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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무

당직 편성에서 고려할 요소와 인수인계를 미루는 조건(STCW 코드 A-VIII/2)

2026-08-09

저녁에 당직표를 고쳐 붙인다고 합시다. 3등 항해사가 열이 나서 다음 당직에 세울 수 없습니다. 배는 두 시간 뒤 분리통항방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를 세울지, 견시를 따로 붙일지, 교대를 언제 시킬지를 그 자리에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STCW 협약 규칙 VIII/2는 회사와 선장, 기관장, 모든 당직자의 주의를 STCW 코드의 요구사항과 원칙에 돌리라고 주관청에 지시합니다. 그 요구사항 본문이 코드 A-VIII/2입니다. 읽어 보면 항목이 두 무리로 갈립니다. 그날의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것과, 출항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해당직 인원을 정할 때 볼 것을 조문이 열세 가지로 적어 뒀습니다

17 In determining that the composition of the navigational watch is adequate to ensure that a proper lookout can continuously be maintained, the master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those described in this section of the Code, as well as the following factors:

열세 가지 가운데 몇은 그날의 상황입니다. 시정과 기상과 해상 상태, 교통 밀도, 분리통항방식 안이나 그 근처에서 필요한 주의, 선내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작업입니다. 나머지는 그날 바꿀 수 없습니다.

  • 당직 요원으로 지정된 대기 선원의 fitness for duty
  • 그 배 사관과 선원의 직무 능력에 대한 지식과 신뢰
  • 각 항해당직 사관의 경험, 그리고 그 사관이 선박의 장비와 절차, 조종 성능에 익숙한 정도
  • 선교 계기와 제어장치의 작동 상태, 타와 프로펠러 제어, 조타 위치에서 확보되는 시야

이 목록은 사람과 배에 붙어 있습니다. 배승으로 정해지고 장비 사양으로 정해집니다. 코드 제3부는 같은 이야기를 원칙으로 한 번 더 못 박습니다.

.2 any limitation in qualifications or fitness of individual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ploying watchkeeping personnel;

자격의 제한은 증서에 적혀 있고, 증서는 승선 전에 발급됩니다. 배치할 때 고려하라는 말은 배치 전에 그 제한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관 당직은 사관을 세울지 말지가 출력에서 갈립니다

기관 당직은 사람의 집합일 수도 있고 책임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제52항이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 기간에 사관이 기관구역에 실제로 있어야 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3 officers in charge of an engineering watch, as defined in the STCW Code,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engineer officer, shall be immediately available and on call to attend the machinery spaces and, when required, shall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machinery space during their periods of responsibility;

즉시 응할 수 있고 호출 대기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필요한 때에는 기관구역에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정박 중에는 선을 출력이 긋습니다.

.1 on all ships of 3,000 kW propulsion power and over there shall always be an officer in charge of the engineering watch;

추진 출력이 3,000 kW 미만이면 선장이 기관장과 협의해 기관당직 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은 그 배의 사양이라 그날 바뀌지 않습니다. 항해 중 기관당직의 구성은 제55항의 일곱 가지로 정하는데, 그중 기관당직자의 자격과 경험은 배승에서 옵니다.

인수인계를 멈추는 사유는 자리마다 다릅니다

당직은 시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은 교대를 미루거나 아예 넘기지 못하게 하는 사유를 자리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20 The relieving officer shall ensure that the members of the relieving watch are fully capable of performing their duties, particularly as regards their adjustment to night vision. Relieving officers shall not take over the watch until their vision is fully adjusted to the light conditions.

23 If, at any time,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navigational watch is to be relieved when a manoeuvre or other action to avoid any hazard is taking place, the relief of that officer shall be deferred until such action has been completed.

자리 넘기거나 받지 못하는 사유 조문
항해당직 교대할 사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때 제19항
항해당직 교대 사관의 시각이 광량에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않았을 때 제20항
항해당직 위험을 피하는 조종이나 조치가 진행 중일 때 제23항
기관당직 교대할 사관이 명백히 수행할 수 없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때 제56항
정박 중 당직 중요한 작업이 진행 중일 때. 넘기는 사관이 그 작업을 끝냅니다 제97항

앞의 둘은 보고가 따라붙습니다. 제19항은 선장에게, 제56항은 기관장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문턱이 서로 다릅니다. 제19항은 not capable이고, 제56항과 제96항은 obviously not capable입니다. 항해당직에서는 의심할 이유만 서면 넘기지 못합니다.

정박 중 당직의 제97항에는 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장이나 기관장이 달리 지시하면 넘기는 사관이 그 작업을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항해당직의 제23항에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항해사가 혼자 견시를 겸하는 문은 낮에만 열립니다

15 The lookout must be able to give full attention to the keeping of a proper lookout and no other duties shall be undertaken or assigned which could interfere with that task.

견시는 겸직이 막힌 자리입니다. 조타 중인 조타수도 견시로 치지 않습니다. 조타 위치에서 사방이 트여 있고 야간 시각이나 견시에 다른 방해가 없는 소형선만 예외입니다. 그 위에 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navigational watch may be the sole lookout in daylight provided that, on each such occasion:

문이 열리는 조건은 셋입니다.

  • 상황을 신중히 평가해 안전하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되었을 것
  • 기상, 시정, 교통 밀도, 항행 위험물의 근접, 분리통항방식 근처에서 필요한 주의를 모두 고려했을 것
  • 상황이 바뀌면 선교로 즉시 부를 수 있는 지원이 대기하고 있을 것

on each such occasion이 이 조건의 성격을 정합니다. 항해 단위로 한 번 판단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은 그날 만들 수 없습니다. 즉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 시각에 휴식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단독 견시를 쓸 수 있는지는 배승과 휴식 계획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선교 자체에는 더 단순한 규칙이 걸립니다. 제18항은 선교 당직의 구성을 정할 때 볼 여덟 가지를 적으면서 첫 줄에 at no time shall the bridge be left unattended를 놓았습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STCW 코드 A-VIII/2(STCW/CONF.2/34)와 STCW 협약 부속서 규칙 VIII/2 (STCW/CONF.2/33)에서 가져왔습니다. 같은 문서의 B절은 권고 지침이고 강제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요소의 목록과 판단의 주체입니다. 그 요소에 어떤 값을 넣을지는 회사와 선장이 정합니다. 그 배의 기국이 이 목록 위에 무엇을 더 얹었는지, 회사의 안전관리체제가 단독 견시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Bellbook은 그 배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타 있는지를 한자리에 모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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