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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북극해와 노르웨이해 배출규제해역의 발효일과 적용 시작일(MEPC.392(82))

결의 MEPC.392(82)는 캐나다 북극해와 노르웨이해를 MARPOL 부속서 VI의 배출규제해역에 추가합니다. 황산화물과 입자상물질은 두 해역 모두에, 질소산화물 Tier III는 해역마다 다른 건조일 기준으로 걸립니다.

이 개정은 날짜가 세 겹입니다. 개정이 발효하는 날, 황 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날, 그리고 Tier III 기관이 요구되는 배를 가르는 건조일입니다. 발효일 하나만 보고 연료 전환 계획을 짜면 황 한도를 1년 먼저 적용하거나, 건조일을 잘못 읽어 Tier III 대상이 아닌 배를 대상으로 잡습니다.

적용 범위: 이 글이 다루는 요건은 캐나다 북극해 배출규제해역과 노르웨이해 배출규제해역 안에서 운항하는 배에만 걸립니다. 두 해역 밖에서는 부속서 VI의 일반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 세계 공통 의무가 아니라 지정된 해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지역 제도입니다.

개정은 2026-03-01에 발효합니다

3 INVITES the Parties to note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2)(g)(ii) of MARPOL, the said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on 1 March 2026 upon their acceptan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bove;

결의는 2024년 10월 4일에 채택됐습니다. 제2항은 당사국의 이의가 없으면 2025년 9월 1일에 수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이 그 수락을 전제로 발효일을 2026년 3월 1일로 둡니다.

발효일은 개정 조문이 부속서 VI의 일부가 되는 날입니다. 모든 요건이 그날부터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황 한도는 아래에서 보듯 규칙 14.7이 따로 시간을 줍니다.

두 해역이 규칙 14.3과 규칙 13.6의 목록에 들어갑니다

.6 the Canadian Arctic Emission Control area, which means the area described by the coordinates provided in appendix VII to this Annex; and .7 the Norwegian Sea as defined in regulation 13.9.4 of Annex II of the present Convention.

규칙 14.3은 황산화물·입자상물질 배출규제해역의 목록입니다. 개정은 이 목록 끝에 제6호와 제7호를 붙입니다. 캐나다 북극해는 부록 VII의 좌표로 경계를 정하고, 노르웨이해는 다른 부속서의 정의를 끌어옵니다.

질소산화물 쪽 목록인 규칙 13.6에도 같은 두 해역이 제5호와 제6호로 들어갑니다. 두 목록이 같은 해역을 가리키지만, 적용 조건은 규칙 14와 규칙 13이 따로 정합니다.

부록 VII 제1항도 바뀝니다. 발트해와 북해에 더해 노르웨이해도 부록의 좌표 목록 밖에서 정의되는 해역이 됩니다. 캐나다 북극해의 경계는 부록 VII 제5항에 두 구간으로 나뉜 좌표로 적힙니다.

황 한도 0.10%는 발효일부터 12개월 뒤에 걸립니다

4 While a ship is operating within an emission control area, the sulphur content of fuel oil used on board that ship shall not exceed 0.10% m/m.

배출규제해역 안에서 쓰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한도는 규칙 14.4가 정합니다. 두 해역이 규칙 14.3의 목록에 들어가면 이 한도가 그 해역에도 걸립니다. 다만 새로 지정된 해역에는 규칙 14.7이 따로 시간을 줍니다.

7 During the first 12 months immediately following entry into force of an amendment designating a specific emission control area under paragraph 3 of this regulation, ships operating in that emission control area are exempt from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4 and 6 of this regulation and from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5 of this regulation insofar as they relate to paragraph 4 of this regulation.

지정 개정이 발효한 뒤 첫 12개월 동안은 그 해역에서 운항하는 배가 제4항의 한도와 제6항의 전환 절차·기록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제5항의 공급자 문서 요건도 제4항에 관련된 범위에서 같이 벗어납니다.

