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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와 항만당국의 이상 보고가 PSC 점검으로 이어지는 경로(EU 지침 2009/16 제23조)

EU 지침 2009/16 제23조는 도선사와 항만당국이 배에서 본 이상을 항만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보고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속서 I의 예상치 못한 요인이 되어 추가 점검을 열고, 부속서 V의 명백한 근거 예시가 되어 상세 점검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로를 모르면 점검이 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험 프로파일상 점검 시기가 아직 멀었는데 점검관이 올라온다면, 입항 도선 중에 보고된 이상이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보고에 담기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야 배 쪽에서 무엇을 설명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이 지침은 EU 회원국의 항만과 정박지에 기항하는 배에 적용되는 지역 제도입니다. 제23조의 보고 의무는 회원국이 자국 도선사와 항만당국에 지우는 의무이며, 배에 직접 걸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공통 의무가 아니라 EU 항만에서 작동하는 절차입니다.

도선사는 항만국 또는 연안국의 기관에 즉시 알립니다

  1. Member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ir pilots who are engaged in the berthing or unberthing of ships, or who are engaged on ships bound for a port or in transit within a Member State, immediately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ort State or the coastal State, as appropriate, whenever they learn in the course of their normal duties that there are apparent anomalies which may prejudice safety, including the safe navigation of the ship or the safety of seafarers on board, or which may pose a threat of harm to the marine environment.

보고 주체는 도선사입니다. 접안과 이안을 맡은 도선사뿐 아니라 회원국 항으로 향하는 배와 회원국 안을 통과하는 배에 탄 도선사도 들어갑니다. 받는 쪽은 상황에 따라 항만국 또는 연안국의 권한 있는 기관입니다.

보고 대상은 apparent anomalies입니다.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이상, 그 가운데 배의 안전 항해와 선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이상, 그리고 해양환경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이상입니다. 시점은 immediately입니다. 도선사가 통상 업무 중에 알게 된 때 바로 알립니다.

이 항과 제2항은 통합본에서 ▼M6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지침 2024/3099로 바뀐 문구입니다. 회원국이 그 개정을 국내법에 옮겼는지는 해당 항만국에서 확인합니다.

항만당국은 자기 항 안의 배를 보고합니다

  1. If port authorities or bodies, in the course of their normal duties, learn that a ship within their port has apparent anomalies which may prejudice safety, including the safe navigation of the ship or the safety of seafarers on board, or which may pose a threat of harm to the marine environment, such authority or body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ort State.

두 번째 보고 주체는 항만당국과 항만 기관입니다. 도선사와 같은 종류의 이상을 같은 시점에 알립니다. 차이는 범위입니다. 항만당국은 자기 항 안에 있는 배를 봅니다. 받는 쪽도 항만국의 권한 있는 기관 하나로 정해집니다.

두 항 모두 보고 주체가 점검관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도선사와 항만당국은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 업무 중에 본 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판단은 받은 기관이 합니다.

보고에는 세 묶음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1. Member States shall require pilots and port authorities or bodies to report at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electronic format whenever possible: — ship information (name, IMO identification number, call sign and flag), — sailing information (last port of call, port of destination), — description of apparent anomalies found on board.

제3항은 보고의 최소 내용을 정합니다. 가능하면 전자 형식으로 보냅니다.

묶음 담기는 항목
선박 정보 선명, IMO 번호, 호출부호, 기국
항해 정보 직전 기항지, 목적항
이상 내용 선내에서 발견한 이상의 서술

항해 정보에 목적항이 들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기관은 이 배가 다음에 어느 항으로 가는지를 압니다. 이상이 그 항에서 점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회원국은 후속 조치를 하고 기록합니다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proper follow-up action is taken on apparent anomalies notified by pilots and port authorities or bodies and shall record the details of action taken.

보고는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회원국은 보고된 이상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세를 기록해야 합니다.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는 이 항이 정하지 않습니다. 점검일 수도 있고 다른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제5항은 집행위원회에 이행 권한을 줍니다. 도선사와 항만당국의 이상 보고 절차와 회원국의 후속 조치 보고 절차를 조화시키는 조치입니다. 보고 양식과 절차가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며, 공통 절차는 이행 법령에서 확인합니다.

보고된 배는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추가 점검 대상이 됩니다

Ships which have been reported by pilots or port authorities or bodies as having apparent anomalies which may prejudice their safe navigation or pose a threat of harm to the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of this Directive. Those reports may include information from Vessel Traffic Services about ships’ navigation.

부속서 I 제II부 2B는 예상치 못한 요인의 목록입니다. 제23조에 따라 보고된 배가 그 목록에 한 줄로 들어 있습니다. 보고에는 선박교통관제의 항행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선사가 보지 않은 항적도 보고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상치 못한 요인이 생기면 제11조 (b)에 따라 직전 정기 점검으로부터 얼마가 지났든 추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라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ships to which unexpected factors listed in Annex I, Part II 2B, apply may be inspected. The decision to undertake such an additional inspection is left to the professional judgement of the competent authority.

제12조는 이 재량을 선정 체계에 넣습니다. 의무 점검 대상은 우선순위 I이고, 점검할 수 있는 배는 우선순위 II입니다. 예상치 못한 요인은 may로 이어지므로 우선순위 II 쪽에 놓입니다. 점검 여부는 권한 있는 기관의 전문적 판단에 달립니다.

보고된 배는 상세 점검의 명백한 근거 예시에도 들어갑니다

A more detailed inspection shall be carried out, including further checking of compliance with on-board operational requirements, whenever there are clear grounds for believing, after the inspection referred to in point 1, that the condition of a ship or of its equipment or crew does not substantially meet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a Convention.

제13조 제3항은 초기 점검 뒤에 명백한 근거가 있으면 상세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명백한 근거는 점검관이 전문적 판단으로 상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증거를 찾았을 때 성립합니다. 그 예시가 부속서 V에 있습니다.

  1. Ships identified in Annex I, Part II 2A and 2B.

부속서 V의 A부 첫 항목이 부속서 I 제II부 2A와 2B의 배입니다. 제23조 보고로 2B에 들어간 배는 이 항목으로 명백한 근거 예시에도 들어갑니다. 경로가 두 단계로 이어집니다. 보고가 추가 점검을 열고, 같은 보고가 그 점검을 초기 점검에서 상세 점검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단계 조문 효과
보고 제23조 제1항·제2항 권한 있는 기관이 이상을 알게 됩니다
추가 점검 제11조 (b)·부속서 I 2B 점검 시기와 무관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점검 제13조 제3항·부속서 V 명백한 근거 예시로 상세 점검이 열립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EU 지침 2009/16 통합본의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와 부속서 I 제II부, 부속서 V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글은 통합본 본문까지만 다룹니다.

제23조 제5항의 조화된 보고 절차를 정하는 이행 법령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열린 점검이 확대 점검이 되는 조건은 부속서 I 제II부 3B에 있으며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도선사의 보고가 어느 기관에 닿는지는 항만국과 연안국의 조직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나라의 이행 법령에서 확인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EU 법령은 문서 페이지에서 통합본과 개정 이력도 확인합니다.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Bellbook · 작성 기준과 정정 안내

Bellbook은 PSC 지적을 건마다 기한과 근본원인과 시정 상태로 받아 둡니다

도선사가 본 이상은 다음 항의 점검에서 지적으로 돌아옵니다. Bellbook은 부적합·PSC 지적 등록부에 건마다 기한과 근본원인과 시정조치를 받아 두고, 선박별로 날짜순으로 쌓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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