그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Part B는 이행 방식을 고를 때 충분히 고려하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조치를 쓰는 문은 이행할 처지가 아닐 때 열립니다
- A Member which is not in a position to implement the rights and principles in the manner set out in Part A of the Code may,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in this Convention, implement Part A through provisions in its laws and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which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provisions of Part A.
문을 여는 주체는 기국입니다. 선사도 선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조건이
not in a position to implement입니다. 더 편한 방식을 골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Part A가
적어 둔 방식대로는 이행할 처지가 아닐 때를 가리킵니다.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in this Convention입니다.
협약이 그 자리에서 달리 정해 두었으면 이 길을 쓸 수 없습니다.
동등하다고 부르려면 두 조건을 함께 넘어야 합니다
- For the sole purpose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ny law, regulation, collective agreement or other implementing measure shall be considered to be substantially equivalent, in the context of this Convention, if the Member satisfies itself that: (a) it is conducive to the full achievement of the general object and purpose of the provision or provisions of Part A of the Code concerned; and (b) it gives effect to the provision or provisions of Part A of the Code concerned.
조건 둘이 and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만 만족해서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 조건 | 무엇을 묻는가 |
|---|---|
| (a)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것 | 그 Part A 조항의 일반적 목적과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는가 |
| (b) 그 조항을 실효 있게 할 것 | 그 Part A 조항에 실제로 효력을 주는가 |
(a)는 방향을 묻고 (b)는 결과를 묻습니다. 취지에 맞기만 하고 그 조항을 실제로 작동시키지 못하면 (b)에서 걸립니다. 반대로 조항의 형식을 흉내 내기만 하고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면 (a)에서 걸립니다.
판단하는 주체도 조문에 있습니다. the Member satisfies itself입니다. 기국이 스스로 확인해야
하고, 선주가 낸 설명이 그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정의가 제3항만을 위한 것이라는 한정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채택한 갈음은 DMLC Part I에 기록됩니다
기준 A5.1.3 제10항이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Part I은 권한 있는 기관이 쓰고, Part II는 선주가 씁니다. 동등 조치가 적히는 자리는 Part I입니다.
(iv) record any substantially equivalent provisions adopted pursuant to paragraph 3 of Article VI; and (v) clearly indicate any exemption gra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s provided in Title 3;
같은 항에서 (iv)와 (v)가 나란히 놓입니다. 동등 조치와 면제는 다른 것입니다. 동등 조치는 제VI조 제3항으로 채택한 갈음이고, 면제는 제3편에서 권한 있는 기관이 준 것입니다. Part I에서 둘은 다른 줄에 적힙니다.
지침 B5.1.3은 그 기재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도 적어 두었습니다.
Where a provision of the Convention is implemented through substantial equivalence as provided under Article VI, paragraph 3, this provision should be identified and a concise explanation should be provided.
어느 조항이 갈음으로 이행되었는지 지목하고, 간결한 설명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지침이라 강제는 아닙니다. 다만 Part I에 갈음이 적혀 있는데 어느 조항에 대한 것인지 읽히지 않으면, 검사관은 그 줄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승선한 배에서 확인할 것은 Part I의 그 줄입니다
- A current valid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accompanied by an English-language translation where it is not in English, shall be carried on the ship and a copy shall be posted in a conspicuous place on board where it is available to the seafarers.
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배에 실려 있어야 하고, 사본은 선원이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영어가 아니면 영어 번역이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확인이 있습니다.
- Part I에 동등 조치로 표시된 항목이 있는지
- 있다면 어느 Part A 조항을 갈음한 것인지
- 그 갈음을 담은 국내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무엇으로 지목되어 있는지
적혀 있다면 그 항목은 협약 문장을 그대로 옮긴 국내 규정이 아닙니다. 선내 절차와 기록은 그 국내 조치에 맞춰야 합니다. Part A 조문만 보고 맞춘 절차는 여기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의 제VI조와 기준 A5.1.3, 지침 B5.1.3에서 가져왔습니다. 두 조건과 Part I 기재 의무는 협약 본문이라 기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내용입니다. 어느 조항을 갈음했는지, 무엇으로 갈음했는지, 그 갈음을 담은 국내 법령이 무엇인지는 기국마다 다르고 배마다 다릅니다. 그 배의 Part I에 그런 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국내 규정을 가리키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DMLC Part I은 기국이 갈음을 적어 두는 자리라 개정본이 나오면 배에 실린 것이 바뀝니다. Bellbook은 선박 서류함에 문서번호와 개정 이력을 두고, 어느 선원이 그 개정본을 확인했는지까지 남깁니다.
무료로 시작하기함께 볼 글
- 유조선·가스선 화물 취급 훈련의 기초와 고급 구분(STCW 규칙 V/1-1·V/1-2)선원·노무 · 2026-08-12
- STCW 보안 자격 세 층의 적용 대상과 증서 구분(규칙 VI/5·VI/6)선원·노무 · 2026-08-11
- 구명정·고급소화 자격의 5년 유지 증거와 선상 경험 인정 범위(STCW 코드 A-VI/2·A-VI/3)선원·노무 ·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