구분 날짜 근거
지정 개정 발효 2026-03-01 MEPC.392(82) 제3항
황 한도 0.10%와 전환 기록 적용 발효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규칙 14.7

발효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는 날은 2027-03-01입니다. 그날부터 두 해역에 들어가는 배는 규칙 14.4의 한도를 지키고, 규칙 14.6의 전환 절차서와 전환 기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유예는 황 쪽에만 있습니다. 규칙 13에는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NOx Tier III는 해역마다 다른 건조일로 갈립니다

규칙 13.5.1은 Tier III 배출규제해역 안에서 기관 운전을 금지하되, 배출량이 Tier III 한도 안에 있고 배가 일정한 날 이후에 건조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어느 날인지는 해역마다 다릅니다. 개정은 두 해역에 서로 다른 날을 줍니다.

.3 1 March 2026 and is operating in the Norwegian Sea Emission Control Area.

노르웨이해는 규칙 13.5.1.2에 제3호로 들어갑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에 건조된 배가 노르웨이해에서 운항하면 Tier III가 걸립니다.

.1 that ship is constructed on or after 1 January 2025 and is operating in the Canadian Arctic Emission Control Area.

캐나다 북극해는 규칙 13.5.1.3에 제1호로 들어갑니다. 기준일이 2025년 1월 1일입니다. 개정 발효일보다 앞선 날입니다. 규칙 13.5.1.3은 해역의 채택일 또는 지정 개정이 정한 날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삼는 조항이라, 개정이 그 날을 직접 적어 둔 것입니다.

해역 Tier III 기준 건조일 들어가는 조항
노르웨이해 2026-03-01 규칙 13.5.1.2
캐나다 북극해 2025-01-01 규칙 13.5.1.3

두 날이 다르므로 한 배가 두 해역 중 한 곳에서만 Tier III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건조된 배를 예로 들면 캐나다 북극해에서는 대상이고 노르웨이해에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노르웨이해의 건조일에는 세 날짜가 따로 정의됩니다

For the Norwegian Sea Emission Control Area, “ship constructed on or after 1 March 2026” means a ship: .1 for which the building contract is placed on or after 1 March 2026; or .2 in the absence of a building contract, the keel of which is laid or which i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n or after 1 September 2026; or .3 the delivery of which is on or after 1 March 2030.

노르웨이해 쪽은 건조일이라는 말을 세 갈래로 풉니다. 건조 계약일이 2026년 3월 1일 이후이거나, 계약이 없으면 용골 거치일이 2026년 9월 1일 이후이거나, 인도일이 2030년 3월 1일 이후이면 해당합니다. 세 조건은 or로 이어져 하나만 맞아도 대상입니다.

인도일 조건이 중요합니다. 계약과 용골 거치가 모두 기준일보다 앞서도 인도가 2030년 3월 1일 이후로 밀리면 Tier III 대상이 됩니다. 건조 기간이 긴 배는 계약서의 날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IAPP 증서 부록의 건조일 칸이 세 줄로 바뀝니다

1.3 Date of build 1.3.1 Date of building contract (dd/mm/yyyy) 1.3.2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dd/mm/yyyy) 1.3.3 Date of delivery (dd/mm/yyyy)

개정은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부록의 1.3 건조일 칸을 세 줄로 바꿉니다. 계약일, 용골 거치일, 인도일입니다. 위에서 본 노르웨이해의 세 갈래 정의와 같은 순서입니다.

증서 부록에 세 날짜가 다 적혀 있으면 항만국은 그 칸만 보고 Tier III 대상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배 쪽에서는 세 날짜가 건조 계약서와 선급 기록과 맞는지를 갱신검사 전에 대조해 둡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결의 MEPC.392(82)의 본문과 부속서, 그리고 규칙 14.4와 규칙 14.7은 결의 MEPC.328(76)로 채택된 부속서 VI 통합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글은 두 결의의 본문까지만 다룹니다.

캐나다 북극해의 경계 좌표는 부록 VII 제5항에 179개 점으로 적혀 있으며 여기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해의 정의는 다른 부속서의 조문을 끌어오므로 그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Tier III 기관의 인증과 시험 방법은 NOx 기술코드가 정하며 이 글은 다루지 않습니다. 당사국이 두 해역에 관해 국내 법령으로 더 두는 요건은 그 나라의 법령에서 확인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Bellbook · 작성 기준과 정정 안내

Bellbook은 연료 전환 기록을 항차의 날짜와 위치에 붙여 받아 둡니다

새 해역의 경계선을 넘기 전에 전환을 끝낸 시각과 위치는 그날 적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Bellbook은 항해 기록과 Noon report를 날짜와 위치와 함께 받고, 항차별 연료 소비를 같이 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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