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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기록부 Part I의 기재 대상 작업과 서명·보관 요건(MARPOL 부속서 I 규칙 17)

MARPOL 부속서 I 규칙 17은 기관구역 작업을 적는 기름기록부 Part I을 다룹니다. 어떤 배가 갖추는지, 어떤 작업을 적는지, 누가 서명하는지, 몇 년을 어디에 두는지, 그리고 항만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한 규칙 안에 있습니다.

이 기록부는 배가 스스로 남기는 유일한 기름 처리 증거입니다. 한 칸이 비면 그 작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항만국이 열람해 인증 사본을 떼면 그 사본은 법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재의 빈틈은 배의 빈틈으로 읽힙니다.

이 글은 규칙 17의 일곱 항을 순서대로 따라가고, 부록 III의 기재 항목 코드를 표로 붙입니다.

기록부를 갖추는 문턱이 탱커와 그 밖의 배에서 다릅니다

1 Every oil tanker of 150 gross tonnage and above and every ship of 400 gross tonnage and above other than an oil tanker shall be provided with an Oil Record Book Part I (Machinery Space Operations). The Oil Record Book, whether as a part of the ship’s official log-book or otherwise, shall be in the Form specified in appendix III to this Annex.

문턱이 둘입니다. 유조선은 150톤부터, 그 밖의 배는 400톤부터입니다. 유조선은 Part II(화물·밸러스트 작업)를 따로 갖추지만, Part I은 유조선에도 걸립니다. 기관구역은 어느 배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양식은 부록 III가 정합니다. 공식 항해일지의 일부로 두어도 되고 따로 두어도 되지만, 양식은 바꿀 수 없습니다.

기재 대상은 다섯 가지 기관구역 작업입니다

2 The Oil Record Book Part I shall be completed on each occasion, on a tank-to-tank basis if appropriate, whenever any of the following machinery space operations takes place in the ship: .1 ballasting or cleaning of oil fuel tanks; .2 discharge of dirty ballast or cleaning water from oil fuel tanks; .3 collection and disposal of oil residues (sludge and other oil residues); .4 discharge overboard or disposal otherwise of bilge water which has accumulated in machinery spaces; and .5 bunkering of fuel or bulk lubricating oil.

on each occasion이 기준입니다. 작업이 있을 때마다 적습니다. 그리고 tank-to-tank basis입니다. 탱크 둘을 한 줄로 묶지 않고 탱크마다 적습니다.

부록 III는 이 다섯 작업을 코드 글자로 나눕니다. 기재할 때는 날짜, 코드 글자, 항목 번호를 칸에 넣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규칙 17.2의 작업 부록 III 코드 적는 것
연료유 탱크의 밸러스팅·세정 (A) 탱크, 세정 방법, 시작·완료 시각과 위치
연료유 탱크의 더러운 밸러스트·세정수 배출 (B) 탱크, 시작·완료 위치, 속력, 배출 방법, 수량
유류잔류물(슬러지)의 수집·처리 (C) 보유량(매주), 처리 방법과 수량
기관구역 선저폐수의 수동 배출·처리 (D) 수량, 시각, 방법(15 ppm 장치·수용시설·이송)
기관구역 선저폐수의 자동 배출 (E) 자동 모드 전환 시각과 위치, 수동 복귀 시각
기름여과장치의 상태 (F) 고장 시각, 복구 시각, 원인
사고·예외 배출 (G) 시각, 위치, 유종과 대략 수량, 경위
연료유·벌크 윤활유 급유 (H) 장소, 시각, 유종과 수량, 탱크
그 밖의 작업 절차와 비고 (I) 자유 기재

(C)항에는 숫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보유 중인 유류잔류물의 양은 매주 적습니다. 항해가 한 주를 넘겨도 한 주에 한 번은 적어야 합니다. 작업이 없어도 생기는 유일한 기재입니다.

예외 배출과 장치 고장은 사정과 이유까지 적습니다

3 In the event of such discharge of oil or oily mixture as is referred to in regulation 4 of this Annex or in the event of accidental or other exceptional discharge of oil not excepted by that regulation, a statement shall be made in the Oil Record Book Part I of the circumstances of, and the reasons for, the discharge.

