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건강진단서 유효기간과 항해 중 만료 시 처리(MLC 기준 A1.2)

MLC, 2006 규칙 1.2와 기준 A1.2는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과 만료 시 예외를 정합니다. 기본 유효기간 2년, 미성년자 1년, 색각 증명 6년, 항해 중 만료 시 3개월, 긴급 허가 시 3개월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승선 근무에는 유효한 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Seafarers shall not work on a ship unless they are certified as medically fit to perform their duties.
규칙 1.2 제1항과 기준 A1.2 제1항에 따라 선원은 승선 근무 전에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규칙 1.2 제2항은 코드에서 정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며, 아래의 제8항과 제9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증서를 발급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한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제4항). 시력만 다루는 증서는 권한 있는 당국이 자격을 인정한 사람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거부되거나 근무에 제한이 붙은 선원은 다른 독립된 의사나 독립된 의료심판인에게 재검사를 받을 기회를 받습니다(제5항).
기본 유효기간은 최장 2년이고, 18세 미만은 1년입니다
(a) a medical certificate shall be valid for a maximum period of two years unless the seafarer is under the age of 18, in which case the maximum period of validity shall be one year;
제7항 (a)는 유효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정합니다. 특정 직무나 STCW 요건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필요하면 그 기간을 적용합니다. 18세 미만 선원의 증서는 최장 1년입니다.
색각 증명은 건강진단서와 별도로 최장 6년입니다
(b) a certification of colour vision shall be valid for a maximum period of six years.
색각 증명의 6년과 건강진단서의 2년은 별개의 기간입니다. 대상도 다릅니다. 색각 요건이 붙는 것은 색각 결함이 업무 적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에 고용될 선원입니다(제6항 (a)). 증서에는 청력과 시력, 해당되는 경우 색각이 만족스럽다는 것, 그리고 해상 근무로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본인을 근무에 부적합하게 만들거나 선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상태가 없다는 것을 명시합니다(제6항).
항해 중에 만료되면 다음 기항지까지 유효합니다. 상한은 3개월입니다
If the period of validity of a certificate expires in the course of a voyage, the certificate shall continue in force until the next port of call where the seafarer can obtain a medical certificate from a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provided that the period shall not exceed three months.
제9항입니다. 효력이 이어지는 끝은 아무 기항지가 아니라 자격 있는 의사에게서 증서를 받을 수 있는 다음 기항지이고, 그 기간이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3개월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연장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항지에 먼저 닿았다면 거기서 받아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의 무증서 승선은 조건 두 개를 같이 채워야 합니다
제8항은 긴급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유효한 증서 없이 근무하도록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허가 기간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b) the seafarer concerned is in possession of an expired medical certificate of recent date.
선원은 최근에 만료된 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를 적용하려면 만료된 증서도 보관해야 합니다. 허가로 승선한 선원은 다음 기항지에서 자격 있는 의사에게 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STCW에 따라 받은 건강진단서는 MLC 목적으로도 인정됩니다
제3항입니다. STCW 요건에 따라 발급된 건강진단서는 규칙 1.2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 인정해야 합니다. 두 협약용으로 검진을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STCW가 적용되지 않는 선원이라도 그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증서면 같이 인정됩니다.
검진의 내용과 증서의 성격은 권한 있는 당국이 선주 단체·선원 단체와 협의해 정합니다(제2항). 지침 B1.2.1은 그때 ILO/WHO의 선원 건강검진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합니다.
국제 항해 선박에서는 영어본이 필수입니다
제10항입니다. 통상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의 건강진단서는 최소한 영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요건의 대상은 국제 항해 선박이므로, 기항지에서 열람하는 검사관이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조문이 직접 정해 둔 것입니다.
이 글의 유효기간 숫자는 협약이 정한 최장값입니다. 기국 법령, 특정 직무, STCW 쪽 요구가 더 짧을 수 있습니다(제7항). 검진 항목과 증서 양식은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하므로(제2항), 실제 적용 전에는 기국 법령과 회사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 시점이 승선 전인지 항해 중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아래는 조항 적용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승선 승인이나 의사의 적합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확인한 기록 | 검토할 경로 | 담당자가 남길 근거 |
|---|---|---|
| 증서가 승선 근무 시작 전에 만료됨 | 항해 중 만료 조항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긴급 허가는 권한 있는 당국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최근 만료 증서, 허가 문서, 허가 조건 |
| 항해 중 만료되었고 다음 항에서 적격 의사의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그 항에서 새 증서를 확보합니다. 상한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 만료일, 기항 일정, 검진 가능 여부 |
| 만료일은 남았지만 배정 직무에 맞지 않는 제한이 있음 | 날짜만으로 적합 처리하지 않고 직무와 제한을 대조합니다 | 증서의 제한, 배정 직무, 확인 결과 |
점검표에는 만료일과 다음 조치를 함께 적습니다
건강진단서 검토표 CSV는 빈 업무 보조 양식입니다. 기국, 직무, 증서 참조번호, 발급일·만료일, 제한 확인, 다음 검진 가능항, 당국 허가 참조, 담당자·후속 조치를 기록합니다. 의료 진단 상세를 복사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빈칸은 미확인으로 남기며 자동으로 승선 가능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작성 후 증서 원본과 대조하고, 미확인 제한이나 허가 조건이 있으면 해소한 근거를 연결합니다. 이번 보강에서는 만료 시점별 판단표와 검토 양식을 추가했습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Bellbook · 작성 기준과 정정 안내
건강진단서를 포함한 선원 증서를 만료일과 함께 등록하면 기한이 다가온 증서가 목록에서 드러나고, 선원 본인도 크루 앱에서 자기 증서를 봅니다. 제8항의 긴급 승선은 만료된 증서를 소지한 선원에게만 열립니다. 옛 증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쓸 수 있는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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