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DCS 부속서 IX 개정 항목과 선상 데이터 수집 방법
2026-07-02

IMO 선박연료유 사용량 데이터 수집제도(DCS)의 보고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결의 MEPC.385(81) 이 MARPOL 부속서 VI의 부속서 IX를 통째로 교체했습니다. 결의 본문의 표현 그대로 “12 Appendix IX is replaced by the following”입니다.
일정은 결의 전문에 있습니다. 2024년 3월 22일 채택, MARPOL 제16조(2)(f)(iii)에 따라 2025년 2월 1일 수락 간주, 2025년 8월 1일 발효(결의 3항). 결의 4항은 여기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4 ALSO INVITES the Parties to consider the early application of the amendments to appendix IX with regard to information to be submitted to the IMO Ship Fuel Oil Consumption Database from 1 January 2025;
정리하면 온전한 역년 기준으로는 2026년분부터 새 양식이고, 기국이 조기 적용을 채택했다면 2025년분부터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기국과 인정기관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양식은 유종별 총량만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교체된 부속서 IX에서 연료 소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굵게 표시한 것이 이번에 들어온 칸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유종별 총 소비량 | 기존 |
| 유종별·소비처별 총 소비량 | Main Engine(s) / Auxiliary Engine(s)·Generator(s) / Oil-fired Boiler(s) / Others (specify) |
| not under way 상태의 유종별·소비처별 소비량 | 위와 같은 네 소비처로 다시 구분 |
| 총 항해거리(nm) | 기존 |
| Laden distance travelled (nm) | 신규, 자발적 제출 |
| Hours under way | 기존 |
| 육상전력 수전 총량(kWh) | 신규 |
제원 항목에도 Net tonnage(NT), Attained EEXI, Ice class가 추가됐습니다.
규칙 28(CII)이 적용되는 선박은 같은 양식 안에서 여섯 값을 더 냅니다. Total transport work, 적용 CII 종류(AER 또는 cgDIST), 요구 연간 운항 CII, 보정 전과 후의 달성 CII, 혁신기술 설치 여부, 그리고 운항 탄소집약도 등급입니다. 결의 제목이 이 개정을 “inclusion of data on transport work and enhanced granularity”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소비처별 소비량은 12월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개정의 성격은 계산식 변경이 아니라 수집 방식 변경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계산식이 바뀌었다면 연말에 기존 데이터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기관·발전기·보일러를 나눈 값은 그 해 내내 나눠서 받아 두지 않았으면 12월에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합계에서 거꾸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not under way 구간의 소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항해 중과 정박 중을 구분해 적어 두지 않았다면 연말에 나눌 근거가 없습니다.
보고 기한이 닥쳐서 확인하면 늦습니다. 규칙 27.3은 역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관청 또는 인정기관에 집계값을 전자적으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3월에 빈 칸을 발견해도 그해 데이터를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집계값 뒤의 원자료도 12개월 보관해야 합니다
내는 것은 집계값이지만, 규칙 27.8은 그 밑의 원자료를 따로 요구합니다.
8 … the disaggregated data that underlies the reported data noted in appendix IX to this Annex for the previous calendar year shall be readily accessible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12 months from the end of that calendar year and be made available to the Administration upon request.
역년 종료 후 최소 12개월간 즉시 접근 가능한 상태로 두고, 주관청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부속서 IX가 소비처별과 not under way로 쪼개졌으니 원자료도 같은 수준으로 쪼개진 채 남아 있어야 이 요구를 채웁니다. 집계를 끝냈다고 원본 정오보고서를 정리해 버리면 이 조항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속서 IX가 바뀌면 SEEMP Part I도 바꿔야 합니다
규칙 26.2는 5,000 총톤 이상 선박의 SEEMP에 규칙 27.1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론과 주관청에 보고할 절차의 기술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모으는 항목이 바뀌었으니 SEEMP에 적은 방법론도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 칸을 채우기 시작했더라도 SEEMP에는 옛 항목이 그대로 적혀 있다면, 문서와 실제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CII가 적용되는 선종에는 규칙 26.3이 추가로 걸립니다. 이 항의 .3은 SEEMP를 “subject to verification and company audits”, 즉 검증과 회사 심사의 대상으로 둡니다. 그래서 문서와 실제가 다르면 심사에서 걸립니다.
적용 대상은 5,000 총톤 이상입니다
규칙 27.1의 문언입니다.
1 From calendar year 2019, each ship of 5,000 gross tonnage and above shall collect the data specified in appendix IX to this Annex, for that and each subsequent calendar year or portion thereof, a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methodology included in the SEEMP.
“or portion thereof”가 붙어 있는 이유는 규칙 27.4와 27.5 때문입니다. 주관청이 바뀌면 그 날짜에 이전 주관청 몫의 기간분을, 회사가 바뀌면 그 날짜에 해당 회사 몫의 기간분을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규칙 27.6에 따라 주관청 변경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리 이관이 예정돼 있다면 이관일에 맞춰 기간을 자를 수 있도록 데이터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고 이후 흐름도 규정에 있습니다. 규칙 27.9는 주관청이 적합확인서(SoC)를 발급한 뒤 1개월 이내에 보고 데이터를 IMO 선박연료유사용량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도록 합니다.
데이터 공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같은 결의가 규칙 27에 14항과 15항을 신설했습니다.
14 On an ad hoc basi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may share data with analytical consultancies and research entities, under strict confidentiality rules.
1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on the request of a company, shall grant access to the fuel oil consumption reports of the company’s owned ship(s) in a non-anonymized form to the general public.
14항은 사무총장이 엄격한 비밀유지 조건에서 분석기관·연구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15항은 회사가 요청하면 자사 소유 선박의 보고서를 비익명 형태로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회사가 요청해야 움직이는 조항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정오보고서 또는 일일 소비 기록이 주기관·발전기·보일러·기타로 나뉘어 있는지
- 항해 중과 정박 중 소비를 구분할 수 있는지(항해 개시·종료 시각이 기록에 남는지)
- 육상전력을 받는 선박이라면 수전량(kWh)이 기록되는지
- SEEMP Part I의 데이터 수집 방법론 기술이 새 부속서 IX 항목을 반영하는지
- 기국·인정기관이 2025년분에 조기 적용을 요구했는지
출처
- MEPC.385(81) (2024-03-22 채택, 2025-08-01 발효). 부속서 IX 교체, 규칙 27 신설 14·15항.
원문
MEPC.385(81).pdfPDF 4-6쪽(문서 표시 3-5쪽)에서 대조. - MEPC.328(76) 2021 개정 MARPOL 부속서 VI. 규칙 26(SEEMP), 규칙 27(수집·보고).
원문
MEPC.328(76).pdfpp.45-46에서 대조. - 양식과 적용 시점은 개정판, 그리고 기국의 조기 적용 채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제출은 기국과 인정기관의 최신 지침을 기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보고서와 입출항 보고서에서 주기관·발전기·보일러·기타를 따로 받고, 항해 개시와 종료 시각으로 under way 구간을 구분합니다. 항차 기록이 그대로 DCS 집계 축이 되므로 연말에 원자료를 다시 만들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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