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선원 재정보증의 지급 범위와 유기 인정 사유(MLC 기준 A2.5.2)

선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선주가 송환과 생활 지원을 중단하면 유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기로 인정되는 조건과 재정보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은 서로 다릅니다.
MLC, 2006 규칙 2.5 제2항은 기국이 자국기를 단 배에 재정보증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그 보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기준 A2.5.2가 정합니다.
기준은 유기의 인정 사유와 재정보증의 지급 범위를 각각 정합니다. 유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지급 대상과 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기로 인정됩니다
- For the purposes of this Standard, a seafarer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bandoned where, in viol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or the terms of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the shipowner: (a) fails to cover the cost of the seafarer’s repatriation; or (b) has left the seafarer without the necessary maintenance and support; or (c) has otherwise unilaterally severed their ties with the seafarer including failure to pay contractual wages for a period of at least two months.
세 가지 사유는 or로 연결됩니다. 송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유지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c)는 일방적인 관계 단절을 규정하며, 두 달 이상의 계약 임금 미지급을 그 사례에 포함합니다(including). 두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a)나 (b)에 해당하면 유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약 요건이나 선원근로계약 조건의 위반이 전제입니다. 임금을 지급하고 송환을 준비하고 있어도 필요한 유지·지원이 끊겼다면 별도로 유기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이 끊겼는지는 다섯 항목으로 봅니다
-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2(b) of this Standard, necessary maintenance and support of seafarers shall include: adequate food, accommodation, drinking water supplies, essential fuel for survival on board the ship and necessary medical care.
(b)의 necessary maintenance and support는 충분한 음식, 숙소, 식수, 선내 생존에 필요한 연료, 필요한 의료를 뜻합니다. 이때 연료는 항해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항목들은 유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재정보증의 지급 범위는 별도로 정합니다.
미지급 임금의 보증 한도는 넉 달입니다
(a) outstanding wages and other entitlements due from the shipowner to the seafarer under their employment agreement, the relevant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or the national law of the flag State, limited to four months of any such outstanding wages and four months of any such outstanding entitlements;
두 달은 (c)에 명시된 임금 미지급 기간입니다. 넉 달은 재정보증에서 지급하는 미지급 임금의 한도입니다.
상한은 둘로 나뉩니다. 미지급 임금 넉 달치, 그리고 그 밖의 미지급 급부 넉 달치입니다. 두 개를 합쳐 넉 달이 아닙니다.
미지급 임금은 선원근로계약, 해당 단체협약, 기국 국내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에 따라 청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이 여섯 달 밀렸다면 넉 달치는 보증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선주에 대한 청구로 남습니다. 제14항은 이 기준이 다른 권리나 구제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필수 생활비는 귀가할 때까지 지급 대상입니다
(c) the essential needs of the seafarer including such items as: adequate food, clothing where necessary, accommodation, drinking water supplies, essential fuel for survival on board the ship, necessary medical care and any other reasonable costs or charges from the act or omission constituting the abandonment until the seafarer’s arrival at home.
| 항목 | 제5항: 유지와 지원(판정) | 제9항 (c): 기본적 필요(지급) |
|---|---|---|
| 음식·숙소·식수·생존 연료·의료 | ○ | ○ |
| 필요한 경우의 의류 | 없음 | ○ |
| 유기에서 생긴 그 밖의 합리적 비용 | 없음 | ○ |
| 집에 도착할 때까지라는 끝점 | 없음 | ○ |
필수 생활비의 지급 대상 기간은 유기를 초래한 작위나 부작위가 발생한 때부터 선원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입니다. 유기를 인정할 때 확인하는 지원 항목과, 인정 후 귀가까지 지급하는 비용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정보증 서류를 비치하고 사본을 게시해야 합니다
-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ships that fly its flag, and to which paragraph 1 or 2 of Regulation 5.1.3 applies, carry on board a certificate or other documentary evidence of financial security issued by the financial security provider. A copy shall be posted in a conspicuous place on board where it is available to the seafarers. Where more than one financial security provider provides cover, the document provided by each provider shall be carried on board.
재정보증 제공자가 발급한 증서나 동등한 서면 증빙을 선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사본은 선원이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곳에(a conspicuous place) 게시합니다. 제공자가 둘 이상이면 각 제공자의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규칙 5.1.3 제1항이나 제2항이 적용되는 배입니다. 증서에 들어갈 내용은 부속서 A2-I이 정하고, 영어로 쓰거나 영어 번역본을 붙입니다.
보증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의로 끊기지 않습니다. 제공자가 기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적어도 30일 전에 통지한 경우에만 그보다 먼저 끝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37쪽과 38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 A2.5.2는 강제규정입니다.
기국은 선주단체·선원단체와 협의해 보증의 형태를 정합니다. 사회보장제도, 보험, 국가기금 등 유사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 기관과 필요 증빙은 선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선내에 게시된 증서와 기국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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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판정도 보증 청구도 누가 언제부터 얼마를 못 받았는지에서 시작합니다. Bellbook은 급여 계산 내역을 항목별로 남기고, 그 선원이 언제부터 그 배에 있었는지를 승하선 기록으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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