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NOx Tier를 정하는 기준일과 주요 개조의 효과(MARPOL 부속서 VI 규칙 13)

2006년에 건조된 배를 포함해 선박용 디젤기관에 적용되는 NOx Tier는 원칙적으로 배의 건조일로 정합니다. 기관을 교체하거나 주요 개조를 한 경우에는 개조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MARPOL 부속서 VI 규칙 13은 기관의 제작 연도보다 선박의 건조일을 기준으로 Tier를 구분합니다. 주요 개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면 교체·추가 설치와 기존 기관의 개조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배출 한계값 대신 Tier 적용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Tier 적용은 선박의 건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Subject to regulation 3 of this Annex, the operation of a marine diesel engine that is installed on a ship constructed on or after 1 January 2000 and prior to 1 January 2011 is prohibited, except when the emission of nitrogen oxides (calculated as the total weighted emission of NO2) from the engine is within the following limits, where n = rated engine speed (crankshaft revolutions per minute):
주어는 기관인데 조건절은 배를 가리킵니다. installed on a ship constructed on or after 1 January 2000입니다. 기관을 언제 만들었는지는 이 문장에 없습니다.
제4항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배에 설치된 기관은 Tier II입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1년 1월 1일 전까지 건조된 배에 설치된 기관은 Tier I입니다.
적용 범위에는 기관 쪽 조건도 있습니다. 출력이 130 kW를 넘는 선박용 디젤기관이라야 규칙 13이 걸립니다(제1.1.1항). 비상용으로만 쓰는 기관과 구명정에 설치한 기관은 빠집니다(제1.2.1항).
Tier III에는 건조일과 운항 해역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5.1 Subject to regulation 3 of this Annex, in an emission control area designated for Tier III NOx control under paragraph 6 of this regulation (NOx Tier III emission control area), the operation of a marine diesel engine that is installed on a ship is prohibited:
Tier I과 Tier II는 운항 해역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Tier III는 지정된 해역에서 운항할 때 적용되므로 건조일과 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해역 | 그 해역에서 Tier III가 걸리는 배 |
|---|---|
| 북미 배출규제해역, 미국 카리브해 배출규제해역 |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 |
| 발트해 배출규제해역, 북해 배출규제해역 | 2021년 1월 1일 이후 건조 |
| 그 밖에 지정되는 NOx Tier III 해역 | 그 해역의 채택일 이후 건조. 지정 개정안이 더 늦은 날을 정하면 그날부터 |
같은 배가 해역을 드나들면 적용되는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5.3항이 기록을 요구합니다. 해역에 들어가고 나올 때, 그리고 해역 안에서 on/off 상태가 바뀔 때, 기관의 Tier와 상태를 날짜와 시각, 선위와 함께 주관청이 정한 일지나 전자기록부에 적어야 합니다.
건조일의 일반 정의와 노르웨이해의 특례를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조일은 용골 거치일 또는 동등한 건조 단계에 도달한 날입니다. 따라서 기공일이 2010년이고 인도일이 2012년인 선박의 일반 Tier 기준은 Tier I입니다.
다만 MEPC.392(82)의 노르웨이해 Tier III 기준은 별도입니다. 건조계약일이 2026-03-01 이후이거나, 계약이 없으면 기공일이 2026-09-01 이후이거나, 인도일이 2030-03-01 이후인 선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캐나다 북극해의 기준은 2025-01-01 이후 건조 선박입니다. 두 해역의 지정 개정은 2026-03-01에 발효됐습니다. SOx에 대한 12개월 유예를 NOx Tier III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규칙 13은 주요 개조를 자기 안에서 따로 정의합니다
2.1 For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major conversion means a modification on or after 1 January 2000 of a marine diesel engine that has not already been certified to the standards set forth in paragraph 3, 4 or 5.1.1 of this regulation where:
For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으로 시작합니다. 이 정의는 규칙 13 안에서만 씁니다.
대상도 좁습니다. 제3항, 제4항, 제5.1.1항의 기준으로 이미 증서를 받은 기관은 여기서 빠집니다.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요 개조입니다.
- 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교체하거나, 기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제2.1.1항)
- 개정 NOx 기술코드 2008이 정의하는 실질적 개조를 하는 것(제2.1.2항)
- 기관의 최대연속정격을 원래 증서의 값보다 10퍼센트를 넘게 올리는 것(제2.1.3항)
적용 조항도 같은 날짜를 씁니다. 제1.1.2항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주요 개조를 한 기관을 규칙 13의 적용 대상으로 넣습니다. 여기서 빠지는 길은 하나입니다. 새로 얹는 기관이 원래 기관과 동일한 대체품임을 주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동일한지는 회사가 아니라 주관청이 판단합니다.
기관 교체·추가와 기존 기관 개조의 기준일은 다릅니다
2.2 For a major conversion involving the replacement of a marine diesel engine with a non-identical marine diesel engine, or the installation of an additional marine diesel engine, the standards in this regulation at the time of the replacement or addition of the engine shall apply.
기관 교체와 추가 설치에는 개조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2006년에 건조된 배라도 새 기관으로 교체하면 교체 시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교체 기관이 제5.1.1항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면 기구 지침을 고려해 제4항의 Tier II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치에는 이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2.3 A marine diesel engine referred to in paragraph 2.1.2 or 2.1.3 of this regulation shall meet the following standards: .1 for ships constructed prior to 1 January 2000, the standards set forth in paragraph 3 of this regulation shall apply; and .2 for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anuary 2000, the standards in force at the time the ship was constructed shall apply.
실질적 개조와 최대연속정격 증가는 개조한 날의 기준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배의 건조일로 돌아갑니다.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배면 제3항, 곧 Tier I입니다. 그 이후에 건조된 배면 건조 당시에 시행 중이던 기준입니다.
주요 개조의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기관을 교체하거나 추가하면 개조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조하거나 최대연속정격을 높이면 배의 건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조 기록에는 날짜와 작업 내용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ARPOL 부속서 VI 통합본(결의 MEPC.328(76))에서 가져왔습니다. 규칙 13은 인쇄 22쪽 에서 27쪽까지, 규칙 2의 정의는 4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배출 한계값은 정격 회전수 구간마다 값과 식이 달라 여기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셋이 더 남습니다. 실질적 개조가 무엇인지는 개정 NOx 기술코드 2008이 정합니다. 규칙 2 제2.17항에도 주요 개조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제4장(에너지 효율)용이라 규칙 13의 정의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청이 여는 제외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기국 수역 안에서만 운항하고 주관청이 대체 NOx 통제조치를 둔 배의 기관입니다(제1.2.2항). 다른 하나는 2005년 5월 19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그 전에 주요 개조를 한 기관으로, 그 배가 기국의 항구와 해양 터미널만 오가는 경우입니다(제1.3항).
또한 MEPC.398(83)의 NOx Technical Code 인증 절차 개정이 2026-09-01 발효됐습니다. 실질적 변경 또는 설치 당시 인증받지 않은 Tier로 재인증하는 기관은 기존 건조일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개정의 적용 조건과 승인 절차도 확인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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