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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정·진수장치·이탈장치의 주간·월간 점검과 연차·5년 철저검사를 누가 하는가(MSC.402(96))

구명정과 구조정, 진수장치와 이탈장치의 정비는 결의 MSC.402(96)이 채택한 요건이 정합니다. 이 요건은 SOLAS 규칙 III/20이 직접 참조하므로, 선박의 정비 매뉴얼과 회사의 절차는 이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결의는 관련 SOLAS 개정의 발효에 맞춰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적었습니다.

요건의 뼈대는 “누가 하는가”입니다. 주간·월간 점검은 선원이 할 수 있지만, 연차 철저검사부터는 제조자나 인가 서비스업체의 인증 인원이 해야 합니다. 5년 검사는 과부하 시험과 훅 분해가 들어가므로 같은 인증 인원이 합니다. 선박운항자가 그 서비스업체가 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기록도 주기별로 갈립니다. 작업자가 서명하고 선장이 부서한 보고서, 설비 수명 동안 배에 두는 기록, 작업을 마친 업체가 발행하는 적합 확인서가 각각 다른 자리에 남습니다.

적용 대상은 네 가지 설비이고 수리와 오버홀의 정의가 갈립니다

2.1 These Requirements shall apply to the maintenance, thorough examination, operational testing, overhaul and repair of: .1 lifeboats (including free-fall lifeboats), rescue boats and fast rescue boats; and .2 launching appliances and on-load and off-load release gear for lifeboats (including primary and secondary means of launching appliances for free-fall lifeboats), rescue boats, fast rescue boats and davit-launched liferafts.

대상은 구명정(자유낙하식 포함), 구조정, 고속구조정, 그리고 이들과 대빗 진수식 구명뗏목의 진수장치와 이탈장치입니다. 활동은 다섯 가지입니다. 정비, 철저검사, 작동시험, 오버홀, 수리입니다.

정의에서 두 단어를 구분합니다. 수리(2.2.6)는 설비를 분해해야 하는 모든 활동, 또는 선내 정비 지침과 비상수리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활동입니다. 오버홀(2.2.7)은 제조자가 정한 주기적 활동으로, 올바른 정비를 전제로 일정 기간 계속 쓸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선원이 매뉴얼대로 하는 일은 정비이고, 분해가 들어가면 수리입니다. 이 경계가 아래의 “누가”를 가릅니다.

주간·월간 점검은 선원이 할 수 있고 연차 철저검사부터는 인증 인원이 합니다

4.1 Weekly and monthly inspections and routine maintenance as specified in the equipment maintenance manual(s), shall be conducted by authorized service providers, or by shipboard personnel under the direction of a senior ship’s officer in accordance with the maintenance manual(s).

4.2 Annual thorough examinations and operational tests, as described in section 6.2, shall be conducted by certified personnel of either the manufacturer or an authorized service provider in accordance with section 7 and section 8. The service provider may be the ship operator provided that it is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3 and section 7.

4.3 Five-year thorough examination, any overhaul, overload operational tests, as described in section 6.3, and repair shall be conducted by certified personnel of either the manufacturer or an authorized service provider in accordance with section 7 and section 8.

주기·활동 누가 할 수 있는가 근거
주간·월간 점검, 일상 정비 인가 서비스업체, 또는 선임 사관의 지휘 아래 선원 4.1
연차 철저검사와 작동시험 제조자나 인가 서비스업체의 인증 인원 4.2
5년 철저검사, 오버홀, 과부하 작동시험, 수리 제조자나 인가 서비스업체의 인증 인원 4.3

선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매뉴얼에 적힌 주간·월간 점검과 일상 정비까지입니다. 그것도 선임 사관의 지휘 아래 매뉴얼대로 합니다. 연차 검사부터는 인증 인원입니다. 인증은 8절에 따라 제조자나 인가 서비스업체가 설비의 제조사와 형식별로 줍니다. 그 인원이 선내에서 일할 때는 회사가 세운 지시와 절차를 따릅니다(1.5).

선박운항자도 주관청의 인가를 받으면 서비스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4.2의 마지막 문장이 길을 엽니다. 서비스업체는 선박운항자일 수 있습니다. 조건은 3절과 7절에 따라 인가받는 것입니다. 주관청은 철저검사·작동시험·수리·오버홀이 7절에 따라 인가된 서비스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3.1), 제조자가 서비스업체로 일할 때도 7절이 똑같이 적용됩니다(3.2).

