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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불만처리 절차의 단계와 그 단계를 건너뛸 권리(MLC 규칙 5.1.5)

2026-07-19

선원이 배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그 말이 어디로 가는지. 부서장을 거쳐야 하는지, 선장에게 바로 갈 수 있는지, 회사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MLC, 2006 규칙 5.1.5와 기준 A5.1.5가 경로를 정하는 동시에 그 경로를 건너뛸 권리를 같이 적어 두었습니다.

낮은 단계에서 풀되, 건너뛸 권리는 항상 남습니다

Such procedures shall seek to resolve complaints at the lowest level possible. However, in all cases, seafarers shall have a right to complain directly to the master and, where they consider it necessary, to appropriate external authorities.

앞 문장이 절차의 설계 원칙이고 뒤 문장이 그 원칙에 걸린 단서입니다. in all cases입니다. 회사가 만든 절차가 어떤 순서를 정해 두었든, 선장에게 직접 제기할 권리는 그 순서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외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선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선원이라는 점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지침 B5.1.5에 이유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불만의 상당수가 그 불만을 접수해야 할 사람이나 선장 자신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절차의 다음 단계가 상대방일 때 그 단계를 강제하면 절차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복의 정의가 넓게 잡혀 있습니다

The term “victimization” covers any adverse action taken by any person with respect to a seafarer for lodging a complaint which is not manifestly vexatious or maliciously made.

세 군데를 봐야 합니다. 첫째, 행위자가 any person입니다. 회사나 상급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위가 any adverse action입니다. 징계 같은 공식 처분으로 좁히지 않습니다. 셋째, 보호받는 불만의 범위입니다. 명백히 괴롭힘 목적이거나 악의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면 보호 안에 들어옵니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불만이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보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명백히 괴롭힘 목적이거나 악의로 제기된 경우 입니다.

규칙 5.1.5 제2항이 기국에 보복을 금지하고 제재하도록 요구합니다. 금지만이 아니라 제재까지 적혀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 동반과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준 A5.1.5 제3항이 절차 진행 중 선원이 동반받거나 대리받을 권리를 절차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지침 B5.1.5는 그 상대를 그 배에 있는 다른 선원 중 본인이 선택한 사람으로 보고, 언제든 그 권리를 갖는다고 적습니다.

선원에게 건네야 하는 것이 계약서만은 아닙니다

  1. In addition to a copy of their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all seafarers shall be provided with a copy of the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applicable on the ship. This shall include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flag State and, where different, in the seafarers’ country of residence, and the name of a person or persons on board the ship who can, on a confidential basis, provide seafarers with impartial advice on their complaint and otherwise assist them in following the complaint procedures available to them on board the ship.

교부 대상이 네 갈래입니다.

건네야 하는 것 조건
선원 고용계약서 사본 모든 선원
그 배에 적용되는 선내 불만처리 절차 사본 모든 선원
기국 권한 있는 기관의 연락처 절차 사본에 포함
선원 거주국 기관의 연락처 기국과 다를 때 절차 사본에 포함

여기에 사람 이름이 하나 더 붙습니다. 선내에서 비밀을 지키며 불만에 대해 공정한 조언을 주고 절차를 따라가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역할이 아니라 이름을 적으라는 것이 조문의 요구입니다.

지침이 그리는 단계와 기록 요구

지침 B5.1.5는 모델 절차를 이렇게 그립니다. 불만은 그 선원이 속한 부서의 장이나 상급 사관에게 제기되고, 그 사람이 사안의 경중에 맞는 정해진 기한 안에 해결을 시도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선장에게 넘어가고 선장이 직접 다룹니다. 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육상의 선주에게 넘어가고, 선주에게도 적절한 기한이 주어집니다.

기록에 대한 요구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e) all complaints and the decisions on them should be recorded and a copy provided to the seafarer concerned;

모든 불만과 그에 대한 결정을 기록하고 사본을 해당 선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지침이라 강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없으면 앞의 단계들이 실제로 밟혔는지 확인할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절차가 다른 구제 수단을 막지 않습니다

규칙 5.1.5 제3항이 이 규칙과 관련 코드 조항이 선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적 수단으로 구제를 구할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선내 절차를 다 밟아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91쪽부터 93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절차의 구체적 형태와 기한은 기국 법령과 단체협약이 정합니다. 그 배의 절차 사본에 기국과 거주국의 연락처가 실제로 적혀 있는지, 선내 조언자의 이름이 비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지난 불만과 그 결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Bellbook은 고용계약을 선원이 자기 화면에서 언제든 열어 볼 수 있게 둡니다

조문은 고용계약서 사본과 불만처리 절차 사본을 선원에게 주라고 요구합니다. Bellbook은 선원의 고용계약을 본인 계정에 두기 때문에, 종이를 다시 찾지 않아도 승선 중에 열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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