규칙 4의 예외(안전 확보·인명 구조·손상)로 배출했어도 적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 배출도 적습니다. 둘 다 circumstances of, and the reasons for까지 요구합니다. 배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재가 끝나지 않습니다.

5 Any failure of the oil filtering equipment shall be recorded in the Oil Record Book Part I.

기름여과장치의 고장은 배출이 없어도 적습니다. 부록 III의 (F)항이 그 자리입니다. 고장 시각, 복구 시각, 원인을 요구합니다. 장치가 서 있던 시간이 기록에서 사라지면, 그 시간의 선저폐수가 어디로 갔는지를 설명할 길도 같이 사라집니다.

작업마다 담당 사관이, 쪽마다 선장이 서명합니다

4 Each operation described in paragraph 2 of this regulation shall be fully recorded without delay in the Oil Record Book Part I, so that all entries in the book appropriate to that operation are completed. Each completed operation shall be signed by the officer or officers in charge of the operations concerned and each completed page shall be signed by the master of ship.

시점은 without delay입니다. 작업이 끝난 뒤 바로 적습니다. 서명은 두 층입니다. 작업 하나가 끝나면 그 작업을 맡은 사관이 서명합니다. 쪽 하나가 차면 선장이 서명합니다. 선장의 서명은 쪽 단위이므로, 쪽이 차기 전의 기재는 사관 서명만 붙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The entries in the Oil Record Book Part I, for ships holding an International Oil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shall be at least in English, French or Spanish. Where entries in an official national language of the State whose flag the ship is entitled to fly are also used, this shall prevail in case of a dispute or discrepancy.

IOPP 증서를 가진 배는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중 하나로 적습니다. 기국의 공용어를 함께 쓰면 다툼이 있을 때 기국어가 우선합니다. 두 언어로 적는 배는 두 기재가 같은 내용인지를 스스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어긋나면 기국어 쪽이 답이 됩니다.

마지막 기재 뒤 3년을 배에 둡니다

6 The Oil Record Book Part I, shall be kept in such a place as to be readily available for inspection at all reasonable times and, except in the case of unmanned ships under tow, shall be kept on board the ship. It shall be preserved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fter the last entry has been made.

보관 장소는 배입니다. 예외는 무인 피예인선 하나뿐입니다. 보관 기간은 three years이고, 기산점은 마지막 기재입니다. 한 권을 다 쓴 날부터 세지 않고 그 권의 마지막 줄을 적은 날부터 셉니다. 다 쓴 권을 육상 사무실로 보내면 이 항을 어기게 됩니다.

항만국은 열람하고 인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a Party to the present Convention may inspect the Oil Record Book Part I on board any ship to which this Annex applies while the ship is in its port or offshore terminals and may make a copy of any entry in that book and may require the master of the ship to certify that the copy is a true copy of such entry.

항만국의 권한은 셋입니다. 열람하고, 사본을 만들고, 선장에게 true copy 확인을 요구합니다. 선장이 확인한 사본은 그 기재가 말하는 사실의 증거로 법적 절차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기재는 배 안의 메모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문서입니다.

같은 항은 당국의 의무도 적습니다. 열람과 사본 작성은 되도록 빨리 하고, 배를 부당하게 지체시키지 않습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결의 MEPC.117(52)로 채택된 개정 부속서 I의 규칙 17과 부록 III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뒤 결의 MEPC.187(59)가 규칙 17.2.3의 낱말을 바꾸었습니다. sludge를 oil residue (sludge)로 바꾸고 and other oil residues를 지웠습니다. 현재 기록부 양식은 그 낱말을 따릅니다.

이 글은 종이 기록부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전자기록부를 주관청이 어떻게 승인하는지는 다른 결의가 정하며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유조선의 Part II(규칙 36)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규칙 4의 예외가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는 그 조문을 직접 봐야 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Bellbook · 작성 기준과 정정 안내

Bellbook은 급유와 연료 소비를 날짜·탱크·수량과 함께 받아 둡니다

기름기록부 (H)항의 급유 기재는 장소·시각·유종·수량·탱크에서 나옵니다. Bellbook은 입출항 보고와 정오 보고에서 연료 수급과 소비처별 소비를 받아 두어, 기록부에 옮겨 적을 숫자를 한 곳에서 찾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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