7.1이 인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증을 적습니다. 인정된 표준이나 제조자의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된 인원의 고용과 문서화, 제조자가 지정한 특수 공구를 포함한 충분한 공구, 정비와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부속품에 대한 접근, 온로드 이탈장치와 대빗 윈치의 분해·조정을 포함하는 수리 작업에 대한 제조자 지침, 그리고 문서화되고 인증된 품질 시스템입니다. 품질 시스템에는 행동 규범, 측정기구 교정, 인원 훈련 프로그램, 감독과 검증, 기록과 보고, 자회사와 대리점의 품질 관리, 작업 준비, 절차와 불만과 시정조치의 정기 검토가 들어가야 합니다.

.1 upon successful initial audit of a service provider, an authorization document shall be issued by the Administration defining the scope of services provided (e.g. makes and types of equipment). The expiry date shall be clearly written on the document;

인가는 문서로 나옵니다. 최초 심사를 통과하면 주관청이 서비스 범위를 정한 인가서를 발급하고, 거기에 만료일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7.4). 주관청은 정기 심사 등으로 작업이 계속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는 업체의 인가를 철회합니다. 다른 주관청이나 그 인정기관이 인가한 업체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조자가 사라졌거나 기술 지원을 끊은 설비는 주관청이 이전 인가나 장기 경험을 근거로 업체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7.3).

운항자가 이 길을 택하면 자기 배의 구명정을 자기 인원으로 연차 검사할 수 있습니다. 대신 7.1의 다섯 가지를 전부 갖추고 주관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인가서의 범위 밖 설비에는 손대지 못합니다.

연차 철저검사는 주간·월간 체크리스트에서 시작해 윈치 브레이크 시험으로 끝납니다

연차 검사의 첫 부분은 새로운 항목이 아닙니다. SOLAS 규칙 III/20.6과 III/20.7이 요구하는 주간·월간 점검 체크리스트의 항목 전부가 연차 철저검사의 첫 부분을 이룹니다(6.2.1). 그 다음에 선원이 한 점검과 일상 정비의 기록, 설비의 증서를 검토합니다(6.2.2). 선원의 기록이 비어 있으면 연차 검사의 둘째 단계가 비는 셈입니다.

보트 자체는 선체 구조와 고정·이동 의장품, 기관과 추진계통, 살수장치, 공기공급장치, 조종장치, 전원, 배수장치, 펜더와 스케이트, 구조정 복원장치를 봅니다(6.2.3). 이탈장치는 윈치 브레이크의 연차 작동시험 뒤에 작동장치, 과도한 유격, 수압 인터로크, 제어와 이탈 케이블, 훅 체결을 봅니다(6.2.4). 요건은 여기에 주의를 둘 붙였습니다. 이탈장치의 설정과 정비는 구명정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작업이고, 훅에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는 어떤 정비나 조정도 하지 않습니다.

6.2.10 For winches of the launching appliances for lifeboats (including free-fall lifeboats), rescue boats, fast rescue boats and liferafts, annual operational testing shall be done by lowering the empty craft or boat or equivalent load. When the craft has reached its maximum lowering speed and before the craft enters the water, the brake shall be abruptly applied. Following these tests, the stressed structural parts shall be reinspected where the structure permits the reinspection.

윈치의 연차 작동시험은 빈 보트나 같은 하중을 내리면서 합니다. 최대 하강 속도에 이르고 물에 닿기 전에 브레이크를 급제동합니다. 그 뒤 응력을 받은 구조 부분을 다시 검사합니다. 온로드 이탈과 오프로드 이탈의 작동시험 순서는 6.2.5와 6.2.6에, 자유낙하식 구명정은 6.2.7에, 대빗 진수식 구명뗏목의 자동 이탈은 6.2.8에 단계별로 적혀 있습니다.

5년 검사는 1.1배 과부하 시험과 훅 분해를 요구합니다

6.3.1 The five-year operational test of the winches of the launching appliances shall be carried out with a proof load equal to 1.1 times the weight of the survival craft or rescue boat and its full complement of persons and equipment. When the proof load has reached its maximum lowering speed, the brake shall be abruptly applied.

5년 시험의 하중은 생존정이나 구조정에 정원과 의장품을 모두 실은 무게의 1.1배입니다. 그 하중이 최대 하강 속도에 이르렀을 때 브레이크를 급제동합니다. 연차 시험과의 차이는 하중입니다. 연차는 빈 보트, 5년은 만재의 1.1배입니다.

