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C 부록 A5-I의 증서 발급 전 검사·승인 항목과 검사관의 서류 요구 범위

MLC, 2006 부록 A5-I은 해사노동증서 발급 전에 검사·승인할 열여섯 항목을 정합니다. 증서 검사를 준비할 때는 이 목록과 선박의 DMLC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는 인사·급여·배승 담당 부서와 선내 설비 관리, 계약 업무에 나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검사 항목별 준비 기록과 검사관의 자료 요구 권한을 정리합니다.
부록은 검사만이 아니라 승인까지 요구합니다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seafarers that must be inspected and approved by the flag State before certifying a ship in accordance with Standard A5.1.3, paragraph 1:
부록은 inspected와 approved를 모두 요구합니다. before certifying a ship에 따라 증서 발급 전에 기국의 검사와 승인을 마쳐야 합니다.
목록은 이렇습니다.
- 최소 연령
- 건강진단서
- 선원의 자격
- 선원근로계약
- 허가·인증·규제를 받는 민간 선원소개소의 이용
-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
- 그 배의 승무정원
- 거주설비
- 선내 오락시설
- 식량과 조리
- 안전보건과 사고예방
- 선내 의료
- 선내 불만처리 절차
- 임금 지급
- 송환에 관한 재정보증
- 선주 책임에 관한 재정보증
각 항목은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한 주제입니다. 부록은 그중 증서 발급 전에 확인해야 할 대상을 정리합니다.
협약의 기록 의무와 DMLC의 실행 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A5.1.4 제1항에 따라 검사관은 협약 준수와 DMLC에 적힌 조치의 실행을 함께 확인합니다. 휴식시간 기록의 확인은 회사가 DMLC에 임의로 추가한 요건만은 아닙니다. A2.3 제12항 자체가 일일 근로·휴식 기록과 선장 또는 권한을 받은 사람 및 해당 선원이 확인한 사본의 교부를 요구합니다.
DMLC가 기록 담당자·작성 절차·확인 주기를 구체화했다면 실제 기록이 그 절차와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국제 기준에서 정한 의무와 회사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의 위치와 지속적인 갱신을 함께 관리합니다
선원별로 연령·건강·자격·계약·휴식·임금 기록을 확인하고, 선박별로 정원·거주설비·식수·식량·의료·안전·불만 절차를 확인합니다. 소개업체와 재정보증은 계약 자료와 선내 증빙을 연결합니다.
선원이 하선했다고 관련 기록의 보관 의무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비·식량·절차도 검사 사이에 계속 유지·갱신해야 합니다. 송환 및 선주 책임 재정보증의 증서나 증빙은 선내에 갖추고, 선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사본을 게시하는 요건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모든 계약 자료가 육상에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사관은 장부와 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to require the production of any books, log books, registers, certificates or other documents or information directly related to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in order to verify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this Convention;
이 문장은 비강제 지침 B5.1.4에 있습니다. 강제규정인 기준 A5.1.4 제7항은 검사관에게 필요한 검사·시험·조사 권한을 부여하며, 지침은 구체적인 권한 행사의 예를 제시합니다.
같은 지침은 사전 통보 없는 승선, 선장·선원·선주·대리인에 대한 질문, 식수·식료품·자재의 분석용 시료 채취도 제시합니다. 시료 채취는 식량과 조리 항목의 확인에도 관련됩니다.
결함 발견 시 즉시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f) following an inspection, to bring immediately to the attention of the shipowner, the operator of the ship or the master, deficiencies which may affect the health and safety of those on board ship;
immediately에 따라 보고서 발급을 기다리지 않고 선주·운항자·선장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기준 A5.1.4 제7항에 따라 검사관은 결함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약의 중대한 위반이나 선원의 안전·건강·보안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출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기국에는 다음 제재 의무가 있습니다.
- Adequate penalties and other corrective measures for breaches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and for obstructing inspector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hall be provided for and effectively enforced by each Member.
제재 대상은 협약 요건의 위반과 검사관의 직무 방해입니다. 검사 자료 제출 등 검사 협조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88쪽부터 91쪽까지와 102쪽에서 가져왔습니다. 부록 A5-I과 기준 A5.1.4는 강제규정이고, 지침 B5.1.4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여섯 줄 각각에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는 기국 법령이 채웁니다.
해당 선박의 DMLC 조항, 인정기관에 대한 검사 위임 여부, 검사관의 사전 통보 없는 승선 권한을 기국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을 회사 절차와 실제 기록까지 연결합니다
다음은 부록 전체를 대신하는 표가 아니라, 증서 발급 전 준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 항목의 대조 예입니다. 서류의 제목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절차를 실제로 이행했다는 사실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 검사 항목 | 연결할 회사 절차 | 실제로 대조할 증거 |
|---|---|---|
| 근로·휴식시간 | 적용 기준, 기록 검토, 부족 시 업무 조정 | 서명된 실제 기록, 호출·훈련 기록, 후속 휴식 |
| 모집·직업소개 | 사용하는 소개소의 적합성 확인과 비용 점검 | 소개소 확인 자료, 선원에게 청구된 비용의 항목별 내역 |
| 송환 재정보장 | 보장 유지, 선내 비치·게시와 연락 절차 | 유효한 보장 문서, 선박 식별정보, 실제 게시·연락 가능 여부 |
DMLC Part I의 국내 요건에서 Part II의 이행 조치로, 다시 실제 기록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절차서에는 정기 검토가 적혀 있는데 기록에는 검토 흔적이 없다면, 체크 표시를 추가하기보다 누락된 이행을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Bellbook · 작성 기준과 정정 안내
열여섯 줄은 회사 안에서 인사와 급여와 휴식시간과 증서로 흩어져 있습니다. Bellbook은 선원 인사기록카드와 휴식시간 기록과 증서 만료일을 선박별로 같은 자리에 두기 때문에, 검사관이 한 줄씩 물을 때 서류를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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