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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선언서를 요청할 수 있는 다섯 경우와 선내에 두어야 하는 보안 기록 열 가지(ISPS 코드 A/5·A/10·A/13)

보안선언서(DoS)는 배와 항만시설, 또는 배와 배가 보안 조치의 책임을 서로 나눠 적는 문서입니다. ISPS 코드 Part A 5절이 언제 필요한지와 누가 작성하는지를 정하고, 보관 기간은 주관청과 체약정부에 맡깁니다.

선내 보안 기록은 Part A 10절이 정합니다. 선박보안계획(SSP)이 다루는 활동 가운데 열 가지를 골라 배에 두도록 하고, 언어와 전자기록의 조건, 접근 제한을 붙입니다. 훈련은 Part A 13절입니다. 여기서 의무인 것은 “적절한 간격”이고, 분기마다 한 번이라는 숫자는 Part B의 권고에 있습니다.

항만국 점검관이 ISSC 다음에 보는 것이 이 기록들입니다. 어떤 기록을 어떤 꼴로 남겨야 하는지 조문에서 하나씩 확인합니다.

보안선언서가 필요한지는 체약정부가 정하고 배는 다섯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5.1 Contracting Governments shall determine when a Declaration of Security is required by assessing the risk the ship/port interface or ship to ship activity poses to persons, property or the environment.

선언서가 필요한지를 정하는 주체는 체약정부입니다. 배와 항만시설의 접점이나 배 사이의 활동이 사람과 재산과 환경에 주는 위험을 평가해 정합니다. 배가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다섯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5.2 A ship can request completion of a Declaration of Security when: .1 the ship is operating at a higher security level than the port facility or another ship it is interfacing with; .2 there is an agreement on a Declaration of Security between Contracting Governments covering certain international voyages or specific ships on those voyages; .3 there has been a security threat or a security incident involving the ship or involving the port facility, as applicable; .4 the ship is at a port which is not required to have and implement an approved port facility security plan; or .5 the ship is conducting ship to ship activities with another ship not required to have and implement an approved ship security plan.

배의 보안등급이 상대보다 높을 때, 체약정부 사이에 선언서 협정이 있을 때, 배나 항만시설에 보안 위협이나 보안 사건이 있었을 때가 앞의 셋입니다. 승인된 항만시설보안계획이 요구되지 않는 항구에 있을 때, 승인된 SSP가 요구되지 않는 배와 선박 간 활동을 할 때가 뒤의 둘입니다. 뒤의 둘은 상대에게 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대의 보안 조치를 계획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 선언서로 적어 두는 구조입니다.

요청을 받은 항만시설이나 배는 그 요청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5.3). Part B 5.2.1은 요청을 받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나 선박보안책임자가 적절한 보안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선언서는 선장이나 선박보안책임자가 배를 대표해 작성하고 보관 기간은 주관청이 정합니다

5.4 The Declaration of Security shall be completed by: .1 the master or the ship security officer on behalf of the ship(s); and, if appropriate, .2 the port facility security officer or, if the Contracting Government determines otherwise, by any other body responsible for shore-side security, on behalf of the port facility.

배 쪽의 서명자는 선장이나 선박보안책임자(SSO)입니다. 항만시설 쪽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PFSO)이거나, 체약정부가 달리 정하면 육상 보안을 맡은 다른 기관입니다. 배와 배 사이의 선언서라면 양쪽 모두 선장이나 SSO가 서명합니다.

5.5 The Declaration of Security shall address the security requirements that could be shared between a port facility and a ship (or between ships) and shall state the responsibility for each.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항만시설과 배가 나눠 맡을 수 있는 보안 요건, 그리고 각 요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Part B 5.4.1은 여기에 양쪽의 서명과 날짜, 유효기간, 해당 보안등급, 연락처를 넣으라고 권고합니다. 보안등급이 바뀌면 새 선언서나 수정 선언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Part B 5.4.2의 권고입니다. 언어는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또는 양쪽에 공통인 언어로 하라는 것도 Part B 5.5입니다.

보관 기간은 코드가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항만시설이 보관할 최소 기간은 체약정부가(5.6), 배가 보관할 최소 기간은 주관청이(5.7) 규칙 XI-2/9.2.3을 염두에 두고 정합니다. 기국이 정한 기간을 SSP에 적어 두지 않으면 배에서는 언제까지 둬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선내에 두어야 하는 보안 기록은 열 가지입니다

10.1 Records of the following activities addressed in the ship security plan shall be kept on board for at least the minimum period specified by the Administration, bearing in mind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XI-2/9.2.3: .1 training, drills and exercises; .2 security threats and security incidents; .3 breaches of security; .4 changes in security level; .5 communications relating to the direct security of the ship such as specific threats to the ship or to port facilities the ship is, or has been; .6 internal audits and reviews of security activities; .7 periodic review of the ship security assessment; .8 periodic review of the ship security plan; .9 implementation of any amendments to the plan; and .10 maintenance, calibration and testing of any security equipment provided on board including testing of the ship security alert system.

