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상세점검이 열리는 네 가지 사유와 출항 정지 문턱(MLC 규칙 5.2.1)

MLC, 2006 규칙 5.2.1과 기준 A5.2.1은 항만국 점검의 범위와 상세점검을 시작하는 사유, 부적합 발견 후의 조치, 출항을 정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합니다.
기본 점검은 증서와 선언서를 검토합니다
- Each Member shall accept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required under Regulation 5.1.3 as prima facie evidence of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Accordingly, the inspection in its ports shall, except in the circumstances specified in the Code, be limited to a review of the certificate and declaration.
해사노동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prima facie evidence, 즉 일단 유효한 증거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래서 항내 점검은 원칙적으로 그 두 서류를 검토하는 데서 끝납니다.
범위에는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점검은 협약의 조문과 규칙, 그리고 코드 중 Part A만에 정해진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정됩니다. Part B는 지침이므로 그 자체로 지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상세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내용 |
|---|---|
| (a) | 요구된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유지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유지되었거나, 협약이 요구하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거나, 그 밖에 무효인 경우 |
| (b) | 그 배의 근로·생활조건이 협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믿을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
| (c) | 협약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선적을 변경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
| (d) | 그 배의 특정 근로·생활조건이 협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는 경우 |
여기까지는 may입니다. 상세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항의 끝에 반드시 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붙습니다.
Such inspection shall in any case be carried out where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believed or alleged to be defective could constitute a clear hazard to the safety, health or security of seafarers or where the authorized officer has grounds to believe that any deficiencies constitute a serious breach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결함으로 믿어지거나 주장된 조건이 선원의 안전·건강·보안에 명백한 위험이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검사관이 중대한 위반이라고 믿을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재량이 사라집니다.
사유가 무엇이었느냐가 상세점검의 범위를 정합니다
(a)와 (b)와 (c)로 열린 상세점검은 원칙적으로 부록 A5-III에 열거된 사항을 다룹니다. 반면 (d)로 열린 상세점검은 다릅니다.
- In the case of a complaint under paragraph 1(d) of this Standard, the inspection shall generally be limited to matters within the scope of the complaint, although a complaint, or its investigation, may provide clear grounds for a detailed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b) of this Standard.
불만으로 열린 점검은 원칙적으로 그 불만의 범위 안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그 불만이나 조사 과정에서 (b)의 명백한 근거가 생기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좁게 시작한 점검이 넓어지는 경로가 조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불만을 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원, 전문 단체, 협회, 노동조합,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박의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선내 선원에 대한 안전·보건상 위험에 대한 이해관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장에게 시정 기한을 통보합니다
부적합이 확인되면 검사관은 지체 없이 선장에게 알리고 시정 기한을 함께 지정합니다. 그 부적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불만과 관련된 것이면 통보처가 늘어납니다. 점검이 이루어진 나라의 선원단체와 선주단체에 알리고, 기국 대표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다음 기항지의 주무관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무겁습니다. 이 배의 지적 사항이 다음 항에 미리 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항 정지는 위험 또는 중대한 위반 여부로 판단합니다
the authorized officer shall take steps to ensure that the ship shall not proceed to sea until any non-conformities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subparagraph (a) or (b) of this paragraph have been rectified, or until the authorized officer has accepted a plan of action to rectify such non-conformities and is satisfied that the plan will be implemented in an expeditious manner.
출항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는 선내 상태가 선원의 안전·건강·보안에 명백히 위험한 경우와, 부적합이 협약 요건의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인 경우입니다. repeated가 포함되므로 개별 지적이 중대하지 않아도 반복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항 정지를 해제하려면 부적합을 시정하거나, 검사관이 수락한 시정 행동계획의 신속한 이행 가능성을 검사관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출항이 저지되면 검사관은 즉시 기국에 통지하고, 가능하면 기국 대표의 참석을 요청하며, 정해진 기한 내 회신을 요구합니다.
어떤 상황이 억류를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코드 Part B에 있습니다. 지적 근거로는 쓰이지 않는 Part B가 억류 판단의 안내로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93쪽부터 96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상세점검의 개시와 억류는 항만국 검사관의 판단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항만국이 참여한 지역 양해각서의 절차와 함께 적용됩니다. 그 배의 증서와 선언서가 유효한지, 지난 점검의 지적이 다음 항으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반복 지적으로 볼 만한 항목이 남아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유효한 증서가 있는 배에서 식품 불만이 접수된 경우
가상 사례로, 증서와 DMLC가 유효한 배에서 식품 보관 상태에 대한 불만이 접수됐다고 가정합니다. 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만 검토를 닫을 수는 없습니다. 불만에 따른 점검은 일반적으로 그 불만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처음부터 모든 항목의 위반을 전제하지도 않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다른 근로·생활조건의 부적합을 믿을 명백한 근거가 발견되면 상세점검 확대의 근거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불만 내용, 관찰된 사실, 점검 범위 확대 근거와 시정 요구를 각각 연결해 남깁니다.
출항 정지는 또 다른 판단입니다. 상세점검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억류됐다고 기록하지 말고, 본문에 설명한 위해·중대성 요건과 실제 당국 처분을 확인합니다. 불만 제기자의 신원 보호도 계속 적용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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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점검이 열리면 묻는 것은 휴식시간과 고용계약과 급여와 증서입니다. Bellbook은 이 기록들을 선원별로 선내에 두고 육상에서도 같은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요구받은 자리에서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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