6.3.3 The operational tests and overhaul at five-year intervals of release gear for lifeboats (including free-fall lifeboats), rescue boats, fast rescue boats and liferafts shall include: .1 dismantling of hook release units; .2 examinations with regard to tolerances and design requirements; .3 adjustment of release gear system after assembly; .4 operational tests as per paragraphs 6.2.5, 6.2.6, 6.2.7 or 6.2.8 above, as applicable, but with a load equal to 1.1 times the weight of the survival craft or rescue boat and its full complement of persons and equipment; and .5 examinations of vital parts with regard to defects and cracks.

이탈장치의 5년 작업은 오버홀입니다. 훅 이탈 유닛을 분해하고, 공차와 설계 요건을 검사하고, 조립 뒤 다시 조정하고, 연차 시험과 같은 순서로 작동시험을 하되 하중을 1.1배로 올리고, 주요 부품의 결함과 균열을 검사합니다. 분해가 들어가므로 정의상 수리의 범주이고, 그래서 4.3의 인증 인원이 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오버홀도 같은 6.3.3에 따릅니다(6.3.4).

보고서는 작업자가 서명하고 선장이 부서하며 기록은 설비 수명 동안 배에 둡니다

5.1 All reports and checklists shall be completed and signed by the person who carries out the inspection and maintenance work and countersigned by the Company’s representative or the ship’s master.

5.2 Records of maintenance, thorough examination, operational testing, overhaul and repair shall be updated and filed on board the ship for the service life of the equipment.

5.3 When thorough examination, operational testing, overhaul and repair are completed, a statement confirming that the lifeboat arrangements remain fit for purpose shall be promptly issued by the manufacturer or authorized service provider that conducted the work. A copy of valid documents of certification and authorization as appropriate shall be included with the statement.

기록은 세 층입니다. 첫째, 보고서와 체크리스트는 작업한 사람이 작성하고 서명하며 회사 대표나 선장이 부서합니다. 선원이 한 주간 점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정비·철저검사·작동시험·오버홀·수리의 기록은 갱신해서 설비의 수명 동안 배에 둡니다. 보관 기간이 연 단위가 아니라 설비의 수명입니다. 셋째, 철저검사·작동시험·오버홀·수리를 마치면 작업한 제조자나 서비스업체가 구명정 설비가 계속 목적에 적합하다는 확인서를 바로 발행합니다. 그 확인서에는 인원 인증서와 업체 인가서의 유효한 사본이 붙어야 합니다.

셋째 층의 사본이 중요합니다. 인증과 인가가 유효했는지는 확인서에 붙은 사본으로 증명합니다. 인원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이고, 만료일이 인증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8.3.1). 작업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인증은 정지되고, 다시 역량 평가를 통과해야 되살아납니다. 갱신에도 역량 평가가 필요합니다(8.3.2).

매뉴얼도 요건의 일부입니다. 모든 작업은 제조자의 정비 매뉴얼과 기술 문서에 따라 하고, 그 전체 세트가 배에 있어야 합니다(6.1.2). 매뉴얼은 6.2와 6.3의 항목을 최소한 담고, 회사가 제조자의 정보를 반영해 최신으로 유지합니다(6.1.3).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결의 MSC.402(96)의 부속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글은 그 본문까지만 다룹니다.

  • 요건은 SOLAS 규칙 III/20과 III/36에 연결됩니다. 두 규칙의 본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주간·월간 점검의 항목은 설비의 정비 매뉴얼과 SOLAS 규칙 III/20이 정합니다. 요건은 그 항목이 연차 검사의 첫 부분이 된다고만 적습니다.
  • 인증 인원의 교육과 훈련 내용은 8.2에 있습니다. 어떤 표준이나 프로그램으로 인증할지는 업체와 주관청의 몫입니다.
  • 어느 주관청이 다른 주관청의 인가를 인정하는지는 7.4가 “할 수 있다”로 적습니다. 기국마다 확인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Bellbook · 작성 기준과 정정 안내

Bellbook은 정비 계획에 주간·월간·연차·5년 주기를 따로 두고 완료보고와 서비스업체 확인서를 같은 설비에 붙입니다

주기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르므로 기록도 주기별로 갈라져야 합니다. Bellbook은 구명정과 진수장치를 설비로 등록해 주기별 정비 항목과 완료보고를 남기고, 서비스업체가 발행한 적합 확인서는 선박 서류함에 두어 다음 검사 때 바로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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