항목 기록 무엇이 쌓이는가
.1 훈련·연습·실습 실시 일자와 참가자, 시나리오
.2 보안 위협·보안 사건 발생 일시와 내용, 대응
.3 보안 침해 침해 내용과 조치
.4 보안등급 변경 변경 일시와 지시 출처
.5 배의 직접 보안에 관한 통신 배나 항만시설에 대한 구체적 위협 통신
.6 보안 활동 내부심사·검토 심사 일자와 결과
.7 선박보안평가 정기 검토 검토 일자와 결론
.8 SSP 정기 검토 검토 일자와 결론
.9 SSP 개정 시행 개정 내용과 시행 일자
.10 보안 설비 정비·교정·시험 선박보안경보장치 시험 포함

열 가지는 성격이 둘로 갈립니다. .1과 .10은 날짜가 꾸준히 쌓이는 기록입니다. 훈련을 하고 설비를 시험할 때마다 한 줄씩 늘어납니다. 나머지는 일이 있을 때만 생기는 기록입니다. 보안 사건이 없었다면 .2가 비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점검할 때는 비어 있는 항목보다 .1과 .10의 빈틈을 먼저 봅니다.

기간은 선언서와 같은 구조입니다. 주관청이 규칙 XI-2/9.2.3을 염두에 두고 정한 최소 기간 이상 배에 둡니다.

기록은 작업언어로 적고 전자기록이면 삭제와 변조를 막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10.2 The records shall be kept in the working language or languages of the ship. If the language or languages used are not English, French or Spanish, a translation into one of these languages shall be included.

언어는 배의 작업언어입니다. 작업언어가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가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로 번역을 붙입니다. 한국어로만 적은 훈련 기록은 번역이 붙어야 조문을 채웁니다.

10.3 The records may be kept in an electronic format. In such a case, they shall be protected by procedures aimed at preventing their unauthorized deletion, destruction or amendment.

전자기록은 허용됩니다. 조건은 절차입니다. 허가 없는 삭제·파기·수정을 막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고칠 수 있고 고친 이력이 어디에 남는지가 그 절차의 내용입니다. 기록은 허가 없는 접근과 공개로부터도 보호해야 합니다(10.4).

Part B 10.1은 체약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리가 SSP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볼 수 있게 두라고 권고합니다. 보호와 열람은 서로 반대 방향이므로, 기록을 보여 주는 절차와 지키는 절차를 SSP에 함께 둡니다.

훈련은 적절한 간격으로 하되 분기마다 한 번은 Part B의 권고입니다

13.4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hip security plan, drills shall be carried out at appropriate intervals taking into account the ship type, ship personnel changes, port facilities to be visited and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taking into account the guidance given in part B of this Code.

Part A가 의무로 두는 것은 “적절한 간격”입니다. 선종, 선원 교대, 기항할 항만시설,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회사보안책임자는 적절한 간격으로 연습에 참가해 SSP의 조정과 이행을 확보해야 합니다(13.5). 숫자는 여기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13.6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ship security plan, drills should be conducted at least once every three months. In addition, in cases where more than 25 percent of the ship’s personnel has been changed, at any one time, with personnel that has not previously participated in any drill on that ship, within the last 3 months, a drill should be conducted within one week of the change. These drills should test individual elements of the plan such as those security threats listed in paragraph 8.9.

숫자는 Part B 13.6에 있습니다. 훈련은 3개월마다 한 번 이상, 선원이 한꺼번에 25퍼센트 넘게 바뀌었고 그 선원들이 최근 3개월 안에 그 배의 훈련에 참가한 적이 없으면 교대 뒤 1주일 안에 한 번 더 하라고 권고합니다. 조동사가 should입니다. Part A 13.4의 shall과 구분해 읽습니다. 다만 SSP가 이 주기를 받아 적었다면 그 배에서는 계획의 일부가 됩니다.

연습은 Part B 13.7입니다. 회사보안책임자,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체약정부의 관계 당국이 참가하는 연습을 매 역년 한 번 이상, 연습 사이가 18개월을 넘지 않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실제 규모, 탁상 시뮬레이션, 수색구조나 비상대응 연습과 결합한 형태가 모두 가능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SOLAS/CONF.5/34로 채택된 ISPS 코드 Part A 5절·10절·13절과 Part B 5절·10절·13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글은 그 본문까지만 다룹니다.

  • 선언서와 기록의 최소 보관 기간은 코드에 숫자가 없습니다. 주관청이 정한 기간을 SSP에서 확인합니다.
  • 코드가 참조하는 규칙 XI-2/9.2.3은 SOLAS XI-2장의 조문입니다. 이 글은 그 규칙의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 훈련 3개월 주기와 연습 18개월 간격은 Part B의 권고입니다. 그 배의 SSP가 어떤 주기를 적었는지가 실제 기준입니다.
  • 선언서의 서식은 Part B 부록에 모델이 있습니다. 배와 배 사이의 선언서는 그 모델을 고쳐 씁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Bellbook · 작성 기준과 정정 안내

Bellbook은 보안 훈련과 설비 시험 기록을 날짜와 참가자와 함께 남기고 보안선언서는 선박 서류함에 둡니다

열 가지 기록 가운데 훈련·연습과 설비 시험은 날짜가 쌓이는 기록입니다. Bellbook은 선내 훈련과 비상훈련을 일자·참가자·내용으로 남기고, 작성한 보안선언서는 선박 서류함에 보관해 육상에서도 같은 문서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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