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연차휴가의 월 2.5일 산정 기준과 포기 합의 금지(MLC 기준 A2.4)

MLC, 2006 규칙 2.4는 기국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자국 선박의 선원에게 유급 연차휴가를 주게 할 것, 그리고 상륙허가를 주게 할 것입니다. 휴가 일수를 세는 기준은 기준 A2.4에 있고, 어떤 날을 휴가로 치지 않을지는 지침 B2.4에 있습니다.
이 둘을 섞어 읽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기준 A2.4는 강제규정이고, 지침 B2.4는 권고입니다. 어느 문장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그 값이 기국 법령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이 글은 기준 A2.4의 세 항과 지침 B2.4의 산정 규정을 놓고, 고용 개월 수에서 휴가 일수가 나오는 과정을 가상의 예로 따라갑니다.
규칙 2.4는 연차휴가와 상륙허가를 따로 둡니다
-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seafarers employed on ships that fly its flag are given paid annual leave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in the Code.
- Seafarers shall be granted shore leave to benefit their health and well-being and consistent with the operational requirements of their positions.
제1항은 유급 연차휴가입니다. 조건은 코드, 즉 기준 A2.4가 채웁니다. 제2항은 상륙허가입니다. 건강과 복지를 위해 주되, 그 직위의 운항상 요구와 양립하는 범위에서 줍니다.
두 항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상륙허가는 기항 중 몇 시간 배를 떠나는 일이고, 연차휴가는 고용 기간에 비례해 쌓이는 일수입니다. 뒤에서 보듯 지침은 상륙허가를 연차휴가에서 빼라고 권고합니다. 둘을 하나의 휴가로 묶어 적으면 연차휴가가 줄어듭니다.
산정 기준은 고용 1개월당 최소 2.5역일입니다
- Subject to any collective agreement or laws or regulations providing for an appropriate method of calculation that takes account of the special needs of seafarers in this respect, the annual leave with pay entitlement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a minimum of 2.5 calendar days per month of employment. The manner in which the length of service is calculated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Justified absences from work shall not be considered as annual leave.
한 항에 세 문장이 있고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첫 문장이 산정 기준입니다. a minimum of 2.5 calendar days per month of employment, 고용 1개월당 최소 2.5역일입니다. 단체협약이나 법령이 선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다른 산정 방법을 둘 수 있지만, 조문이 말하는 최소는 이 값입니다. 역일이므로 주말이 끼어도 빼지 않습니다.
둘째 문장은 고용 1개월을 어떻게 셀지를 권한 있는 기관에 넘깁니다. 승선일부터 세는지, 계약 서명일부터 세는지, 달이 채워지지 않은 끝자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기국이 정합니다.
셋째 문장은 정당한 결근을 연차휴가로 치지 말라고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쉰 날을 휴가에서 차감하면 이 문장에 걸립니다.
가상의 예로 세면 입력값은 고용 개월 수 하나입니다
기국이 역월 단위로 세도록 정했다고 가정합니다. 조문의 최소값을 그대로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기간(개월) | 최소 유급 연차휴가(역일) |
|---|---|
| 1 | 2.5 |
| 4 | 10 |
| 7 | 17.5 |
| 10 | 25 |
이 표는 조문의 최소값을 곱한 결과일 뿐입니다. 단체협약이 더 많은 일수를 정하면 그 값이 적용됩니다. 기국이 다른 산정 방법을 두면 그 방법이 우선합니다.
표에서 드러나는 것은 입력값이 하나라는 점입니다. 고용 개월 수입니다. 그 수가 승하선 기록에서 나오지 않으면 휴가 일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승선 기간을 길게 잡으면 발생한 휴가를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 상호작용은 최대 승선 기간 글에서 다룹니다.
포기 합의는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한 경우 밖에서는 금지됩니다
- Any agreement to forgo the minimum annual leave with pay prescribed in this Standard, except in cases provided for by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be prohibited.
최소 유급 연차휴가를 포기하는 합의는 금지됩니다. 예외는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한 경우뿐입니다. 회사와 선원이 합의서를 쓴다고 해서 예외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항이 겨냥하는 것은 휴가를 돈으로 바꾸거나 다음 계약으로 미루는 합의입니다. 금지의 대상은 최소 일수입니다. 최소를 넘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지침 B2.4.1은 휴가에서 빼야 할 날을 넷으로 적습니다
여기부터는 지침입니다. 기국이 따를 것을 권고하지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 The following should not be counted as part of annual leave with pay: (a) public and customary holidays recognized as such in the flag State, whether or not they fall during the annual leave with pay; (b) periods of incapacity for work resulting from illness or injury or from maternity, under conditions as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c) temporary shore leave granted to a seafarer while under an employment agreement; and (d) compensatory leave of any kind, under conditions as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rough the appropriate machinery in each country.
넷 모두 휴가처럼 보이지만 연차휴가는 아닌 날입니다. 기국의 공휴일, 질병·부상·출산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고용계약 중의 일시 상륙허가, 그리고 대체휴가입니다.
(c)가 앞서 본 규칙 2.4 제2항과 이어집니다. 기항지에서 몇 시간 내린 것을 연차휴가 소진으로 적으면 이 권고와 어긋납니다. (b)는 기준 A2.4 제2항의 정당한 결근 문장과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지침의 제1항과 제2항은 반대 방향도 권고합니다. 승선계약 밖의 근무(service off-articles), 승인된 해사 직업훈련 참석, 질병·부상·출산으로 인한 결근은 근속 기간에 넣으라고 합니다. 휴가에서는 빼고 근속에는 넣는 것입니다.
휴가 중 급여는 평상시 수준이고 1년 미만은 비례 산정입니다
- The level of pay during annual leave should be at the seafarer’s normal level of remuneration provided for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in the applicabl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For seafarers employed for periods shorter than one year or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entitlement to leave should be calculated on a pro-rata basis.
휴가 중 급여는 법령이나 고용계약이 정한 평상시 보수 수준이어야 합니다. 기본급만 주는 방식은 이 권고와 다릅니다.
1년 미만으로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끝나면 비례 산정입니다. 위 표의 7개월 행이 이 경우입니다. 1년을 채워야 휴가가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침 B2.4.2 제4항은 휴가 중 소환을 극한의 비상시로, 그것도 선원의 동의가 있을 때로 한정합니다. 지침 B2.4.3은 분할과 누적을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 사항으로 두고, 원칙은 연속된 기간으로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의 규칙 2.4 부분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 A2.4가 강제규정이고, 지침 B2.4.1부터 B2.4.4까지는 권고입니다.
조문이 기국에 넘긴 값이 둘 있습니다. 근속 기간을 세는 방법, 그리고 포기 합의의 예외입니다. 둘 다 회사가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으면 그 일수가 조문의 최소값보다 앞섭니다.
이 글은 협약 본문까지만 다룹니다. 18세 미만 선원의 특별 조치를 다루는 지침 B2.4.4, 그리고 최대 승선 기간과의 상호작용은 별도 글에서 봅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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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book · 작성 기준과 정정 안내
휴가 일수의 입력값은 고용 개월 수 하나입니다. Bellbook은 승선일과 하선일을 선원마다 기록하고 오늘까지의 경과 개월을 같은 화면에서 보여 주므로, 휴가를 산정할 때 승선 기간을 다시 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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