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elEU 온실가스 강도 한도와 적자를 메우는 세 가지 길(EU 규정 2023/1805)

FuelEU는 선내 에너지의 연간 평균 온실가스 강도를 규율합니다. 평균값이 한도를 초과하면 이행 적자가 발생합니다. 규정은 이행 잔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월, 선차입, 풀링을 두고 각각의 조건을 정합니다.
이 글은 EU 지역 제도입니다. FuelEU는 원칙적으로 EU 항만을 기항하는 상업적 여객·화물 운송 선박 중 5,000 GT 초과 선박에 기국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예외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선박의 공통 의무는 아닙니다.
연간 한도는 기준값에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합니다
- The limi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calculated by reducing the reference value of 91,16 grams of CO2 equivalent per MJ by the following percentage:
| 적용 시점 | 기준값에서 깎는 비율 |
|---|---|
| 2025년 1월 1일부터 | 2% |
| 2030년 1월 1일부터 | 6% |
| 2035년 1월 1일부터 | 14,5% |
| 2040년 1월 1일부터 | 31% |
| 2045년 1월 1일부터 | 62% |
| 2050년 1월 1일부터 | 80% |
기준값은 MJ당 이산화탄소 환산 91,16그램입니다. 규율 대상이 연간 평균이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한 항차가 나빴다고 곧바로 적자가 되지는 않고, 한 해를 평균한 값으로 판단합니다.
강도 자체는 부속서 I의 방법론에 따라 에너지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계산합니다.
흑자 이월은 적합서류 발급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행 흑자는 같은 선박의 다음 보고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FuelEU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검증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The company may no longer bank the compliance surplus once the FuelEU document of compliance has been issued.
적합서류가 발급되고 나면 이월할 수 없습니다. 서류 발급 전에 이월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차입한 잔액은 다음 기간에 가산하여 차감합니다
이행 적자가 발생하면 다음 보고기간의 흑자를 선차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간에는 선차입량보다 많은 잔액을 차감합니다.
The advance compliance surplus shall be added to the ship’s compliance balance in the reporting period and the advance compliance surplus multiplied by 1,1 shall be subtracted from the same ship’s compliance balance in the following reporting period.
선차입량을 현재 기간 잔액에 더하고, 다음 기간 잔액에서는 그 값에 1,1을 곱한 양을 뺍니다.
선차입량은 제4조 제2항의 한도에 해당 선박의 에너지 소비량을 곱한 값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속된 두 보고기간에는 선차입할 수 없습니다.
풀링은 세 가지 잔액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 이상 선박의 이행 잔액을 합쳐서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배의 잔액은 같은 보고기간에 둘 이상의 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온실가스 강도 목표용 풀과 재생연료 부목표용 풀은 별개로 둘 수 있습니다.
- A pool is valid only if the total pooled compliance is positive, if ships which had a compliance deficit a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4) do not have a higher compliance deficit after the allocation of the pooled compliance, and if ships which had a compliance surplus a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4) do not have a compliance deficit after the allocation of the pooled compliance.
풀링 후 합산 이행 잔액은 양수여야 합니다. 적자 선박의 적자가 배분 후 더 커져서는 안 되며, 흑자 선박이 배분 후 적자로 전환되어서도 안 됩니다.
절차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니다. 회사는 풀에 넣겠다는 의사와 총 잔액의 선박별 배분과 그 배분을 검증할 검증인의 선택을 FuelEU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합니다. 풀에 든 배들이 둘 이상의 회사에 속하면 관련 회사 전부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풀에 들어갈 수 없는 배도 있습니다. 제24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배입니다.
풀 구성과 선박별 잔액 배분은 검증연도 4월 30일까지 검증인이 확정하여 FuelEU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보고기간의 풀링은 2026-04-30까지 확정합니다. 유럽위원회 FAQ의 풀링 절차를 확인합니다.
조합 제한: 제21조 제7항에 따라 풀 참여 선박은 같은 보고기간에 제20조 제2항의 차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풀 배분 후 개별 선박에 잉여가 남으면 제21조 제6항에 따라 제20조 제1항의 banking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풀링과 차입을 동시에 적용하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검증인은 조정 후 잔액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합니다
검증기간의 5월 1일 전에, 검증인은 제20조와 제21조를 적용한 뒤의 검증된 이행 잔액을 FuelEU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합니다. 이월과 선차입과 풀링이 그 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규정 2023/1805에서 가져왔습니다. 강도 계산 방법과 배출계수는 부속서가 정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위임법령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의 계수를 추가하거나 기존 계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정 방법을 선택할 때는 현재 이행 잔액, 이전 기간의 선차입 여부, 풀링에 참여할 선박과 소속 회사를 확인합니다.
풀 전체의 흑자와 개별 선박의 배분 조건을 함께 검산합니다
다음은 같은 단위의 적합 잔액을 축약한 가상 값입니다. 실제 선박 자료나 거래 가능한 배출권 수량이 아닙니다. 제21조의 배분 조건만 비교하며 등록·검증 등 나머지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배분안 | 선박 A | 선박 B | 합계 | 배분 조건 검토 |
|---|---|---|---|---|
| 배분 전 | +12 | −8 | +4 | 전체 합계는 양수 |
| 검토안 하나 | +4 | 0 | +4 | A는 적자가 되지 않고 B의 적자도 늘지 않음 |
| 검토안 둘 | −1 | +5 | +4 | 합계는 같아도 흑자였던 A를 적자로 만들어 조건 미충족 |
합계 셀만 확인하면 두 번째 배분안을 놓칩니다. 담당자는 배분 전·후의 선박별 잔액을 함께 보관하고, 선택한 검증자에게 실제 배분의 적합성을 확인받습니다. 다른 선박의 흑자를 활용하는 구조와 검증 절차는 유럽위원회 FuelEU 질의응답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EU 법령은 문서 페이지에서 통합본과 개정 이력도 확인합니다.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Bellbook · 작성 기준과 정정 안내
풀링은 어느 배가 흑자이고 어느 배가 적자인지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봐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Bellbook은 배마다 들어온 연료 소비를 선대 목록에 모아 두기 때문에, 선대 전체의 그림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