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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EU MRV 배출보고서 기한과 적합서류 18개월 유효기간의 맞물림(EU 규정 2015/757)

2026-07-28

EU MRV는 한 해의 배출을 문서 한 장으로 닫습니다. 그 문서가 적합서류이고, 유효기간이 18개월 입니다. 왜 12개월도 24개월도 아닌 18개월인지는 보고 기한과 선내 비치 기한을 같이 놓고 보면 나옵니다. 규정 2015/757이 세 날짜를 맞물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회사는 각 선박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담은 모니터링 계획을 검증인 에게 제출합니다. 이 규정의 적용 범위에 처음 들어오는 배는 제출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원국 관할 항에 처음 기항한 뒤 지체 없이, 늦어도 2개월 이내입니다.

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선박과 회사의 식별 정보
  • 주기관·보조기관·가스터빈·보일러·불활성가스 발생기 같은 배출원과 사용 연료의 기술
  • 보고기간 중 배출원 목록을 갱신하는 절차와 시스템과 책임
  • 항차 목록의 완전성을 감시하는 절차
  • 연료 소비를 감시하는 절차

보고 기한은 3월 31일이고 앞당김에도 바닥이 있습니다

From 2025, by 31 March of each year, companies shall, for each ship under their responsibility, submit to the administering authority responsible, to the authorities of the flag States concerned for ships flying the flag of a Member State and to the Commission an emissions report for the entire reporting period of the previous year, which has been verified as satisfactory by a verifi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The administering authority responsible may require companies to submit their emissions reports by a date earlier than 31 March, but not earlier than by 28 February.

받는 곳이 셋입니다. 관할 관리당국, 회원국 기를 단 배의 경우 해당 기국 당국, 그리고 집행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관리당국이 기한을 앞당길 수 있지만 2월 28일보다 이르게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앞당김에 바닥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제출 전에 검증인의 검증을 만족스럽게 통과해야 합니다. 회사가 만든 값을 그대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가 바뀌면 기간을 쪼개 보고합니다

  1. Where there is a change of company, the previous company shall submit to the administering authority responsible, to the authorities of the flag States concerned for ships flying the flag of a Member State, to the new company and to the Commission, as close as practicable to the day of the completion of the change and no later than three months thereafter, a verified report covering the same elements as the emissions report referred to in paragraph 1, but limited to the period corresponding to the activities carried out under its responsibility.

제출 주체가 이전 회사이고, 범위가 자기 책임 아래 수행된 활동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받는 곳에 새 회사가 들어갑니다. 기한은 변경 완료일에 최대한 가깝게, 늦어도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구조는 MARPOL 부속서 VI의 CII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CII는 이전이 있어도 그 해를 통째로 산출하게 하는데, MRV는 책임 기간으로 쪼개 각자 보고하게 합니다.

적합서류의 유효기간은 보고기간 종료 후 18개월입니다

  1. Documents of compliance shall be valid for the period of 18 months after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발급 주체는 검증인이고, 배출보고서가 요건을 충족하면 검증보고서에 근거해 발급합니다. 서류에는 선박 식별 정보, 선주의 이름과 주소와 주된 영업소, 검증인의 신원, 그리고 발급일과 유효기간과 그 서류가 가리키는 보고기간이 들어갑니다.

선내 비치 기한이 그 유효기간의 끝과 같은 날입니다

By 30 June of the year following the end of a reporting period, ships arriving at, within or departing from a port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and which have carried out voyages during that reporting period, shall carry on board a valid document of compliance.

세 날짜를 한 줄에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시점 일어나는 일
보고기간 종료 12월 31일
보고 기한 다음 해 3월 31일
선내 비치 기한 다음 해 6월 30일
직전 적합서류의 만료 다음 해 6월 30일

직전 보고기간의 적합서류는 그 보고기간 종료 후 18개월, 즉 다음 해 6월 30일에 만료됩니다. 그리고 새 보고기간의 적합서류를 선내에 두어야 하는 기한도 같은 6월 30일입니다. 두 날짜가 같은 날에 맞물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보고가 늦어지면 여유가 사라집니다. 발급까지 남은 시간이 석 달이고, 그 석 달이 지나면 선내에 유효한 서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두 기간을 연속으로 어기면 추방 명령까지 갑니다

회원국은 감시·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로 부과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조건은 둘입니다. 두 개 이상 연속된 보고기간에 대해 감시·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다른 집행 수단으로도 이행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 입항 회원국의 주무관청이 해당 회사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뒤 추방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집행위원회와 유럽해사안전청과 다른 회원국들과 해당 기국에 통보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규정 2015/757에서 가져왔습니다. 관리당국이 기한을 앞당겼는지, 검증인이 누구인지, 데이터 교환 형식의 기술 규칙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그 배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배의 적합서류 만료일이 언제인지, 올해 회사 변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항차 목록에 빠진 구간이 없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Bellbook은 항차를 빠짐없이 남기고 항차마다 연료를 붙여 둡니다

모니터링 계획이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항차 목록의 완전성을 감시하는 절차입니다. Bellbook은 입출항 기록으로 항차를 이어 붙이고 각 항차에 연료 소비를 걸어 두기 때문에, 빠진 항차가 목록에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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